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 이시우 2004/11/25 193

(1993년 1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채택)

(1993년 4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 법령으로 승인)

제 1 장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은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를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여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 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는 특혜적인 무역 및 중계수송과 수출가공, 금융, 봉사 지역으로 선포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정한 령역이다.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는 국가가 특별히 세운 제도와 질서에 따라 경제무역 활동을 할 수 있다.

제3조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서의 무역, 외국투자, 지대개발과 그 관리운영사업은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한다.

제4조

국가는 외국인투자가가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 투자한 자본과 얻은 소득, 그에게 부여된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5조

외국투자가는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서 기업관리와 경영방법을 자유로운 선택할수 있다.

제6조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서 대외경제무역 활동은 이 법과 지대관련법규에 따라 한다.

제7조

외국투자가는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서 합작, 합영, 단독투자 같은 형식으로 경제무역활동을 할 수 있다.

제 2 장 관리운영기관이 임무와 권한

제8조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의 관리운영기관에는 중앙무역지도기관, 해당 중앙기관과 라진·선봉시인민위원회가 속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은 자기임무와 권한에 따라 무역, 외국투자, 지대개발과 그 관리운영사업을 지도하는 기관이며 라진·선봉시인민위원회는 지대전반사업을 현지에서 집행하는 기관이다.

제9조

중앙무역기관은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무역, 외국투자와 관련한 국가적인 집행대책을 세운다.

2. 해당 중앙기관들과의 련계밑에 대외경제무역사업을 정상적으로 지도한다.

3. 외국투자대상신청을 접수하고 심의처리 한다.

제10조

해당 중앙기관은 라진·선봉지대개발계획과 예산편성 및 집행, 재정은행, 토지임대, 국토 및 도시건설, 건설명시 같은 사업을 자기 임무와 권한에 맞게 할수 있다.

제11조

라진·선봉시인민위원회에는 무역과 외국투자 , 지대개발을 촉진하고 그 관리운영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직집행하기 위한 대외경제부서를 들수 있다.

제12조

라진·선봉시인민위원회는 무역, 외국투자, 지대개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무역과 지대개발계획을 작성, 선전, 집행한다.

2. 외국투자신청을 현지에서 접수하며 그 심의 창설을 중앙무역지도기관에 제기한다.

3. 기업등록, 영업허가를 한다.

4. 외국투자기업의 로력채용을 방조한다.

5. 토지, 건물 리용권의 양도를 심의하고 해당 중앙기관에 그 승인을 제기한다.

6. 건물, 구축물, 작업장의 건설, 개건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봉사를 한다.

7. 이밖에 지대관리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한다.

제13조

중앙무역지도기관은 지대에 대한 투자신청문건을 받은 날부터 합작기업, 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