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적성국 경제봉쇄 이시우 2004/11/25 191

미국의 적성국에 대한 주요 경제제재 내용

북한경제정보센터운영팀 김장한 과장

지난 9월 17일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완화를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과연 미국이 어떤 나라들에 대해 어떠한 경제제재조치를 가하고 있는지에 대해 독자들로부터의 문의가 있어 `미국의 적성국에 대한 주요 경제제재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 註>

미국은 적성국으로 지정된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테러지원국, 인권침해국, 공산주의국가, IAEA 안전협정을 위반한 핵무기 비보유국가, 미사일기술확산활동국가 등에 대해서도 각각 해당하는 법규에 따라 제재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제재 사항이 여러 관련법규와 대통령령 등에 흩어져 있어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 다만 주요한 경제제재내용은 적성국교역법(Trading with the Enemy Act)에 의한 외국자산관리규정(The Foreign Assets Control Regulations)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외국자산관리규정에 의해 제재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은 외국자산관리국(OFAC: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이다. 외국자산관리국은 미 재무부에 소속되어 있으며, 적성국으로 규정된 국가와테러리즘을 지원하는 조직, 국제마약밀매자들에 대해 경제 및 무역에 관련된 제재를 관리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다. OFAC는 법률에 의해 위임받은 권한뿐 아니라 대통령이 전시 및 국가긴급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에 따라서 해당되는 국가와의 거래 행위를 제한하거나, 미국의 관할하에 있는 해당국 자산을 동결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외국자산관리규정은 미국시민뿐만 아니라 영주권자, 미국내에 있는 모든 법인체(외국기업의 자회사도 포함), 외국에 있는 미국기업의 지사와 자회사에 대해 적용된다. 현재 미국이 외국자산관리규정의거하여 경제제재를 취하고 있는 국가는 북한, 쿠바, 리비아, 이란, 이라크, 수단, 미얀마, 앙골라, 유고슬라비아(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등 9개국인데 이중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 대한 주요 제재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 내용은 북한뉴스레터 9월호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 전망과 남북경제관계에 미치는 영향” 참조 바람)

1. 쿠바

ㅇ제재 동기
카스트로를 축출하기 위한 피그만 공격이 실패하면서 1963. 7. 8일 미국은 Cuban Assets
Control Regulations을 발표하고 제재 조치를 취함
ㅇ수출
– 모든 미국산 물품과 기술, 서비스의 직접은물론 제 3국을 통한 간접적인 수출도 금지됨.
– ’99. 1. 5일부터 종교단체, 민간식당, 비정부기관에 대한 식품 수출을 허용함.
ㅇ수입
-간행물과 예술작품을 제외하고는 쿠바산 물품 및 서비스의 직˙간접 수입이 금지됨.
-쿠바를 여행한 경우 100달러 이내의 쿠바산 물품 반입은 허용됨.
ㅇ금융거래
-미국내에 있는 모든 미국 금융기관과 해외에 있는 지점, 자회사는 쿠바와 관련된 거래를
할 수 없음. 단 예외적으로 허용된 수출과 관련한 금융거래는 가능함.
-미국내에 있는 모든 민간 및 정부소유의 쿠바 자산은 동결됨.
-쿠바에 이익을 주는 자본 또는 자산이 미국으로 유입될 경우 자동적으로 동결됨.
ㅇ여행
-해외자산관리국의 허가를 받아 쿠바 여행이 가능하나, 여행 경비는 하루 100달러를 넘지
못함.
ㅇ송금
-’99. 1. 5일부터 쿠바에 사는 가족한테 분기당 300달러까지 송금 허용
ㅇ수송
-쿠바 항구를 이용했던 선박은 180일 이내에는 미국내 항구 입항 금지

2. 리비아

ㅇ제재 동기
1985년 유럽공항에서 발생한 연쇄적인 폭탄테러 배후에 리비아가 관계되어 있음이
밝혀지면서 1986. 1. 8일 제재조치를 취함. 관련법규는 Libyan Sanctions Regulations로
불리움.
ㅇ수출
-지적상품(간행물, 필름, 컴퓨터디스크 등)과 인도적인 지원물품을 제외하고는 모든
미국산 물품과 기술, 서비스의 직접은 물론 제 3국을 통한 간접적인 수출도 금지됨.
-’99. 4. 28일부터 OFAC의 승인을 받은 경우 농산물과 의료용품의 수출을 허용함.
ㅇ수입
-모든 리비아산 물품 및 서비스의 직.간접 수입이 금지됨
-리비아 여행자의 100달러 미만의 개인 소비를 위한 리비아산 물품 반입은 허용됨.
ㅇ금융거래
-리비아와는 대부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금융거래와 계약 체결이 금지됨.
-제 3국과의 무역거래에 대한 금융지원이라 해도 리비아에 이익될 수 있는 경우에는
엄격히 금지됨.
-미국내에 있거나 또는 해외에 있는 미국인이 관할하는 리비아정부 및 리비아정부가
관리하는 기관 소유의 자산은 모두 동결됨.
ㅇ여행
-미국 여권소지자의 리비아 여행은 전면 금지됨. 다만 가까운 친인척이있는 경우와
언론인은 허가를 받을 수 있음.
-모든 운송과 여행관련 거래도 금지됨.
ㅇ기타
-리비아의 석유산업에 연 2천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미수출입은행
지원금지 등의 제재를 가함.

3. 이란

ㅇ제재 동기
1979년 이란의 미대사관 인질 억류사태 발생 후 시작된 이란에 대한 제재는 국제테러지원,
비교전국선박에 대한 공격행위 등으로 인해 1987. 10. 29일 Iranian Transactions
Regulations이 발표되었으며, 그후에도 계속 제재가 강화되어 왔음.
ㅇ수출
-모든 미국산 물품과 기술, 서비스의 수출이 금지됨. 제 3국을 통한 이란으로의 재수출도
금지됨. 단, 100달러 이하의 선물, 인도적인 구호품, 지적상품은 수출이 허용됨.
-’99. 4. 28일부터는 OFAC의 허가를 받은 농산물과 의약품의 수출이 허용됨.
ㅇ수입
-100달러 이하의 개인소지품과 지적상품을 제외하고는 이란산 물품 및 서비스의 직˙간접
수입이 금지됨.
-이란산 카페트의 경우 100달러 이하의 선물이거나 해외에서 사용하던것은 미국내로 가져올
수 있음.
ㅇ금융거래
-미국내에 있는 모든 미국 금융기관과 해외에 있는 지점은 이란정부와 정부은행에 대한
금융서비스가 금지됨. 민간차원에서도 허가받은 수출거래의 금융서비스 지원의 경우에만
가능함.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를 포함 이란에 대한 투자는 금지됨.
-1979년 이전에 발생한 수출 또는 서비스제공에 대한 대가, 또는 이란정부에서 수용한
자산에 대해 미국민이 제기한 클레임과 관련된 이란의 자산은 동결됨.
ㅇ여행
-여행은 허용되나 크레디트사용은 금지됨. 여행경비 사용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함.
-이란 여행자는 개인 소비용으로 100달러 이하 이란산 물품을 반입할 수 있음.
ㅇ기타
-이란의 석유산업에 연 2천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미수출입은행
지원금지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음.

4. 수단

ㅇ제재 동기
국제테러 지원, 인접국과 국경분쟁,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1997. 11. 3일 Sudanese
Sanctions Regulations를 발표하고 수단에 대해 제재조치를 가함.
ㅇ수출
-모든 미국산 물품과 기술, 서비스의 수출이 금지됨. 제 3국을 통한 재수출도 금지됨. 단,
지적상품, 인도적 차원의 구호품, 허가받은 농산물과 의료용품은 수출이 허용됨.
ㅇ수입
-100달러 이하의 개인소지품과 지적상품을 제외하고는 수단산 물품 및 서비스의 직.간접
수입이 금지됨.
-수단이 원산지인 원자재를 일부 사용하여 제 3국에서 가공 조립 완성한 제품은 수입은
허용됨.
ㅇ금융거래
-OFAC로부터 허가받은 수출입과 여행경비 지불을 제외한 여타 금융거래는 금지됨.
-수단정부의 미국내 재산은 동결됨.
ㅇ기타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하는 비영리단체에 대해서 미정부는 등록번호를 발급하며, 등록된
단체는 설립목적에 따른 활동을 별도 허가없이 계속할 수 있음.

5. 미얀마

ㅇ제재 동기
미얀마정부의 반정부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과 폭력 행 사로 인해 1997. 5. 20일
미국은 미얀마에 투자를 금지시키는 제재조치를 발표함.
ㅇ투자 제재
-1997. 5. 21 이후 미국인에 의한 미얀마 신규투자가 금지됨. 단 기존 계약에 따른 투자 및
인도적 차원의 투자는 제외됨.
-미얀마에서 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제 3국기업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도 금지됨.
수출입 및 금융거래지원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음.

6. UNITA(앙골라)

ㅇ제재 동기
앙골라 집권당과 반대당인 UNITA 간의 내전발생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UNITA에
대한 제재 결정을 함에 따라 1993. 9. 26일 미국도 경제제재를 발표하였으며, ’97년과
’98년에제재가 더욱 강화되었음.
ㅇ수출입
-앙골라내에서 미재무성이 지정한 지역(앙골라정부 관할하는 지역)이 아니면 광산장비,
무기류, 석유 및 석유항공기 및 부품, 운송장비, 선박 등의 수출을 금지하며, 동 품목들의
수출을 위한 미국내 등록된 항공기 및 선박의 사용도 금지하고 있음.
-앙골라정부에서 합법적으로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가 없으면 앙골라산 다이아몬드의
수입이 금지됨.
-미재무부가 지정한 지역이 아니면 광산업과 관련된 서비스, 육상 및 해상운송 서비스
판매가 금지됨
ㅇ자산 동결
-UNITA와 동조직에 관련된 인사들의 미국내 자산은 동결됨.

7. U유고슬라비아(세르비아, 몬테네그로)

ㅇ제재 동기
유고연방에 대해서는 ’92년부터 내려오던 무역제재와 재산동결 조치가 있었으나, 코소보
사태와 관련 ’98. 6월과 ’99. 4월에 새로운 제재가 가해짐.
ㅇ수출입
-모든 종류의 수출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함, 단 인도적 차원의 지원과 민 간인용 농산물,
의약품, 의료기기 판매는 상무성 수출관리국의 허가를 받아 수출이 가능함.
ㅇ금융거래
-무역금융을 포함한 금융거래는 금지됨. 단, 허가된 수출과 관련된 금융 거래는 허용됨.
-미국내 세르비아공화국의 자산은 동결됨. (몬테네그로공화국 자산동결은 1998. 6월에
해제됨)
ㅇ투자
-1998. 6월 이후 세르비아공화국내 투자는 금지됨.
ㅇ기타
-유고연방 내에서 인도적 차원의 지원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에 대해서 미정부는
등록번호를 발급하며, 등록된 단체는 설립목적에 따른 활동을 별도 허가없이 계속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