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영법 이시우 2004/11/25 247

1999.2.2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제484호
제 1 장 합영법의 기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은 우리 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들 사이의 경제기술협력과 교류를 확대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 2 조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과 기업을 합영할 수 있다. 합영기업은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 창설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 다른 지역에도 창설할 수 있다.

제 3 조 합영은 과학기술, 공업, 건설, 운수를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할 수 있다. 국가는 첨단기술을 비롯한 현대적 기술을 도입하는 대상,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대상, 하부구조건설대상,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대상들에 대한 합영을 장려한다.

제 4 조 합영당사자는 합영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 생기는 빚에 대하여 자기 출자액 안에서만 책임진다.

제 5 조 합영기업은 당사자들이 출자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한다.

제 6 조 합영기업은 해당 등록기관에 등록한 날부터 공화국의 법인으로 된다. 국가는 합영기업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호한다.

제 7 조 국가는 장려하는 대상과 해외조선동포들과 하는 합영기업, 일정한 지역에 창설된 합영기업에 대하여 세금을 감면, 유리한 토지리용 조건의 제공같은 우대를 한다.

제 8 조 합영기업은 경영활동을 이 법에 따라 한다. 이 법에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공화국의 해당 법과 규정에 준한다.

제 2 장 합영기업의 창설

제 9 조 합영을 하려는 우리 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외국투자가는 관계기관들과 협의하고 합영계약을 맺은 다음 중앙무역지도기관에 기업의 규약, 계약서 사본, 경제기술 타산서 같은 문건을 첨부한 합영기업창설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은 합영기업창설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50일 안에 기업창설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합영기업의 등록은 기업창설이 승인된 날부터 30일 안에 기업소재지의 도(직할시) 인민위원회 또는 라진-선봉시인민위원회에 한다. 기업을 등록한 날이 합영기업 창설일이 된다. 합영기업은 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20일 안에 기업소재지의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합영기업에 출자하는 몫은 합영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합영당사자는 화페재산, 현물재산과 공업소유권, 기술비결, 토지리용권 같은 것으로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한 것의 값은 해당 시기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합영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12조 합영당사자는 자기의 출자몫을 합영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다음 리사회에서 토의 결정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제13조 합영기업은 내각의 승인밑에 우리 나라 또는 다른 나라에 지사, 대리점, 출장소같은 것을 내올 수 있으며 다른 나라 회사들과 기업을 련합할 수 있다.

제14조 합영당사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출자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출자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허가를 받아 출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 합영기업의 등록자본은 투자규모에 따라 총투자액의 30∼70%이상 되어야 한다. 등록자본은 늘이려는 경우에는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과 합의하고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자본은 줄일 수 없다.

제 3 장 합영기업의 기구와 경영활동

제16조 합영기업에는 리사회를 둔다. 리사회는 합영기업의 최고결의기관이다.

제17조 리사회는 합영기업의 규약을 수정 보충하거나 합영기업의 발전대책, 경영활동계획, 결산과 분배, 책임자, 부책임자, 재정검열원의 임명 및 해임 같은 중요한 문제를 토의 결정한다.

제18조 합영기업에는 책임자, 부책임자, 재정부기성원을 두며 그밖에 필요한 관리성원을 둘 수 있다. 책임자는 자기사업에 대하여 리사회 앞에 책임진다.

제19조 합영기업에는 재정검열원을 둘 수 있다. 재정검열원은 기업의 경영활동정형을 일상적으로 검열할 수 있으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리사회앞에 책임진다.

제20조 합영기업은 규약,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관리운영한다.

제21조 합영기업은 정해진 기간 안에 조업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조업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에 제기하여 조업기일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제22조 합영기업은 영업허가를 받아야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영업허가는 중앙무역지도기관 또는 라진-선봉시인민위원회가 하고 영업허가증서를 발급한다. 영업허가증서를 발급한 날이 합영기업의 조업일로 된다.

제23조 합영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공화국령역 안에서 구입하거나 생산한 제품을 공화국령역 안에 팔 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기간 안에 년간 물자구입 및 제품 판매계획을 해당 기관에 내야 한다.

제24조 합영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수입하거나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출입 물자에 대하여는 반출입 승인만을 받는다.

제25조 합영기업은 승인된 업종범위에서 경영활동을 해야 한다. 업종을 늘이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 합영기업은 종업원을 우리 나라 노력으로 채용해야 한다. 계약에 의해 정해진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다른 나라 사람으로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27조 합영기업은 공화국의 로동법과 외국투자기업에 적용하는 로동규정에 따라 로력을 관리하며 리용하여야 한다.

제28조 합영기업은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밑에 우리 나라의 은행에 돈자리를 두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밑에 다른 나라의 은행에도 돈자리를 둘 수 있다.

제29조 합영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우리 나라 또는 다른 나라의 은행에서 대부받을 수 있다.

제30조 합영기업은 경영을 위한 재정부기계산을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한 공화국의 재정부기계산규범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31조 합영기업은 보험에 들려고 할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험에 들어야 한다.

제32조 합영기업의 종업원들은 직업동맹조직을 내올 수 있다. 합영기업은 직업동맹조직의 활동조건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제 4 장 합영기업의 결산과 분배

제33조 합영기업의 결산년도는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년간 결산은 다음해 2월 안으로 한다.

제34조 합영기업의 결산은 총수입에서 원료 및 자재비, 연료 및 동력비, 로력비, 감가상각금, 물자구입경비, 기업관리비, 보험료, 판매비 같은 것을 포함한 원가와 기타 지출을 덜고 결산리윤을 확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5조 합영기업은 등록자본의 25%에 해당한 금액이 될 때까지 해마다 얻은 결산리윤의 5%를 예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예비기금은 합영기업의 결손을 메꾸거나 등록자본을 늘이는 데만 쓸 수 있다.

제36조 합영기업은 생산확대 및 기술발전기금, 종업원들을 위한 상금기금, 문화후생기금, 양성기금 같은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기금의 종류와 규모, 리용대상과 범위는 리사회에서 토의 결정한다.

제37조 합영기업은 결산문건을 재정검열원의 검열을 받고 리사회에서 비준한 다음 리윤을 분배해야 한다. 리윤분배는 결산리윤에서 소득세를 바치고 예비기금을 비롯한 필요한 기금을 공제한 다음 출자몫에 따라 합영당사자들 사이에 나누는 방법으로 한다.

제38조 합영기업은 세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소득세는 리윤이 나는 해로부터 일정한 기간 감면받을 수 있다.

제39조 합영기업은 당해년도의 결산리윤에서 전년도의 손실을 메꿀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기간을 련속하여 4년을 넘길 수 없다.

제40조 합영기업은 분기 및 년간 재정부기결산서를 정해진 기간 안으로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과 재정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에 내야 한다.

제41조 다른 나라 합영당사자는 분배받은 리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화국령역 안에 재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소득세에서 재투자분에 해당한 소득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제42조 다른 나라 합영당사자는 기업운영에서 얻은 리윤과 기타소득, 기업을 청산하고 분배받은 자금을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제 5 장 합영기업의 해산과 분쟁해결

제43조 합영기업은 존속기간의 만료, 지불능력의 상실, 당사자의 계약의무 불리행, 자연재해 같은 사정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없을 경우에 해산된다.

제44조 합영기업은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해산사유가 생기면 리사회에서 토의 결정하고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허가 또는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해산할 수 있다.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허가를 받아 해산되는 경우에는 리사회가,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해산되는 경우에는 재판소가 청산인들을 임명하고 청산위원회를 조직한다. 청산위원회는 합영기업의 모든 거래업무를 결속하고 청산을 끝낸 다음 10일 안에 기업등록취소 수속을 해야 한다.

제45조 합영기업은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리사회에서 토의 결정한 다음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존속기관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존속기관의 계산은 도(직할시) 인민위원회 또는 라진-선봉시인민위원회에 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한다.

제46조 합영기업은 행정기관의 지시 또는 행정기관 일군의 행위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해당 상급기관에 신소를 할 수 있다. 신소를 접수한 기관은 그것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료해처리하여야 한다.

제47조 합영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정한 중재 또는 재판 절차로 해결하며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 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