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영법 시행규정 이시우 2004/11/25 201

1995. 7. 13 정무원 결정
제 1 장 일 반 규 정

제 1 조 이 규정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에 따라 합영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우고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기술 협조와 교류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재정한다.

제 2 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개인, 공화국령역 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는 공화국령역 안에 합영기업을 창설할 수 있다. 합영기업은 기관, 기업소, 단체(이 아래부터는 공화국투자가라 한다.)와 다른 나라 법인, 개인, 공화국령역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이 아래부터는 외국투자가라 한다.)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창설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며 출자몫에 따라 리윤을 분배하는 기업이다.

제 3 조 합영기업은 당사자들이 출자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기업활동을 하며 기업채무에 대하여 자기 소유재산의 범위안에서 책임을 진다. 합영당사자는 합영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자기 출자범위 안에서만 책임진다.

제 4 조 합영기업의 재산은 국유화하거나 거두어 들이지 않으며 합영기업과 합영당사자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은 국가의 법적보호를 받는다. 합영기업과 합영당사자는 공화국의 법과 규정을 존중하며 철저히 지켜야 한다.

제 5 조 합영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장악과 지도는 정무원대외경제기관이 한다.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시행정경제위원회(이 아래부터는 지대당국이라 한다.)는 자유경제무역지대(이 아래부터는 지대라 한다.)안에 있는 합영기업과 관련한 사업을 장악 지도한다.

제 6 조 합영기업의 모든 문건은 조선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합영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외국어로 작성할 경우에는 조선어로 된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제 7 조 공화국령역안에서 합영기업의 창설과 운영은 이 규정에 따라 한다. 이 규정에 규제되지 않은 사항은 공화국의 해당 법과 규정에 준한다.

제 2 장 합영기업의 창설

제 8 조 합영은 과학기술부문과 전자, 자동화, 기계제작, 금속, 채취, 동력, 건재, 제약, 화학 공업부문, 건설, 운수, 금융, 관광, 봉사 부문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 조직할 수 있다.

제 9 조 첨단기술을 비롯한 현대적기술을 받아들이는 대상,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대상,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대상, 자원개발 및 하부구조건설 대상에 대한 합영은 장려한다.

제10조 장려하는 대상의 합영기업, 공화국령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공화국 국적을 가진 조선동포와 하는 합영기업, 일정한 지역에 창설된 합영기업은 공화국의 해당 법규범에 따라 세금의 감면, 유리한 토지리용조건의 제공과 같은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제11조 국가가 따로 정한 부문의 대상, 나라의 안전과 사회공동의 리익에 저해를 주는 대상에 대한 합영은 금지한다.

제12조 환경보호기준을 초과하는 대상, 설비와 생산공정이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대상, 공화국의 자원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수출하는 대상, 경제적 효과성이 적은 대상에 대하여서는 합영기업의 창설을 제한한다.

제13조 합영기업을 창설하려는 공화국투자가는 외국투자가와 합영계약서초안을 만들어 관계기관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공화국투자가는 외국투자가와 합영계약을 맺은 다음 합영기업의 기본규약과 경제기술타산서를 만들어야 한다.

제15조 합영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업의 명칭, 소재지

2. 계약당사자들의 이름, 소재지

3. 기업의 조직목적과 업종, 경영 범위와 규모, 존속기간

4. 총투자액, 등록자본, 출자몫과 출자액, 출자명세, 출자기간, 출자몫의 양도

5. 리사회의 조직과 운영

6. 경영관리기구의 정원과 직능, 종업원수(그중 외국인수), 로력관리

7. 직업동맹조직

8. 생산물의 처리, 설비, 원료, 자재의 구입, 기술이전

9. 재정부기 및 외화리용

10. 결산과 리윤분배, 기금의 조성 및 리용

11. 해산과 청산

12.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과 면제, 분쟁해결

13. 계약내용의 수정, 보충 및 취소, 보험, 불가항력적인 사유, 준거법

14. 계약의 효력

15. 이밖에 필요한 내용

제16조 기본규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업의 명칭, 소재지

2. 합영당사자들의 이름, 소재지

3. 기업의 조직목적, 업종, 생산 품종 및 규모, 존속기간

4. 총투자액, 등록자본, 출자몫, 출자내용, 출자기간, 출자몫의 양도

5. 리사회의 구성과 임무, 리사회운영방식, 통지방법, 기업의 법정대표

6. 경영관리기구 및 관리성원과 그 임무

7. 재정부기, 로력관리

8. 결산과 분배, 기금

9. 해산과 청산

10. 이밖에 필요한 내용

제17조 경제기술타산서에는 투자관계, 건설과 관련한 자료, 생산 및 생산물처리와 관련한 자료, 로력, 원료, 자재, 자금, 동력, 용수의 소요량과 그 보장대책, 단계별 수익성 타산자료, 기술적 분석자료, 환경보호, 로동안전 및 위생과 관련한 자료, 이밖에 필요한 내용을 밝혀야 한다.

제18조 합영기업창설에 대한 심사승인은 정무원대외경제기관 또는 지대당국(이 아래부터는 정무원대외경제기관, 지대당국을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이라 한다.)이 한다. 정부원대외경제기관은 지대 밖에 창설되는 합영기업과 지대안의 총투자액 2,000만원 이상 되는 하부구조건설대상, 하부구조건설대상 밖의 대상 가운데서 총투자액 1,000만원 이상 되는 합영대상을 심사승인한다. 지대당국은 지대 안에서 총투자액 2,000만원 까지의 하부구조건설대상과 하부구조건설대상 밖의 대상 가운데서 1,000만원 까지의 대상을 심사승인한다.

제19조 공화국투자가는 외국투자가와 합영계약을 맺은 다음 합영기업창설신청서를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에 내야 한다. 합영기업창설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밝히고 합영기업의 기본규약, 합영계약서, 경제기술타산서, 합영당사자의 거래은행신용확인자료와 같은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의 명칭, 소재지

2. 합영당사자들의 이름, 소재지

3. 창설목적 및 유익성

4. 총투자액, 등록자본, 출자몫과 출자액, 출자 및 투자의 단계와 기간

5. 계약날자, 기업의 존속기간, 조업예정 날자

6. 업종, 경영범위

7. 생산능력과 생산제품의 수출비률

8. 부지면적과 위치

9. 년간 예정리윤과 분배

10. 관리기구정원 및 종업원수(그중 외국인수)

11. 이밖에 필요한 내용

제20조 지대당국은 정무원대외경제기관의 심의대상에 속하는 기업창설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안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달아 정무원대외경제기관에 보내야 한다.

제21조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은 합영기업창설신청서의 내용을 밝힌 합의의뢰서를 관계기관에 보내여 합의하여야 한다. 관계기관과 합의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획기관과는 총투자액과 현물투자, 생산 및 생산물처리, 소요조건, 단계별 수익성타산자료

2. 재정기관과는 총투자액, 현물 및 현금 투자액, 자금원천, 단계별 수익성타산자료

3. 과학기술행정기관과는 현물 및 기술 투자의 기술분석자료

4. 건설감독기관 및 국토관리기관과는 건설 및 토지와 관련한 자료

5. 환경보호기관과는 환경보호와 관련한 자료

제22조 합의의뢰서를 받은 해당 기관은 그것을 15일 안에 검토하고 의견을 밝힌 합의서를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에 보내주어야 한다. 이 기간 안에 해당한 합의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에는 합의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23조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은 합영기업창설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0일 안으로 심의하고 기업창설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며 신청자에게 합영기업창설승인서 또는 부결통지서를 보내주어야 한다. 합영기업창설승인서에는 기업의 명칭과 소재지, 합영당사자들의 이름, 총투자액과 등록자본, 당사자들의 출자몫과 출자액, 출자기간, 기업의 존속기간, 조업예정날자, 업종과 경영범위, 관리기구와 종업원수(그중 외국인수), 이밖에 필요한 내용을 밝히며 부결통지서에는 부결근거, 권고할 내용을 밝혀야 한다.

제24조 합영당사자는 합영기업창설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으로 기업소재지의 도행정경제위원회 또는 지대당국(이 아래부터는 기업등록기관이라 한다.)에 기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25조 기업을 등록하려고 할 경우에는 기업등록신청서를 내야 한다. 기업등록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밝히고 기업창설승인서사본, 기업의 기본규약, 기업의 도장표(수표)와 같은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의 명칭, 소재지

2. 합영당사자들의 이름과 소재지, 출자몫과 출자액, 출자기간

3. 기업의 법정대표와 기업책임자의 이름, 주소

4. 총투자액, 등록자본과 투자기간

5. 존속기간과 조업예정날자

6. 경영활동 내용과 범위

7. 이밖에 필요한 내용

제26조 기업등록기관은 기업을 등록한 다음 기업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기업등록증을 발급한 날자가 합영기업의 창설일로 되며 이날부터 공화국의 법인으로 된다.

제27조 합영기업은 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20일 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이 아래부터는 세무기관이라 한다.)에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8조 세무기관은 세무등록을 한 다음 세무등록증을 발급해주어야 한다.

제29조 합영기업은 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20일 안으로 해당 세관에 세관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0조 합영기업은 공화국령역안이나 다른 나라에 지사를 내 올 수 있다. 공화국령역안에 지사를 내오려고 할 경우에는 지사설립신청서를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에, 다른 나라에 지사를 내오려고 할 경우에는 지사설립신청서를 정무원대외경제기관에 내여 합의를 받아야 한다. 지사설립신청서에는 지사의 설립근거, 활동내용, 기구, 설립하려는 장소같은 것을 밝히고 지사의 거주승인문건이나 기업창설승인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공화국령역안에 설립된 합영기업의 지사는 공화국법인으로 되지 않는다.

제 3 장 출 자

제31조 합영기업에 출자하는 몫은 합영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출자는 화페재산, 현물재산과 재산권, 기술비결 같은 것으로 할 수 있다. 재산권에는 공업소유권, 저작소유권, 토지리용권 같은 것이 포함된다.

제32조 조선원과 원료, 자재의 출자는 기업을 조업한후 한 회전분의 류통 및 생산에 쓸 수 있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제33조 현물재산(토지는 제외)의 출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맞아야 한다. 합영기업의 생산에 필수적이고 불가분리적인것이여야 하며 공화국령역안에 없거나 공화국령역 안에서 생산하더라도 질적 및 량적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여야 한다. 출자하는 현물재산의 가격은 국제시장가격 보다 높지 말아야 한다.

제34조 현물재산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재산명, 규격, 단위, 수량, 용도, 총액, 생산 공장 및 회사명, 현물재산을 수입해 오는 나라이름, 이밖에 필요한 내용을 밝힌 명세서와 계산서, 대외상품검사문건, 해당한 상품알림책이 있어야 한다.

제35조 부동산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부동산의 면적, 용도, 가격, 부동산권의 유효기간 같은 것을 밝힌 설명서와 도면, 기술자료, 평가가격의 계산자료, 해당 소유권 또는 리용권 증서가 있어야 한다. 공화국투자가가 부동산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리용권을 이관받아야 한다.

제36조 공업소유권, 저작소유권, 기술비결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요구조건가운데서 한가지 이상의 요구조건에 맞아야 한다.

1.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출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2. 제품의 질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3. 원료, 로력, 동력을 대폭 절약하거나 공화국의 자원을 충분히 리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로동안전을 보장하고 건강에 해롭지 않은 생산공정이여야 한다.

5. 경제조직사업과 경영관리를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제37조 공업소유권, 저작소유권, 기술비결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공업소유권, 저작소유권, 기술비결의 명칭, 소유자명, 실용가치, 유효기간(기술비결의 유효기간은 제외) 같은 것을 밝힌 설명서와 기술문헌, 도면, 조작지도서와 같은 기술자료, 평가가격의 계산근거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

제38조 출자는 다음과 같이 하였을 경우에 인정된다.

1. 화페재산은 해당한 금액을 외화관리기관과 합의한 은행의 기업돈자리에 넣었을 경우

2. 부동산은 재산등록기관에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리용권 이전수속을 끝냈을 경우

3. 부동산밖의 현물재산은 소유권 또는 리용권의 이전수속을 끝내고 기업의 구내에 옮겨놓았을 경우

4. 재산권은 해당 소유권증서를 기업의 관할에 넘겼을 경우

제39조 출자하는 현물재산과 재산권, 기술비결의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합영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출자하는 재산의 값은 조선원으로 계산한다. 외화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지불당일에 무역은행이 발표한 환률에 따라 조선원으로 계산한다. 출자하는 당시 출자재산의 가격이 합영계약 또는 기본규약에 정한 출자의무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출자자가 그 차액만큼 더 보충하여 출자하여야 한다. 공업소유권, 저작소유권, 기술비결의 출자총액은 총출자액의 20%를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0조 합영당사자는 출자를 한번에 하거나 여러번에 나누어 할 수 있다. 출자는 한번에 하는 경우에는 기업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하여야 한다. 출자를 여러번 나누어 하는 경우 첫 번째 출자는 기업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출자액의 15%를 하여야 하며 그 밖의 출자는 기업창설신청서에 정한 기간 안에 하여야 한다.

제41조 합영당사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한 출자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정한 출자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에 출자기간연장신청서를 내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자기간연장신청서에는 당사자의 이름, 주소, 출자금액, 출자기간, 연장기간, 연장근거를 밝히고 상대방합영당사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출자기간은 여러번 연장할 수 있으나 총연장기간은 12개월을 넘을 수 없다.

제42조 출자를 정한 기간안에 끝내지 않았을 경우 기업창설승인서는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합영기업은 기업창설승인서를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에 바치고 기업등록과 세무등록, 세관등록, 취소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43조 출자를 정한 기간 안에 하지 않아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44조 합영기업은 출자자들이 출자를 끝냈을 경우 리사회에서 평가한 다음 출자확인 문건을 부기검증사무소의 검증을 받아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에 내며 출자자에게 출자증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출자증서에는 출자자의 이름, 출자몫, 출자금액, 존속기간, 기업등록 날자와 번호를 밝혀야 한다.

제45조 합영당사자는 자기 출자몫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판매, 증여) 또는 상속할 수 있다. 출자몫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합영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다음 리사회에서 토의결정하고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자몫을 판매하는 경우 합영상대방은 같은 판매조건에서 먼저 구매할 권리를 가진다.

제46조 합영기업의 등록자본은 합영당사자들이 출자할 금액의 총액으로 하며 총투자액과 등록자본의 비률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총투자액 300만원까지는 총투자액의 70%이상

2. 총투자액 300만 1원부터 600만원까지는 총투자액의 65%이상

3. 총투자액 600만 1원부터 2,000만원까지는 총투자액의 35%이상

4. 총투자액 2,000만 1원부터 6,000만원까지는 총투자액의 35%이상

5. 총투자액 6,000만 1원이상부터는 총투자액의 30%이상

총투자액과 등록자본의 비률은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아 달리 할 수도 있다. 총투자액은 합영기업을 창설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총액이다. 총투자액과 등록자본의 차액은 차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47조 등록자본은 늘일 수 있으나 줄일 수는 없다. 등록자본을 늘이려는 경우에는 리사회에서 결정한 다음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에 등록자본증가신청서를 내여 합의를 받아야 한다. 등록자본증가신청서에는 증가액과 그 원천, 담보조건, 증가근거를 밝히고 리사회의 결정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48조 합영기업은 등록자본의 증가신청서를 합의받았을 경우 기업등록기관에 등록자본의 변경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 4 장 관 리 기 구

제49조 합영기업에는 리사들로 구성되는 리사회를 둔다. 리사회는 합영기업의 최고결의기관이다. 리사회에는 리사장 1명과 부리사장 1∼2명을 둔다. 부리사장과 리사들의 수는 합영당사자들이 기본규약에서 정한다.

제50조 리사장과 부리사장은 리사회회의에서 선거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리사장은 합영기업의 법정대표이다. 부리사장은 리사장의 사업을 방조하며 리사장이 결원이거나 1개월이상 자리를 비웠을 경우 그를 대리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제51조 리사회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정기회의는 년 1차이상, 림시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소집할 수 있다. 림시회의는 리사, 재정검열원, 청산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할 수 있다.

제52조 리사회의 정기회의를 소집하려고 할 경우에는 정기회의를 하기 30일 전에, 림시회의를 소집하려고 할 경우에는 림시회의를 하기 15일 전에 회의날자, 장소, 안건을 리사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3조 리사회회의는 전체 리사의 3분의 2이상 참가하여야 성립된다. 리사회는 기본규약을 수정보충하거나 기업의 발전대책, 경영활동계획, 결산과 분배, 기업 책임자와 부책임자, 재정검열원, 재정책임자의 임명 및 해임, 등록자본의 증가, 출자몫의 양도, 업종변경, 존속기간연장, 해산, 청산위원회조직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토의결정한다.

제54조 기본규약의 수정보충, 출자몫의 양도, 업종 및 등록자본의 변동, 존속기간연장, 기업해산에 대한 리사회의 결정은 리사회회의에 참가한 리사들의 전원찬성으로, 이밖의 문제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채택된다.

제55조 리사들의 결의권은 1인 1표제로 한다. 리사는 대리인을 통하여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리사가 대리인을 통하여 결의권을 행사하려고 할 경우에는 리사장에게 통지하고 대리권의 범위를 밝힌 위임장을 대리인에게 지참시켜야 한다.

제56조 리사회의 결정은 손을 들어 하거나 비밀투표 또는 서면의 방법으로 한다.

제57조 리사회의 회의록은 회의에 참가한 리사장과 부리사장, 리사들이 수표한 다음 기업이 해산된 후 5년까지 보관한다.

제58조 합영기업에는 경영관리기구를 둔다. 경영관리기구에는 기업의 책임자와 부책임자, 재정부기성원, 필요한 관리성원이 포함된다. 규모가 큰 합영기업에는 기업의 책임자, 부책임자, 재정책임자와 같은 성원들로 협의기구를 둘 수 있다. 기업의 책임자와 부책임자, 재정책임자와 재정검열원은 합영당사자들이 각각 나누어 맡아야 한다.

제59조 합영기업의 경영대표권은 기업책임자가 행사하며 기업책임자가 결원이거나 1개월 이상 자리를 비웠을 경우에는 대리위임을 받은 부책임자가 행사한다. 경영대표권의 범위는 리사회회의에서 정한다. 합영기업의 책임자는 기본규약, 리사회의 결정에 따라 기업을 관리운영하며 경영활동결과에 대하여 리사회 앞에 책임진다. 합영기업의 책임자는 리사회성원이 아닌 사람도 될 수 있으나 다른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

제60조 합영기업의 경영관리성원은 다른 기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자기의 잘못으로 기업에 손해를 주었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제61조 경영규모가 작은 합영기업에는 재정검열원을 두며 경영규모가 큰 합영기업에는 재정검열원들로 구성되는 재정검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재정검열원의 수는 리사회에서 정한다.

제62조 재정검열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재정검열원은 재임할 수 있으며 경영관리성원은 재정검열원으로 될 수 없다.

제63조 재정검열위원회 또는 재정검열원은 합영기업의 경영활동정형을 일상적으로 검열할 수 있으며 리사회회의에 제출하는 재정부기문건을 검토하고 보고서를 만들어 리사회에 제출한다. 재정검열원은 리사회회의에 참가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자기 임무를 태공하여 기업에 손해를 주었을 경우 해당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제 5 장 영 업 허 가

제64조 합영기업은 기업창설승인서에 지적된 조업예정날자 안에 조업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업예정날자 안에 조업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에 조업기일연장신청서를 내여 조업기일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제65조 합영기업은 영업허가증서를 가져야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영업허가증서는 합영기업창설승인서에 밝힌 조업예정날자 안에 발급받아야 한다. 영업허가증서의 발급은 정무원대외경제기관 또는 지대당국(이 아래부터는 영업허가증서발급기관이라 한다.)이 한다.

제66조 영업허가증서는 다음과 같은 요구조건이 갖추어져야 발급받을 수 있다.

1. 건물을 신설 또는 확장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에 합격되어야 한다.

2. 생산기업인 경우에는 시운전을 한 다음 시제품을 생산하여야 한다.

3. 봉사부문에서는 해당 설비 및 시설을 갖추어 놓고 물자를 구입하여 영업준비를 끝내야 한다.

4. 이밖에 영업활동에 필요한 준비를 끝내야 한다.

제67조 영업준비를 끝낸 합영기업은 준공검사기관, 부기검증사무소, 생산공정 및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에 검사 및 확인 의뢰서를 내야 한다.

제68조 검사 및 확인 의뢰서를 받은 해당기관, 기업소는 정한 기간 안으로 의뢰대상을 검사 및 확인하고 결함이 있을 경우 그것을 시정시킨 다음 해당한 검사서 또는 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제69조 영업허가증서를 발급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영업허가신청서를 영업허가증서발급기관에 내야 한다. 영업허가신청서에는 기업의 명칭, 소재지, 조업예정날자, 총투자액, 등록자본, 투자실적 같은 것을 밝히고 해당 기관의 투자확인서, 준공검사서 또는 확인서, 시제품견본, 생산공정 및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0조 영업허가증서발급기관은 영업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으로 검토확인하고 영업허가증서를 발급해주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영업허가증서를 발급한 날이 합영기업의 조업일로 된다.

제71조 합영기업은 허가받은 업종범위안에서 경영활동을 하여야 한다. 업종을 늘이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에 업종변경신청서를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종변경신청서에는 기업의 명칭, 소재지, 업종변경 내용과 근거를 밝히고 경제기술타산서와 리사회의 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2조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으로 업종변경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안으로 관계기관과 합의한 다음 그것을 심의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통지를 신청자에게 하여야 한다.

제73조 합영기업은 업종변경승인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안으로 기업등록기관에 업종변경승인통지서를 내여 업종변경등록을 하고 기업등록증서에 변경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허가증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제 6 장 경 영 활 동

제74조 합영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와 공업소유권, 저작소유권, 기술비결(이 아래부터는 공업소유권, 저작소유권, 기술비결을 기술이라 한다.)을 공화국령역 안에서 사 쓰거나 다른 나라에서 수입할 수 있으며 기술, 생산한 제품을 공화국령역 안에 팔거나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있다.

제75조 합영기업은 물자, 로력, 전기를 공화국령역 안에서 보장받으려고 하거나 생산한 제품을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에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공화국의 해당기관을 통하여 해결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에 년간 물자구입 및 제품판매계획을 맞물리고 수공급계약을 맺어야 한다. 수공급계약에는 계약당사자들의 이름, 주소, 계약날자, 계약기간, 계약대상, 수량과 질 및 기술적 요구, 가격 및 지불조건, 넘겨주고받기, 계약리행담보,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 분쟁해결과 같은 내용을 밝혀야 한다.

제76조 합영기업은 기본건설을 직접 맡아하거나 건설기업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기본건설을 건설기업에 위탁하여 하는 경우에는 위탁시공계약을 맺어야 한다.

제77조 합영기업은 경영용 물자를 공화국의 상업기관에서 직접 사 쓸 수 있다.

제78조 합영기업의 생산용물자, 생산제품, 기술의 수출입가격(기술봉사료금 포함)은 해당 시기 국제시장가격에 준한다.

제79조 합영기업의 수출입 물자에는 관세와 관련한 공화국의 법규범에 따라 관세를 적용한다.

제80조 합영기업은 생산제품의 수출과 필요한 물자의 수입을 공화국의 해당무역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제81조 합영기업은 출자몫으로 들여오는 현물재산을 대외상품검사기관(기술은 과학기술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합영기업은 현물재산 또는 기술을 검사 및 확인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제82조 대외상품검사기관과 과학기술검사기관은 검사 및 확인 의뢰서에 따라 현물재산 또는 기술을 검사, 확인하고 해당한 증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제83조 합영기업은 경영에 필요한 물자를 수입하거나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무원대외경제기관 또는 지대당국에 물자의 반출입신청서를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출입신청서에는 물자의 이름과 수량, 가격과 금액, 통과 지점과 기간, 반출입근거를 밝혀야 한다.

제84조 합영기업은 인민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국가가 정해준 기관, 기업소에 조선원을 받고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얻은 조선원은 로력비, 대외사업비, 세금, 사용료로 쓸 수 있다.

제85조 기술을 수출입하려고 할 경우에는 과학기술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술수출입신청서를 내야 한다. 기술수출입신청에는 기술의 명칭, 내용, 가격, 수출입근거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86조 물자의 생산제품의 반출입신청서를 받은 해당 기관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기술수출입신청서는 30일)안으로 검토하고 신청자에게 해당한 승인서를 발급해 주거나 부결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87조 합영기업은 기관, 기업소에 원료, 자재, 부분품의 가공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가공계약을 맺어야 한다.

제88조 합영기업은 기업운영에 필요한 로력을 공화국의 외국투자기업과 관련한 로동법규범에 따라 채용하거나 리용하여야 한다.

제89조 합영기업은 합영계약에 정해진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을 다른 나라 로력으로 쓸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로력채용신청문건을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에 내여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90조 합영기업이 받아들인 로력은 자연재해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일에 동원시키지 않는다.

제91조 합영기업은 종업원들에게 로동보호용구, 작업필수품, 영양식료품과 같은 로동보호물자를 공화국의 로동법규범에 정한 기준보다 낮지 않게 자체로 정하고 제때에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제92조 합영기업의 종업원들은 직업동맹조직을 내올 수 있다. 직업동맹조직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로동규률을 준수하고 경제과업을 잘 수행하도록 종업원들을 교양한다.

2. 종업원들에 대한 과학지식보급사업을 하며 체육 및 문예 활동과 관련한 사업을 한다.

3. 종업원들의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며 종업원을 대표하여 기업과 로동계약(단체계약)을 맺고 그 집행을 감독한다. 로동계약에는 종업원들이 수행해야 할 임무, 생산량과 질지표, 로동시간과 휴식, 로동보수와 보험후생, 로동보호와 로동조건, 로동규률, 상벌, 사직 조건과 같은 내용을 밝혀야 한다.

4. 종업원들이 권리, 리익과 관련되는 문제토의에 참가하여 조언을 주거나 권고안을 제기한다.

제93조 합영기업은 종업원들의 권리와 리익에 관계되는 문제를 직업동맹조직과 합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94조 합영기업은 직업동맹조직에 활동자금과 활동조건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직업동맹조직의 활동자금규모는 월마다 종업원 500명까지는 전체 종업원 월로임총액의 2%, 종업원 500명 이상부터 1,000명까지는 전체 종업원 월로임총액의 1.5%, 종업원 1,000명 이상은 전체 종업원 월로임 총액의 1%에 해당한 자금으로 한다.

제95조 합영기업은 재정부기계산은 외국투자기업과 관련한 공화국의 재정부기계산규범에 따라 한다.

제96조 합영기업은 부기종합계산장부, 부기분석계산장부, 필요한 보조장부, 재정상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보고서와 같은 재정부기문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97조 합영기업의 경영계산은 조선원으로 한다.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외화로도 경영계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선원으로 환산하여 재정부기문건에 기입하여야 한다. 외화에 대한 조선원의 환산은 해당 시기 무역은행이 정한 외화 교환 및 결제시세로 한다.

제98조 합영기업의 출자증서, 년간결산보고문건, 청산보고문건은 부기검증사무소의 검증을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제99조 합영기업의 재정부기문건은 보존년한에 맞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100조 합영기업은 고정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정무원대외경제기관 또는 지대당국(이 아래부터는 고정재산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01조 합영기업은 등록된 고정재산을 폐기, 양도, 저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리사회에서 토의결정한 다음 5일 안에 해당한 통지서를 고정재산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통지서에는 고정재산을 처리한 근거를 밝히고 부기검증사무소의 검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2조 고정재산감가상각금은 따로 적립하여 놓고 고정재산을 갱신하거나 보수하는데 써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류동자금으로도 쓸 수 있다. 고정재산감가상각금을 류동자금으로 쓰는 경우에는 다음 분기 안으로 메꾸어야 한다.

제103조 합영기업은 고정재산에 대한 실사를 년에 1차 이상 하여야 한다. 고정재산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그 정형을 고정재산등록기관에 알려야 한다. 합영기업은 류동재산을 월 또는 분기마다 실시하고 재산에 과부족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104조 합영기업은 공화국의 외화관리와 관련한 법규범에 따라 외화를 리용하여야 한다.

제105조 합영기업은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 밑에 무역은행이나 무역은행밖의 공화국령역안에 있는 다른 은행에 조선원돈자리, 외화원돈자리, 외화돈자리를 두어야 한다. 돈자리를 개설하려고 할 경우에는 은행돈자리개설신청서를 해당 은행에 내야 한다.

제106조 합영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조선원이나 외화를 해당 거래은행에 입금시키고 정한데 따라 써야 한다. 외화는 자체로 수지균형을 맞추면서 써야 한다.

제107조 합영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공화국령역 안이나 다른 나라에 있는 은행으로부터 대부받을 수 있다. 다른 나라 은행으로부터 대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외화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108조 합영기업은 다른 나라에 있는 은행에 돈자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외화관리기관에 돈자리를 개설할 은행의 명칭과 개설근거를 밝힌 문건, 기업창설승인서사본을 내여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109조 합영기업은 외화를 다른 나라에 있는 은행에 넣으려고 할 경우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0조 다른 나라에 있는 은행에 돈자리를 둔 합영기업은 분기마다 분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안에 그 돈자리의 외화 수입, 지출과 관련한 문건을 외화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제111조 합영기업은 기관, 기업소, 개인과 외화현금거래를 할 수 없다. 공화국령역안에 있는 소비상품을 구입하려고 할 경우에는 외화와 바꾼 조선원을 써야 한다.

제112조 합영기업에 입금된 조선원출자금은 공화국령역 안에 있는 원료 및 자재의 구입비로 쓰거나 로력비, 대외사업비, 세금, 사용료와 같은 지출에 쓸 수 있다.

제113조 합영기업은 폐설물과 부산물을 처리하여 얻은 조선원을 거래은행의 돈자리에 따로 적립하고 지정된 항목에 쓸 수 있다.

제114조 합영기업은 공화국령역안에 있는 보험기관의 보험에 들어야 한다.

제 7 장 결산 및 분배

제115조 합영기업의 결산년도는 해마다 1월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기업을 창설한 해의 결산년도는 기업창설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기업을 해산한 해의 결산년도는 그해 1월 1일부터 해산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116조 합영기업의 년간결산은 다음해 2월 안으로 총수입에서 원가와 기타 지출을 덜고 결산리윤을 확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17조 합영기업은 등록자본의 25%에 해당한 금액이 될 때까지 해마다 얻은 결산리윤의 5%에 해당한 금액을 예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예비기금은 합영기업의 결손을 메꾸거나 등록자본을 늘이는데만 쓸 수 있다.

제118조 합영기업은 결산리윤의 10%까지 생산확대 및 기술발전 기금, 종업원들을 위한 상금기금, 문화후생기금, 양성기금과 같은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기금의 종류와 규모, 리용 대상과 범위는 리사회에서 토의결정한다.

제119조 합영기업은 공화국의 세금과 관련한 법규범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공화국령역 밖에 거주하는 공화국국적을 가진 조선동포와 하는 지대 안의 합영기업은 결산리윤의 14%, 지대밖의 공화국령역 안에 있는 합영기업은 결산리윤의 20%를 기업소득세로 바친다.

제120조 합영기업은 리윤이 난 해로부터 다음과 같이 기업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1. 장려대상의 합영기업과 지대안의 생산부문 합영기업이 1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리윤이 나는 해로부터 3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2년간은 50% 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

2. 공화국령역밖에 거주하면서 공화국국적을 가진 조선동포와 하는 지대밖의 생산부문 합영기업과 지대안의 봉사부문 합영기업이 1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리윤이 나는 해로부터 1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2년간은 50% 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

3. 지대밖의 공화국령역에서 조선동포와 하는 합영기업과 지대안의 합영기업이 총투자액 6,000만원 이상 되는 하부구조 건설부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리윤이 나는 해로부터 4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50% 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

제121조 기업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합영기업은 기업소득세감면신청서를 해당 세무기관에 내야 한다.

제122조 세무기관은 기업소득세감면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으로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통지를 신청자에게 하여야 한다. 기업소득세감면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기업소득세감면승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제123조 합영기업이 기업소득세의 감면을 승인받은 다음 10년 안에 해산하는 경우에는 이미 감면받았던 기업소득액을 바쳐야 한다.

제124조 합영기업의 전년도 손실은 예비기금으로 메꿀 수 있다. 전 년도의 손실을 예비기금으로 다 메꿀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 결산리윤에서 기업소득세를 바치고 남은 리윤으로 메꿀 수 있으나 련속하여 4년을 넘길 수 없다.

제125조 합영기업의 분기 및 년간 재정부기결산문건은 재정검열원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

제126조 합영기업은 재정검열원의 검열을 받은 년간재정부기결산문건을 리사회에서 비준한 다음 리윤을 분배하여야 한다. 리윤분배는 결산리윤에서 기업소득세를 바치고 필요한 기금을 공제한 다음 출자몫에 따라 합영당사자들 사이에 나누는 방법으로 한다. 출자몫에 관계없이 합영계약에 따라 리윤을 분배할 수도 있다.

제127조 합영기업은 분기결산문건을 분기가 끝난 다음달 15일 안에, 년간결산문건을 결산년도가 끝난 다음해 2월말까지 해당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과 세무기관, 외화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년간결산문건에는 부기검증사무소의 검증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128조 다른 나라 합영당사자는 분배받은 리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화국령역안에 재투자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기업소득세에서 재투자분에 해당한 기업소득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되돌려받을 수 있다. 재투자분에 해당한 기업소득세를 반환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세무기관에 기업소득세 반환신청서를 내야 한다. 재투자한 자본을 투자한 날부터 5년 안에 철수하는 경우에는 되돌려받은 기업소득세액에 해당한 금액을 바쳐야 한다.

제129조 다른 나라 합영당사자는 기업운영에서 얻은 리윤과 기타 소득, 기업을 청산하고 분배받은 자금을 세금없이 공화국령역밖으로 내갈 수 있다. 공화국령역밖으로 외화를 송금하려는 경우에는 송금신청서를 해당 은행에 내야 한다.

제 8 장 존속기간 및 해산

제130조 합영기업의 존속기간은 합영계약에 정한대로 하며 존속기간의 계산은 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한다.

제131조 합영기업은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리사회에서 토의결정한 다음 기업창설 심사승인기관에 존속기간연장신청서를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존속기간연장신청서에는 기업의 명칭과 소재지, 연장 기간과 근거를 밝히고 리사회의 결정서사본, 경제기술타산서를 첨부하여 한다.

제132조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은 합영기업의 존속기간연장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그것을 심사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한 다음 신청자에게 해당한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제133조 합영기업은 존속기간연장승인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기업등록기관과 세무등록기관에 존속기간변경등록신청서를 내야 한다. 존속기간변경등록신청서에는 기업의 명칭과 소재지, 연장기일 같은 것을 밝히고 존속기간연장승인통지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34조 기업등록기관, 세무등록기관은 합영기업의 존속기간변경등록신청서에 따라 해당한 변경등록을 하고 기업등록증, 세무등록증과 같은 해당한 증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135조 합영기업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산된다.

1. 재판소가 기업의 파산을 선고하였을 경우

2. 기업의 존속기간이 끝났을 경우

3. 합영당사자들이 계약의무를 리행하지 않거나 지불능력이 없어 기업의 존속이 불가능한 경우

4. 자연재해와 같은 불가항력적사유로 기업을 할 수 없는 경우

5. 리사회에서 기업의 해산을 결정하였을 경우

6. 기업창설승인 또는 기업등록이 취소되었을 경우

제136조 합영기업은 기업의 존속기간이 끝났거나 지불능력이 없어 기업의 존속이 불가능한 경우,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리사회에서 기업해산을 결정하였을 경우 기업해산신청서를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에 내야 한다. 기업해산신청서에는 해산근거를 밝히고 리사회결정서(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업을 해산하는 경우에는 공증기관의 공증문건)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7조 합영당사자들이 계약의무를 리행하지 않아 기업을 해산하는 경우 입은 손해는 책임있는 당사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제138조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은 기업해산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그것을 심사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한 다음 해당한 통지서를 신청자에게 보내야 한다.

제139조 합영기업은 해산이 승인된 날부터 15일 안에 리사회에서 토의하고 청산위원회를 조직하여야 한다. 청산위원회성원에는 합영기업의 책임자, 채권자대표, 부기검증원,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의 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40조 합영기업이 정한 기간안에 청산위원회를 조직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재판소에 청산위원회를 조직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1조 청산위원회를 조직하여줄데 대한 채권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와 재판소가 기업의 파산을 선고하였을 경우, 기업창설승인 또는 기업등록이 취소되었을 경우 재판소 또는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은 청산원을 임명하고 청산위원회를 조직하여야 한다.

제142조 청산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채권자회의를 소집하고 대표를 선출한다.

2. 기업의 재산과 공인을 넘겨받아 재산을 관할한다.

3. 채권채무관계를 확정하고 재정상태표와 재산목록을 작성한다.

4. 기업의 재산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하며 청산안을 작성한다.

5. 거래은행, 세무기관, 기업등록기관에 기업의 해산에 대하여 통지한다.

6. 결속하지 못한 해당 업무를 넘겨받아 처리한다.

7. 세금을 바치고 채권채무를 청산하며 남은 재산을 처리한다.

8. 이밖에 청산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처리한다.

제143조 청산위원회는 조직된 날부터 10일 안에 채권채무자에게 기업의 해산에 대하여 통지하며 공시하여야 한다.

제144조 채권자는 해산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통지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해산공시를 한 날부터 90일)안에 채권청구서를 청산위원회에 내야 한다. 채권청구서에는 채권의 내용과 근거를 밝히고 해당한 확인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45조 청산위원회는 채권청구서를 받은 순서대로 채권을 등록하며 청산안에 따라 채권을 청산하여야 한다. 청산안은 기업을 해산시킨 리사회 또는 재판소,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146조 합영기업의 청산재산은 청산비용, 청산위원회성원들의 보수, 종업원들의 로동보수, 기업소득세, 기업의 채무 순서로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하고 남은 재산은 합영당사자들의 출자몫에 따라 분배하여야 한다.

제147조 청산위원회(재판소가 조직한 청산위원회는 제외)는 기업의 재산이 채무보다 적을 경우 해당 재판소에 파산선고를 신청하여야 한다. 재판소의 판결로 파산이 선고되었을 경우에는 청산사업을 재판소에 넘겨주어야 한다.

제148조 청산위원회는 청산사업이 끝났을 경우 청산사업이 끝난 날부터 10일안에 청산보고서를 만들어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에 내야 한다. 파산에 의한 청산사업을 끝냈을 경우에는 재판소에도 청산보고서를 내야 한다.

제149조 청산위원회는 청산사업이 끝나는 차제로 기업등록증과 영업허가증, 세무등록증을 해당 기관에 바쳐야 하며 거래은행에 기업돈자리취소신청을 내야 한다.

제150조 청산위원회성원은 청산사업의 결과에 대하여 청산위원회를 조직한 리사회 또는 재판소,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 앞에 책임진다.

제151조 기업등록기관은 합영기업의 해산을 등록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제 9 장 감독통제 및 분쟁해결

제152조 정무원대외경제기관, 지대당국, 기업등록기관은 합영기업과 관련한 법규범의 준수정형을 일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세무등록기관은 필요한 경우 합영기업의 재정부기문건과 현물을 검열할 수 있다.

제153조 감독통제기관은 합영기업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것을 시정시키고 정도에 따라 1만원부터 10만원까지의 벌금을 물리며 정사에 따라 영업을 중지시키거나 기업을 해산시킬 수 있다.

1. 기업창설문건, 기업등록문건, 세무문건, 재정부기문건을 사실과 맞지 않게 작성 제출하였을 경우

2. 정한 부기장부 밖의 다른 부기장부를 두었을 경우

3. 정한 기금을 법과 규정대로 적립하지 않았을 경우

4. 기업의 청산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알리지 않았을 경우

5. 등록된 기업의 명칭이 아닌 다른 명칭을 쓰고 있을 경우

6. 변동사항을 정한 기간안에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7. 승인없이 지사를 설립하였을 경우

8. 법에 어긋나게 리윤을 분배하였을 경우

9. 승인된 업종밖의 영업을 하였을 경우

10. 기본규약을 자의대로 고쳤을 경우

11. 등록자본을 승인없이 줄였을 경우

12. 승인없이 6개월 이상 영업을 중지하였을 경우

제154조 출자하는 현물의 가격과 질, 수량을 계약과 다르게 속여 출자한 경우에는 계약가격과 평가가격의 차액에 해당한 금액을, 직권을 람용하여 비법적으로 수입을 얻었거나 기업의 재산에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그 소득액 또는 손실액의 1∼5배에 해당한 금액을, 재산평가, 부기검증을 허위로 하였을 경우에는 그로 하여 얻은 비법적소득액의 1∼5배에 해당한 금액을, 출자한 재산을 빼낸 경우에는 그것을 시정시키고 그 재산의 10∼20%에 해당한 금액을, 개인의 이름으로 은행돈자리를 열고 기업의 재산을 예금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시정시키고 비법소득액의 5∼10배에 해당한 금액을 개인벌금으로 물린다.

제155조 문건의 접수, 심사승인, 감독통제사업을 법규범의 요구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행정법적제재와 관련한 법규범에 따라 해당한 제재를 준다.

제156조 이 규정을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형사적책임을 진다.

제157조 합영기업은 해당 일군의 행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해당 일군이 속한 웃기관에 신소청원을 할 수 있다. 신소청원을 접수한 기관은 그것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심의처리하여야 한다.

제158조 합영사업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한다. 분쟁사건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