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비핵지대7차회의. 이시우 2004/11/26 217

제7차 동북아 제한적 비핵지대화 회의 결과

중령 이 원 우 (국방부 군비통제관실)

목 차

Ⅰ. 머리말
Ⅱ. 「동북아 제한적 비핵지대화 회의」 개황
Ⅲ. 주요 논의 및 합의사항
Ⅳ. 맺음말(성과 및 발전방향)

Ⅰ. 머 리 말

인류는 핵무기가 개발된 이후부터 지구상에서 핵무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제거시키는 방안들을 모색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들이 연대 협력하여 특정지역을 비핵지대로 설정, 핵무기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비핵지대 조약들은 현재 중남미 비핵지대 조약, 남태평양 비핵지대 조약, 동남아 비핵지대 조약, 아프리카 비핵지대 조약 등이 있으며, 이 조약들의 공통점은 그 적용지역 내에 핵무기 보유국가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지리적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시아에서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러시아와 중국이 다량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주둔군과 해양세력으로서 역할을 가지고 있는 미국을 포함할 경우 3대 핵무기 보유 국가가 존재하는 지역이다. 따라서, 이 지역에 비핵지대를 구축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약하고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간주되어 온 것이 수년 전까지의 일반적 인식이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질적이고 특수한 환경 하에 있는 동북아시아에서 제한적 비핵지대를 추구하고 있는 선구자들의 노력에는 탁월한 이론적 배경과 핵무기 보유국 및 미보유국의 입장을 모두 포용하는 현실주의적 접근이 필요하였다.

지금까지 논의된 「동북아 제한적 비핵지대」의 현실주의에 입각한 이론적 기본개념을 요약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내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의 기존 전략핵무기 전부와 전술핵무기 일부 잔류를 허용하면서 핵무기 위협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협의를 통하여 단계적으로 철거를 추진하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핵무기를 제거해 나간다.
둘째, 핵무기가 제거되어야 하는 지역적인 제한성을 극복한다. 이는 지역국가 모두가 비핵지대에 포함되지 않고, 한반도, 일본, 몽골, 대만의 모든 지역이 포함되는 가운데, 중국의 일부, 러시아의 일부, 미국의 일부 등이 포함될 수 있음을 뜻한다.
셋째, 「제한적 비핵지대」 실현을 위해 비정부(Track-1) 차원의 논의를 추진하되, 정부인사들이 적극적으로 비정부 인사들과 공동 참가하는 반관반민(Track-1.5) 회의 과정을 거쳐 점차 정부차원(Track-1) 회의로 발전시켜 나간다.

이런 차원에서 2001년 10월 6일에서 10일까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세종연구소 및 미국 조지아 공대 국제 전략기술정책연구소(CISTP, Center for International Strategy, Technology and Policy)가 공동 주관하고 국방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등이 후원한 「동북아 제한적 비핵지대화 제 7차 확대고위급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 것은 비핵화 정책을 추구하는 우리입장에서 볼 때, 매우 의미 있고, 지역안보에 기여하는 큰 성과를 달성한 회의였다고 평가하면서, 동 회의의 개황과 병행하여 금번 서울회의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Ⅱ. 「동북아 제한적 비핵지대 회의」 개황

「동북아 제한적 비핵지대화」 회의는 역내 핵무기 보유국들의 비핵지대 조약 참가를 전제로 하는 사상유래가 없는 특이한 접근방법이며, 점진적으로 조약 적용지역 내에서 모든 핵무기를 철거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역 다자안보대화체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회의체는 매년 참가국들을 순회하면서 동북아 지역내에서의 핵위협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관련 문제와 지역 안보현안들에 대하여 심층 연구와 다양한 의견교환을 통한 국가별 입장을 조율해 왔다. 발전경과, 참가국/참가자, 주요 논의 및 의제범위 구분, 최근동향 등을 살펴본다.

1. 회의체 설립과 발전경과

「동북아 제한적 비핵지대」 구상의 기본적 출발은 인류가 인식하고 있는 핵무기의 공포와 위협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하는 의지와 동북아 지역의 특수한 핵안보 환경에 기초하고 있으며, 앞서 체결된 많은 비핵지대 경험들을 바탕으로 시작되었다. 이는 앞서 설명드린 기존 비핵지대 조약들의 경험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체결된 남극, 외기권, 심해저, 달 등 인류의 미개척, 미개발 영역에 대한 핵무기의 배치 금지로부터도 많은 영향을 받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동북아 제한적 비핵지대화 회의」의 설립과 발전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91년 9월 미국 「부시」 대통령의 해외배치 전술핵무기 전면철수 발표이후 동북아 지역 핵확산 방지 논의가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이러한 결정은 1991년 12월 18일 한국정부의 「핵부재 선언」으로 이어졌고, 1992년 1월 20일에는 남북한간 협상으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체결되었다.
둘째, 1992년 2월 미국 조지아 공대 부설 「국제전략기술정책연구소(CISTP)」 소장 John E. Endicott 박사가 반핵운동가 「W. Alton Jones 재단」 등의 후원으로 비정부간 회의체로 동 회의를 제안하였다.
셋째, 1992년 3월부터 1994년까지는 「동북아 비핵지대화」에 대한 여론지도층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이 있었다.
넷째, 1995년 2월, 엔디캇 박사가 ‘한반도 판문점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제한적 비핵지대’ 창설을 제의하고, 조지아 공대에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로부터 1명씩의 안보전문가들이 구체적 논의를 시작하였다.
다섯째, 1996년 이후부터는 「제한적 비핵지대」의 적용범위, 핵무기 비확산, 대량살상무기 통제, 동북아 국가간 안보협력 강화, 정부간 회의체(Track-1)로의 승격 등을 논의하고 있다. 지금까지 논의된 「제한적 비핵지대」의 지역적 적용 범위는 3가지 구상(안)이 있다.

2. 참가국 / 참가자

현재 공식 참가국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등 6개국이며, 북한은 1992년 3월 북경 준비회의 참가이후 계속하여 불참하고 있다. 공식참가국외에 업저버 국가로 핀란드, 아르헨티나, 프랑스, 카나다 등 4개국이 추가로 참가하고 있으며, 이들 업저버 국가들은 비핵지대의 선진경험들을 전수하고 역내 국가들간의 이견을 조정, 보완해 주는 지원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국가별 전직 장관, 외교관, 퇴역장성, 민간학자 등을 주축으로 현직 외무부/국방부 인사들이 개인자격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각국 정부입장을 대변하는 회의로 운영되고 있다.

3. 주요 논의 및 의제범위 구분

지금까지 7년간 논의된 주요 의제는 ‘비핵지대 적용범위 및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문제’, ‘남북관계와 양안 관계를 포함한 동북아 안보 현안, 동북아 지역내 양자관계와 다자관계 발전 및 지역 신뢰구축조치 증진 문제, 테러를 포함한 범세계적 안보 관심사항, 협력안보 증진을 위한 지역 경제발전 문제 등이 주로 논의되어 왔다.
아울러,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의제를 3개의 바스켓(Basket)으로 구분하여 ‘동북아 제한적 비핵지대화 직접 관련사안’을 제1바스켓(Basket), ‘신뢰구축조치 및 주요 안보문제 관련 사안’을 제2바스켓(Basket), ‘협력안보 증진을 위한 경제적 유인 관련 사안’을 제3바스켓(Basket)으로 추진하고 있다.

4. 최근동향

동 회의체가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 활동은 「동북아 제한적 비핵지대화」를 위한 지역국가들간 조약 체결 문제, 역내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억제 및 비확산, 협력안보에 입각한 신뢰구축조치 발전, 정부차원(Track-1) 대화체로의 승격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주요 관심사안의 하나로 진행중인 것은 북한의 뉴욕대표부, 핀란드, 중국 등을 통하여 북한의 조기 참가를 촉구해 오고 있다.
다음은 상기한 내용들을 기본인식으로 하여 금번 「동북아 제한적 비핵지대화 제7차 확대고위급 회의」 서울회의 결과를 설명하고자 한다.

Ⅲ. 주요 논의 및 합의사항

금번회의의 주요 의제는 ‘역내 안보상황 관련 국가별 입장교환’, ‘동북아 제한적 비핵지대 조약(초안) 검토’였으며,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과 업저버국으로 핀란드, 아르헨티나, 프랑스에서 51명의 전직 장관, 장성, 외교관, 전문학자, 외교부/국방부 등 정부인사 등이 참가하였으며, 국내 정부인사, 학자, 연구원 등 17명이 참관하였다.

1. 지역 안보상황 입장 교환(국가별 보고)

10월 8일 개회시, 미국이 10월 7일 아프가니스탄 공습을 개시함에 따라, 참가국/참가자들은 9월 11일 미국에서 일어난 테러사건에 대하여 각국의 입장을 표명하고 공동대처를 다짐하면서, 향후 새로운 국제안보체제에 대한 입장과 국가별 현 안보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는바, 국가별 발표한 주요 입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한국
국제 테러리즘의 근원 제거 노력 필요성을 언급하고, 북한의 반테러리즘 발표를 환영하면서 한반도 안보상황을 설명하고, 남북분단 상황하 주변국들의 첨단기술 위주의 전력증강을 개관, 현대 기술의 전용 가능성과 통제 불가능성을 언급하였다. 아울러 9월 테러사건을 통하여 핵무기 보유국과 핵무기 비보유국간에 보다 긴밀한 협력안보 중요성이 더욱 절실해졌음을 강조하고, 「동북아 제한적 비핵지대」 논의에 핵무기 보유국들의 지도적 역할(leading role)과 핵무기 감축 노력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나. 미국
테러사건이 미국민들을 도덕적, 정신적, 정치적으로 단결시키고, 세계시민을 통합시키는 계기가 되었음을 언급하고, 미국은 유엔헌장 51조에 근거하여 개별적, 집단적 자위권(collective self-defense)을 발동하였으며, 테러리스트들을 숨기고 있는 조직이나 국가는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것임을 경고하였다. 아울러, 반테러 세계 연대의 지속을 희망하고, 테러사건과 병행하여 대량살상무기 등 기타 안보위협 등에 대하여도 간과해서는 아니 됨을 강조하였다. 「동북아 제한적 비핵지대」 관련 국무부 입장은 상당히 긍정적이며 보다 구체적인 진전을 기대하는 상황이라 판단된다고 설명하였다.

다. 중국
테러를 주요한 위협이라 규정하고 이에 동북아 비핵지대 창설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고 하면서 조약(안)의 작성과 확대 발전이 좋은 안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또 이를 위한 노력과 협력이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역내국가들간 상호 신뢰구축이 중요하며, 신뢰가 구축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고 하면서, 「동북아 제한적 비핵지대화」 논의와 병행, 의제를 확대시켜 미사일방어(MD) 문제 등도 연계시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엔디캇 박사의 북한참가 노력을 평가하고, 북한참가가 없는 상황하 지역안보문제 논의는 무의미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라. 일본
9월 테러사건의 주안점은 민주국가들과 이슬람국가들간의 전쟁이 아니라 미국을 주축으로 한 민주국가들과 테러리즘(테러리스트)과의 전쟁이라고 정의하고 테러근절을 위한 동참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북한의 「동북아 제한적 비핵지대화 회의」 참가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금년 8월 동경에서 개최된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 국방대학총장회의에 북한을 초청하였으나 참석하지 않았음을 언급하고, 그러나, 1970년대에 김일성이 비핵지대 관련 유사한 구상을 했던 점을 고려시 북한은 「동북아 제한적 비핵지대」에 결국 동참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아울러, 비핵지대 관련 외무성 입장은 그간 미온적 태도에서 적극적 입장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판단됨을 언급하고, 점진적(step by step) 발전과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마. 러시아
금번 테러사건으로 전세계적 차원에서 투명성, 신뢰구축, 공동이해(common understanding)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고 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몽골 비핵지대를 지지하고, 중국의 언급처럼 북한이 참여하지 않는 동북아 안보문제 논의는 한계가 있음을 재강조하였다.

아울러, 세계안보는 일방주의(unilateralism)에서 다자주의(multi- lateralism)로 변화하였으며, 상호이해에 근거한 공동노력이 필요함을 피력하였다. 「동북아 제한적 비핵지대」 적용지역의 범위, 검증체제 등 지난 7년간 비핵지대를 위한 노력은 매우 가치있고, 비록 느리긴 하나 더욱더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러시아 외무부 입장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부언하고, 제한적 비핵지대를 위한 점진적, 단계적 접근을 지속할 것을 주장하였다.

바. 몽골
9월 11일 테러사건 관련 반테러리즘 국제활동을 지지하면서, 「동북아 제한적 비핵지대화 회의」에 대한 몽골정부의 지지입장을 표명하였다. 아울러, 몽골 비핵지대를 소개하고 국방백서에 동북아 제한적 비핵지대 논의를 수록하였음을 언급하였으며, 2002년 회의를 6, 7월경 울란바토르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사. 아르헨티나
테러행위의 부당성을 규탄하고, 동북아 협력안보체제의 조기실현 희망과 비핵지대 선경험국가로서 사찰, 검증, 핵의 평화적 이용 등에 적극 기여할 분야가 있음을 설명하고 「동북아 제한적 비핵지대 조약(초안)」을 검토하는 서울회의는 동 회의 발전과정에서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아. 프랑스
국제안보체제의 협력적 발전을 기대하면서 「동북아 제한적 비핵지대」 논의의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자. 핀란드
1970년대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설립 노력을 설명하고, 핀란드와 아시아의 연대성을 설명하면서 2000.10월 ARF 신뢰구축 세미나에 북한 대표단이 참가하였음을 언급하고, 안보분야에서 다자적 접근이 중요하며 핀란드의 적극적 지원역할 지속 입장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동북아와 유럽으로의 철도연결 문제(경의선, TSR 등)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남북 화해협력을 지지하였다.

2. 주요 논의사항

회의중 관심을 끈 주요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테러리즘 관련 대량살상무기(WMD) 등 가용한 여타 위협의 확산을 우려하고, 보다 확장된 개념에서 국제사회의 통일된 행동이 중요하며, 특히, 핵발전소 안전보호 등이 거론되었다.
둘째, 중국, 러시아 측으로부터 MD 문제는 국제안보 문제와 연계하여 고려되어야 하고, 핵무기 보유량의 축소가 필요하며, 특히, 러시아는 ABM 조약 유지의 중요성 그리고 「범세계 통제체제(GCS, Global Control System) 필요성 등을 언급하였다.
셋째, 중국은 한국과 여타국의 주장과 달리 북한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 행사에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넷째, 남북한 철도연결,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철의 실크로드’를 위해 북한지역을 포함하여 추가 소요되는 철도건설 비용을 누가 담당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 정립이 필요함이 논의되었다.
다섯째, 「동북아 제한적 비핵지대 조약(초안)」 관련 적용지역의 범위, 전술핵무기와 전략핵무기의 구분, 핵잠수함 문제, 조약이행기구 설립 문제(히로시마, 서울, 블라디보스톡 등), 사찰 및 검증체제 설립 등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3. 서울선언(Seoul Declaration) 채택

참가국/참가자들은 그간의 노력을 종합하는 의미에서 서울선언을 채택하였는바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최근 세계의 정치안보 및 사회적 안보여건 변화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다자간 협력안보 조치의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② 동북아 제한적 비핵지대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비핵지대의 크기와 형태, 무기의 범주, 검증체제, 평화적 핵이용 등을 검토하였다.
③ 역내 다자안보기구 창설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본 회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④ 비핵지대의 범위와 형태 등에 대한 추가 논의를 위해 2002년 회의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할 것에 합의하였다.(몽골은 6, 7월경 개최 희망)
⑤ 북한의 참가유도 노력을 배가할 것과 동시에 2002년 회의에 북한이 동참할 것을 촉구하였다.

4. 동북아 제한적 비핵지대 조약(초안) 채택

참가국/참가자들은 그간의 비핵지대 조약 관련 논의를 종합하여, 전문 및 15조로 구성된 동북아 「제한적 비핵지대 조약(초안)」을 채택하고 향후 수개월간 E-mail 등을 통하여 국가별 정부입장을 계속하여 보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 : 3개 핵보유국(미국, 러시아, 중국)이 포함된 동북아 특수성을 고려하여 동북아 6개국가(남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와 미국 그리고 업저버 국가(아르헨티나, 카나다, 핀란드, 프랑스)들이 동북아 제한적 비핵지대 추진을 발전시켜 왔다.
① 1조 : 핵공격 위협으로부터 회원국의 안전을 보장한다.
② 2조 : 조약의 회원국은 핵무기 보유국(미‧러‧중)과 핵무기 비보유국(남북한, 일본, 몽골)으로 구성된다.
③ 3조 : 정의
제한적(limited)의 의미는 핵무기 및 핵무기 배치 지역의 제한성을 뜻한다. 영토(territory)는 비핵무기 회원국 관할지역 전체와 핵무기 회원국의 합의된 지역이 포함된다.
④ 4조 : 조약의 적용지대
비핵국의 주권지역(육지, 바다, 우주공간)과 핵국의 영토중 지정된 지역을 포함한다.
⑤ 5조 : 조약에 적용되는 핵무기 체계
전술 및 전략핵무기와 핵무기 운영을 지원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회원국들은 전술핵무기, 전략핵무기를 자국입장에 따라 규정하고 구분한다.
⑥ 6조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IAEA 안전조치 및 사찰제도를 준수한다. 회원국들은 평화적 이용에 상호 긴밀히 협력한다.
⑦ 7조 : 검증 및 사찰체제 창설 및 기술의 공유에 합의한다.
⑧ 8조 : 조약 이행을 위한 기구를 설립한다.
회원국 합의에 따라 동북아 지역내에 위치시킨다. 운영자금의 확보, 정기적 논의 및 여타 기구와 협의를 실시한다.
기구의 창설 초기에 다음사항들을 논의한다.
첫째, 조약 적용지대의 크기와 형태
둘째, 지대내 포함될 핵무기의 범주
셋째, 단계적으로 철거, 제거될 핵무기 범주
넷째, 사찰 검증체제의 성격과 범위
⑨ 9조 : 조약의 유효기간은 무기한으로 한다.
⑩ 10조 : 국가주권하 12개월전 통보로 탈퇴가 가능하다.
⑪ 11조 : 회원국 모두의 언어를 공식언어로 채택한다.
⑫ 12조 : 정기적 보고서와 정보를 공개한다.
⑬ 13조 : 분쟁해결은 당사국들이 합의한 사적 중재수단을 이용한다.
⑭ 14조 : 조약의 수정은 전 회원국 동의로 가능하다.
⑮ 15조 : 서명, 비준, 발효
비준서는 기탁정부로 설정된 핀란드에 기탁한다. 서명, 비준은 무기한 개방된다. 서명 당사국은 헌법적 절차에 따라 비준한다. 본 조약은 유보될 수 없으며, 전 비핵 회원국들이 비준하고 기탁정부가 그 사실을 전 회원국들에 통보시 발효된다.
〈 조약(초안)의 평가〉

본 조약(초안)은 기존 비핵지대 조약들의 일반적 형식을 따르고 있으나, 동북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몇 가지 특징적 조치들이 포함되었다.
첫째, 본 조약의 설립과 이행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르헨티나, 핀란드, 프랑스, 카나다가 업저버 국가로 활동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특히, 핀란드에게 비준서 기탁정부 기능을 부여하였다.
둘째, 회원국 합의에 의거 핵무기 보유국들이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핵무기를 철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자발적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셋째, 역내 핵무기 보유 회원국들의 비준여부와 관계없이, 역내 핵무기 非 보유 회원국들이 모두 비준시 조약이 발효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역내 비핵국들이 단결시 비핵지대가 가능토록 추진하고 있다.

Ⅴ. 맺음말 (성과 및 발전방향)

금번 회의는 「서울선언」과 「동북아 제한적 비핵지대 조약(초안)」을 검토, 채택하는 등, 지난 7년간의 성과를 종합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한 매우 성공적인 회의였는바, 아국은 향후에도 동 회의에 적극 참가하여, 우리의 비핵화 정책에 따른 동북아 비핵지대 달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국익보호와 안정된 안보여건 조성에 기여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몇가지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부 차원의 회의에서 정부차원 회의로 진일보하는 전환기적 성과를 도출하였으며, 참가자들은 각국 정부 입장을 포함하여 2002년 울란바토르 (몽골) 회의시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함에 따라,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향후도 계속되어 비핵지대의 범위과 형태 등 조약(초안)에 포함된 내용들에 대하여 보완, 발전시킬 수 있게 되었다.

둘째, 미국 테러사건 등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 다자안보협의체 조기 설립 필요성을 재강조하는 공동입장을 표명함으로서 동북아에서의 다자안보협력 여건 조성에 기여함으로서 아국의 다자안보협력정책 적극 추진 입장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었다.

셋째, 동 회의에 북한의 참가가 긴요함에 동의하고, 이를 위해 참가국 모두가 배전의 노력을 통하여, 차기 회의시 북한의 참가가 성사되도록 공동 협력해 나가기로 한 것은 동북아 문제의 핵심인 북한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앞으로 「동북아 제한적 비핵지대」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이 회의를 통하여 참가국들은 성급한 성과보다는 핵확산 방지, 대량살상무기 사용 억제와 통제, 지도급 인사들간 공감대 형성을 통한 좋은 안보환경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중․단기적 목표로 설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북한의 참가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장기적 관점에서 현재 半官半民 차원의 대화체(Track-1.5)에서 정부차원의 대화체(Track-1)로 승격을 추진하여 동북아 다자안보대화체 설립을 촉진하는 역할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비록 「동북아 제한적 비핵지대」를 위한 정부차원의 대화체가 설립된다 할지라도 현재의 비정부 대화체는 정부차원 대화체를 지원하는 역할로 계속 유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정부차원에서 논의가 어려운 세부분야를 비정부 차원에서 보다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일곱째, 소요예산 문제 관련 미국의 부담이 과중한 점을 고려, 참가국별 분담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정부인사들에 한하여 항공료 정도라도 자국이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서 정부차원의 대화로 발전하는 모멘텀이 구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회의기간중 참가단은 한반도 안보상황 인식제고를 위해 도라 전망대와 경의선 공사장, 제3땅굴 등을 시찰하고 문화탐방(창덕궁/비원, 호암미술관, 한국민속촌)을 실시하였는바, 모든 참가자들은 한국의 환대와 완벽한 회의준비에 최고의 감사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금번 회의를 통하여 한국측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적극적 노력과 함께 다자간 국제회의를 기획, 시행하는 Know-how도 습득한 매우 유용한 회의였다고 평가하면서, 이 글을 맺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