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해병대의 조직 발전방향 이시우 2004/07/14 349
http://www.kaoms.or.kr/html/seminar5.htm
해군 해병대의 조직 발전방향- 지휘조직의 혁신을 중심으로 -
**** 전문 다운로드 받기
姜 永 五
한국군사학회 연구위원, 해군준장(예)
Ⅰ. 서 론
Ⅱ. 한국군의 국방지휘조직 혁신
Ⅲ. 해군 지휘조직 혁신
Ⅳ. 해병대의 임무와 조직 혁신
Ⅴ. 결 론
Ⅰ. 서 론
미국 해군은 정보 통신 등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전을 응용하여 해군 군사기술 체계의 혁명을 가져왔고 이에 따른 작전운용 개념과 해군조직 편성의 혁신을 통하여 해군 군사능력과 해군 전투수행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군사혁신(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RMA)을 기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제 기술 교리 및 조직의 세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성공적인 군사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가 걸프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전을 통하여 입증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국 해군의 경우 해군 해병대 지휘조직의 혁신은 기존의 개념을 파괴하고 혁신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체제에 안주하려는 관료주의적 사고방식으로는 성취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국방 지휘조직과 연계해서 해군 해병대 지휘조직의 혁신을 성공시키려면 이제까지 국방부(합참), 해군 및 해병대 지휘조직에 안주하지 말고 허심탄회하게 아무런 사심없이 지휘조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혁신적인 대안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국방 및 해군 지휘조직에 대한 이론가, 전문가 또는 지도자가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군 편제를 다루는 실무자들도 군 조직의 현상유지나 보완측면은 몰라도 국방 및 해군지휘조직에 대한 혁신방안을 내놓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창조적인 조직편성은 그 독창성과 혁신성에 있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 해군 군사능력과 해군 전투수행 지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해군 해병대 지휘조직에 대한 군사혁신을 기하면 해군 해병대 병력, 계급구조 등이 크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소한 현실적 문제만을 해결하려는 안이한 유혹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한국군도 이제 새 천년을 맞이하여 군 지휘조직부터 군사혁신을 해야할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주제를 통해서 논의하려는 한국군의 국방지휘조직, 해군지휘조직 및 해병대의 임무와 조직에 관련된 혁신적 사고는 현존하는 군 지휘계통의 고정관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새로운 군 지휘조직을 창조하려는 생각으로 시도해 보고자 한다. 지휘조직의 혁신을 통해서 군권을 행사하는 국방부(합참)와 해군의 지휘권 관계를 재설정해야만 해군의 지휘조직에 대한 혁신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현 합참통제형 조직에 대해 거론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이해해주기 바란다.
Ⅱ. 한국군의 국방지휘조직 혁신
일반적으로 국방지휘조직에 대하여 육군은 통합군을 선호해 왔으나 해군과 공군은 통합군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다. 그러나 육군정권시대에 군권을 장악한 육군중심의 국방부와 합참의 압력을 이겨낼 수 없었던 해군과 공군은 통합군 유형의 하나인 합참통제형 국방지휘조직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군령권은 빼앗겼지만 그래도 해 공군이 다같이 참모총장의 자리뿐만 아니라 기존의 각 군본부 조직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해군과 공군의 입장에서 보면 육군이 무리하게 군권의 통합을 통해 해 공군을 합참통제형 국방지휘조직으로 지휘하고 있기 때문에 해 공군은 겉으로 내놓고 표현은 못하지만 3군 병렬제를 선호하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지휘의 통합(Unity of Command)] 또는 [협조(Cooperation)의 전쟁원칙]을 한국군 국방지휘조직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국방지휘조직을 지배하는 원칙을 도출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선진국들의 사례를 인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국방지휘조직의 한국적 합리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임진왜란시에 문제가 되었던 조선의 국방지휘조직에 대한 교훈도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1. 지휘의 통합과 협조의 전쟁원칙 적용문제
합참과 각군의 지휘권 관계는 통합의 원칙보다는 협조와 협의의 전쟁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한국군의 국방지휘조직 즉, 합참과 해 공 육군과의 의사결정 조직을 지휘의 통합이라는 차원에서 적용할 것인가 또는 협조와 협의의 차원에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야 한다.
합참의장이 각군 작전에서 최고 권위자들인 해 공 육군 참모총장을 제외시키고 해 공 육군 작전을 통합 지휘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합참의장이 존재하느냐에 대한 두 가지 문제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첫째, 합참의장이 해 공 육군 작전을 통합 지휘해야 할 이유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이것은 앞으로 한국전쟁에서 해 공 육군이 반드시 합동작전을 해야만 되느냐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상륙작전과 같은 합동작전을 제외하면 한국전쟁을 수행한다 해도 해군은 바다에서, 공군은 공중에서 그리고 육군은 육지에서 각각 전쟁을 수행하면 되고 필요할 경우 합동교리나 군간 협의절차에 따라 적절히 협조하면 된다.
한국전쟁을 수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한국 해군의 전략사고는 바다에서의 전쟁인 해양통제와 해양거부를 동 서 남해의 3개 해역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물론 대양해역에서 해상교통로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한국 해군이 만일 합참이나 타군과 협조의 전쟁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지휘의 통합원칙에 따라 합참이나 타군으로부터 지휘를 받아야 한다면 그들은 해군의 바다에서의 전쟁보다 육군의 지상에서의 전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해군의 해양통제와 해양거부의 필요성을 무시하면서 육군의 지상작전에 중점을 두고 해군을 무리하게 사용할 것은 불을 보듯 명백한 것이다.
해군은 바다에서의 전쟁(War at Sea)인 해양통제(Sea Control)를 달성할 수 있어야 육군을 위한 바다로부터의 전쟁(War from the Sea)인 해양전력투사(Maritime Power Projection 또는 Projection of Power Ashore) 즉, 함포지원사격, 함대지 유도탄공격, 전술항공지원 및 상륙돌격작전 등을 실시할 수 있는데, 바다에서의 전쟁인 해양통제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만일 지상작전을 위해 해양전력투사만을 실시해야 한다면 한국 해군은 전략적 딜레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예상은 공군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공군은 공중에서의 전쟁(War in the Air)인 공중통제를 달성할 수 있어야 공중으로부터의 전쟁(War from the Air)인 육군이나 해군을 위한 근접항공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데 공중통제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도 지휘의 통합원칙에 따라 육군작전과 해군작전을 위한 근접항공지원을 실시해야 한다면 한국 공군은 전략적 딜레마에 빠질 것이다.
이상과 같이 군권의 집중에 중점을 둔 지휘의 통합 때문에 해 공군 작전은 전략적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으므로 합참과 각군의 지휘권 관계는 통합의 원칙보다는 작전의 합리성에 중점을 둔 협조와 협의의 전쟁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합참의장이 각군의 최고전문가이며 지휘자인 해 공 육군 참모총장을 군작전에서 제외시키고 해 공 육군작전을 통합지휘해야 할 명백한 근거가 없다.
둘째, 해 공 육군작전을 통합지휘 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합참의장이 존재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생각해 보자. 비록 4성의 제독이나 장군이라 하더라도 해 공 육군작전을 모두 경험하고 각군 작전을 효과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제독이나 장군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은 판단일 것이다. 해군작전을 누가 총체적으로 지휘해야 하느냐에 대한 정답은 분명히 해군작전을 잘 알고 가장 경험이 풍부한 해군에서 제일 높은 지휘관인 해군 참모총장 즉, 해군사령관임에 틀림없다. 해군작전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잘 모르는 타군 출신의 합참의장이 통합의 원칙을 무리하게 적용하여 해군작전을 지휘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해군작전을 가장 잘 지휘할 수 있는 해군 참모총장 즉, 해군사령관을 군령권을 행사할 수 없게 제쳐놓고 해군작전을 전혀 모르고 경험하지도 못한 합참의장이 해군에서 두 번째로 높은 해군 작전사령관을 직접 지휘한다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고 무모한 지휘의 통합을 강제화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합참과 해군의 지휘권 관계는 다음과 같이 재정립 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적절한 국방지휘조직의 혁신이 필요한 것이다.
[합참의장은 기본적으로 국방장관의 군령 보좌관이어야 한다. 단, 합동작전에 대한 지휘 통제역할은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각군 작전에 대한 지휘 통제역할은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합참의장은 각군 참모총장 즉, 각군 사령관의 고유기능인 각군 작전 지휘권에 개입할 수 없어야 한다. 단, 합참의장은 각군간의 협조가 필요한 작전사항에는 필요시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국방지휘조직에 대한 지휘의 통합과 협조의 전쟁원칙 적용방안에 대하여 국방부(합참) 및 육군측은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과 같이 합참통제형 국방지휘조직을 강화해주면 합참의장이 각군 작전을 지휘 통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변할 것이다. 그러나 해양학파의 입장에서 보면 합참의장의 타군 작전 지휘 통제에 대하여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조금 지나친 표현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국방백서로 보면 국방지휘 당국은 한국군이 수행해야 할 군사전략도 올바르게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국방지휘 당국이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한국방어를 불확실한 군사전략으로 대응하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 나라와 같이 국가안보전략과 군사전략의 상호관련된 발전이 필수적인 나라에서 국가안보 전략의 작성 제출절차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인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의 국방지침이 없어 신뢰할 수 있는 군사전략이 작성되지 못하였다. 북한의 남침시에 [문민정부]의 ’97국방백서는 ‘적극적 방어’를, [국민의 정부]의 ’98국방백서는 ‘군사적 통일(응징보복)’을, ’99국방백서는 ‘적극적 대응’을 군사전략으로 내세움으로써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햇볕정책과 평화적 통일을 내세우고 있는 [국민의 정부]의 국방부가 군사적 통일(응징보복) 군사전략을 주장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1년도 못되어 전혀 의미를 알 수 없는 적극적 대응의 군사전략으로 바꾼 것은 더욱 더 이해할 수 없다.
2. 민족사적 국방지휘 교훈 적용문제
한국군의 국방지휘조직 혁신을 위한 합참과 해군의 지휘권 관계는 임진왜란시 도원수와 3도수군통제사의 지휘권 관계에서 얻은 교훈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조선시대 군 지휘체제는 조선 육군중심의 통합군 체제였다고 볼 수 있다. 신립 장군까지도 해군을 없애고 방왜육전론에 따라 각 포구에 성보를 쌓고 육군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 조정은 도원수 중심의 통합군과 유사한 지휘체제를 유지하고 조선 육군의 기전에 중점을 둔 방왜육전론을 군사전략으로 선택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몇 가지 실책을 범했다.
첫째, 실책은 조선 조정이 해군전략을 잘못 선택한 것이다. 만일 조선 조정이 해군세력을 육군의 진관체제에 따라 전 해안에 분산하여 연안방어에 중점을 두는 대륙해군전략을 따르지 않고 주요 해군세력을 부산에 집중하고 대마도를 감시하여 함대결전에 중점을 두는 해양해군 전략을 따랐다면 아무리 왜선이 500∼700척 규모였다해도 대부분이 상륙군을 수송하는 병선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조선 해군은 함재무장이 월등히 우수한 판옥선 100여척으로 전투함대를 구성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왜 상륙함대는 부산 앞바다에서 당연히 조선함대에 의해 수장되어야 했다. 조선의 군사전략이 해군의 역할은 무시하고 육군 중심으로만 설정되었기 때문에 임진왜란을 분명히 해상에서 조선 해군세력으로 격퇴할 수 있었는데 실패한 것이다.
조선 조정이 1592년 임진왜란에 대하여 방왜육전론과 대륙해군전략을 잘못 선택한데 비하여 영국의 엘리자베스Ⅰ세는 임진왜란보다 4년전에 있었던 스페인 무적함대의 침략에 대하여 함대결전에 중점을 둔 해양해군전략을 올바르게 선택하여 승리할 수 있었다. 만일 영국이 무적함대의 침공에 대하여 조선과 같이 연안방어에 중점을 둔 대륙해군전략을 선택했다면 영국도 조선과 같이 무적함대의 침공과 상륙작전을 격퇴하지 못했을 것이다.
두 번째 실책은 선조와 도원수의 무리한 해군지휘였다. 조선 해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던 도원수 권율은 3도수군통제사 이순신의 해륙합동공격 건의를 무시하고 조선 수군의 단독 부산출전과 함대결전만을 강요했으며 이에 불응하자 이순신을 처벌할 것을 건의했고, 이어서 부임한 3도수군통제사 원균도 부산출전 전에 안골포와 가덕도에 대한 해륙합동공격을 건의했으나 조선 육군은 뒤로 빼고 조선 수군이 의도적으로 부산출전을 거부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3도수군통제사 원균을 불러다가 곤장을 치고 강제출전을 시켰다. 전과 없이 돌아오자 고성에 다시 불러다가 또 곤장을 치고 즉각 재출전하라는 어이없는 무리한 작전지휘를 함으로써 원균은 한산기지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재출전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와끼자가 함대와 왜 육군의 해륙합동공격에 의해 조선 함대가 거의 전멸되었던 것이다.
또 한가지 사례를 들면 정유재침이 예상되는 시기에 선조는 가토오의 도해에 관한 불확실한 정보를 입수, 황신을 통하여 3도수군통제사 이순신에게 가토오의 차단명령을 내렸다. 이순신 제독은 임진년 제4차 출동인 부산결전을 실시할 때와 비교하여 동계 해상상태가 매우 불량하며 전진기지로 이용해야 할 가덕도가 적 수중에 있었고 더욱이 많은 전선세력이 출동하면 적이 알지 못할리 없었으며 그렇다고 소규모의 전선세력이 출동하면 오히려 위험하기 때문에 가토오 차단작전을 실시할 수 없다는 건의를 하였다. 이순신과 같이 큰 전과를 수없이 거둔 명 제독이 건의하면 아무리 임금이라도 이를 수용하여야 하나 선조는 왕권을 앞세워 이순신을 구속했다. 이를 계기로 조선 수군이 결국 칠천량에서 거의 전멸하였기 때문에 그 책임소재를 따져보면 선조가 왕권을, 그리고 권율이 군권을 너무 무리하게 조선 수군에게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3도수군통제사 원균의 책임이 큰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상과 같은 민족사적 국방지휘 사례를 볼 때 해양학파가 대륙학파의 무모한 해군지휘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해양학파는 한국군의 국방지휘조직인 합참과 해군의 지휘권 관계를 지휘의 통합보다는 협조의 전쟁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한국 해군당국은 현재의 합참통제형 보다 합참협조(협의)형의 국방지휘조직을 선호할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관료주의 특성상 군사혁신의 차원에서 이러한 요구를 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국군이 군 지휘조직을 발전시킴에 있어 제시되고 있는 통합군의 네 가지 유형 즉, 통합참모총장형, 통합군사령관형, 단일군형 및 합참통제형은 민족사적 국방지휘 교훈을 적용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모두가 부적합하며 대신에 협조의 원칙에 기본을 둔 합참협조(협의)형 유형이 권고된다.
〔도표 1〕 합참협조(협의)형
Ⅲ. 해군 지휘조직 혁신
일반적으로 해양, 지상 및 항공전략 학파들에게 자군의 지휘조직을 검토하고 그 발전방향을 제시하라는 연구과제를 준다면 대부분이 배타적 이기주의에 빠져 자군 지휘조직을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한국의 해군지휘조직을 확대하는 방향보다는 오히려 합리적으로 축소하여 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효과는 제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앞에서 합참과 해군의 지휘권 관계를 검토할 때 구체적인 발전방향보다는 어떠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가를 제시한 바와 같이 해군지휘조직에 대한 혁신도 구체적인 발전방향보다는 발상의 전환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한국 육군은 정권을 이양하고 그 금단현상 때문인지는 몰라도 놀랍게도 군권에 집착해 왔지만 기존의 군권을 통합하는 합참통제형 국방지휘조직은 이제 지양되어야 하며 그 반대로 군권을 합리적으로 분산하는 합참협조(협의)형 국방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미국과 한국 해군은 지휘조직과 관련되는 전쟁원칙으로 통합의 원칙(Unity of Command)을, 영국 해군은 협조(Cooperation)의 원칙을 수용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상이한 전쟁원칙은 군 지휘조직과 전쟁수행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한국 해군은 비록 협조의 원칙보다 통합의 원칙을 전쟁원칙으로 내세웠지만 가능하면 앞으로 통합과 협조의 원칙을 융통성과 합리성에 기본을 두고 병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 해군은 합참이나 타군과는 협조의 원칙을, 해군 자체 내에서는 통합의 원칙을 국방 및 해군지휘조직의 원칙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만일 이러한 합참협조(협의)형 국방지휘조직이 수용된다면 한국의 해군지휘조직은 다음과 같이 대혁신을 기할 수 있다.
1. 해군사령부의 설치
합참협조(협의)형 국방지휘조직은 국방부와 합참의 기능 및 조직이 대폭 축소되는 것과 병행하여 각군 지휘기능과 조직의 원상회복을 의미한다. 바다와 하늘 그리고 땅에서의 전쟁을 합참에서 지휘하지 않고 각군 책임하에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기형적으로 유지해 왔던 각군의 군정과 군령의 이원체제를 일원화하고 지휘체제의 단순화를 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군 참모총장을 해군사령관으로 개칭하고 해군본부 조직을 해군사령부로 바꾸어야 한다.
해군사령관은 군령권과 군정권을 다같이 행사하며 전 평시 해군작전을 지휘하고 책임진다. 해군사령관과 합참의장과의 지휘권 관계는 상하의 주종관계가 아니고 수평의 협조관계이며 합동작전에 관해서만 합참의장이 지휘권을 행사한다. 그리고 기타의 국방의사 결정은 합참의장의 독단이 아니라 각군 사령관과 협의에 의해서 결정한다.
2. 해군 작전사령부의 해체
해군사령부가 신설되면 해군사령관은 동 서 남해 함대사령관을 직접 작전지휘해야 하며 합참통제형 국방지휘조직 하에 있었던 해군 작전사령부는 당연히 해체되어야 한다.
불과 3만 5천명 정도의 해군 병력, 소형전투함 40여척 및 고속정 80척 정도의 해군세력을 유지하면서 해군지휘조직을 군령과 군정의 이원체제로 해군본부와 해군 작전사령부를 별도로 유지한다는 것은 엄청난 자원의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모순은 이제까지 각군 참모총장의 군권을 축소하고 합참의장의 군권을 크게 강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므로 각군 참모총장을 각군 사령관으로 개칭하고 그에게 군령권을 부여한다면 당연히 각군 작전사령부(육군의 경우 1 2 3군 사령부)는 없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혁신방안은 상당히 파격적이면서도 각군의 작전능력은 그대로 유지한 채 비용은 크게 절감하는 것이나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대부분의 군 관료집단은 분명히 반대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군의 국방 및 각군 지휘조직의 혁신을 위해서는 각군 사령부가 설치될 경우 작전사령부나 군 사령부는 반드시 해체되어야 한다.
3. 함대사의 해상기지화
한반도의 군사지리적 조건으로 볼 때 만일 한국전쟁이 재발된다면 한국 해군은 동서 양해에서 육상기지 중심의 함대사령부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전쟁이 발발하면 한국 육군은 수도권을 방어하고 입체고속기동전을 적용하여 역습에 성공하고 전선과 수도권의 종심을 고려하여 적지전쟁을 실시한다는 작전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만일 북한군의 전면 기습공격이 성공하게 된다면 한국군은 전력을 보존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후퇴하여 전열을 재정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 해군의 동 서해 함대를 과도하게 기지 중심으로 운용하고 함대사령관이나 전대장들이 육상에서만 지휘하려 해서는 안된다. 북한 해군은 전면 기습공격과 함께 동 서해 함대사령부를 점령하거나 무기력화 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각 함대사령부는 기지를 중심으로 육상에서 함대를 지휘하려고만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그 예하 전단 전대장들과 함께 해상에서 지휘할 수 있어야 한다.
4. 지휘계급 구조의 조정
한국군은 각군 본부와 작전사령부 또는 군사령부를 많이 유지해서 그런지 국방 및 각군 지휘조직에 있어 군 계급구조가 너무 상위직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인상을 주고 있다. 예를 들면 해군세력 규모는 1970년대와 비교하여 크게 변화하지 않았는데 제독의 수는 크게 늘어났고 계급구조도 크게 상향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혁신적인 계급구조 조정의 일환으로 해군의 주요 직위에 대하여 계급구조를 한 계급씩 하향하는 조정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함장직위의 계급구조를 조정하면 경비함(PCC)과 호위함(FFK)급은 소령을 함장으로, 구축함(DDH, DDG)급은 중령을 함장으로 미국 해군과 유사하게 하향 조정하고 경비함(PCC)과 호위함(FFK)으로 구성되는 전투전대를 지휘하는 전대장은 중령으로, 구축함(DDH, DDG)으로 구성되는 전대장은 대령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해군세력은 항공모함이나 대형상륙함 또는 원자력추진 잠수함도 한척 없는데 다성제독들이 많은 것은 지휘의 고급화라기 보다는 비용만 많이 들 뿐 해군 전투능력의 향상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해군과 유사한 계급구조를 갖고 있는 공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육군도 대대장급을 소령으로, 연대장급을 중령으로, 사단장급을 준장으로 그리고 군단장급을 소장으로 하향 조정하고 군사령관을 없애는 계급구조 조정을 해볼 필요가 있다. 각군 참모부장급도 준장으로, 각군 사관학교장급도 소장으로 하향 조정한다면 그 참모진도 계급구조가 자동적으로 하향 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을 절감하면서 군의 정예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5. 통일한국시대와의 관련성
만일 한국 해군이 이상과 같이 해군 지휘조직 혁신의 일환으로 해군사령부를 설치하는 한편 해군 작전사령부를 해체하고 3개 함대사령부의 해상기지화와 지휘계급 구조의 조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분단 한국시대에 비하여 통일 한국시대의 해군지휘조직은 해양해군전략을 본격적으로 수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통일한국시대는 한국의 참담했던 지상전략시대가 지나가고 번영의 해양전략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안보전략과 군사전략에서 해군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통일한국시대에는 지상군은 크게 축소되고 주로 동원체제에 의해 유지되어야 하나 해 공군은 기술군의 특성상 상비군체제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한국의 군사전략은 해양 및 항공전략이 지배하게 될 것이며 점령보다는 파괴중심의 군사전략이 우세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해군지휘 조직의 주요변화를 미리 예상하고 준비해야할 것이다.
Ⅳ. 해병대의 임무와 조직 혁신
우리 나라의 지난 역사에 있었던 바다로부터의 전쟁(해양전력투사; War from the Sea)은 주로 상륙작전이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현대적 의미의 상륙돌격작전과는 차이가 있으나 육전대를 전선으로 수송하여 적지에 상륙시킴으로써 모두 승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바다로부터의 전쟁(해양전력투사)인 상륙작전은 우리 나라가 분단되었을 때마다 그 군사적 통일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한국군 엘리트들은 명심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해병대의 상륙작전 임무에 추가하여 우리 나라와 같이 해안선이 대단히 긴 군사지리적 조건에서는 적의 상륙작전을 저지하기 위한 후방 국토방어임무를 수륙양용부대인 해병대에 부여하는 전략문제를 검토해야 된다고 본다.
따라서 한국 해병대의 조직 발전을 위한 혁신은 두 가지 방향에서 생각해야 한다. 첫째는 해병대가 수륙양용 목적의 군대이기 때문에 한국 해군과 반드시 협동적 발전사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는 해병대도 지상군이기 때문에 한국 육군과 합동적 사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해군의 바다로부터의 전쟁 즉, 해양전력투사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군사전략과 해군전략에서 상륙돌격투사를 어떠한 규모로 보느냐와 해병대 조직의 발전은 함수관계를 갖게 된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육군의 국토방어임무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한국 군사전략 사고에서 획기적인 군사혁신을 필요로 한다.
1. 통일이전 해병대의 임무와 조직
우리 나라는 3면이 바다로 접해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육군중심의 국토방어에 대한 구사고를 육군과 해병대의 분담에 의한 국토방어의 신사고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와 같이 해양으로 뻗친 특이한 군사지리적 조건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마치 바다가 거의 없거나 또는 1면만이 바다로 접해있는 대륙국과 같이 육군만이 국토방어를 전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발상의 전환을 해볼 필요가 있다.
국토의 국경선이 육지로 접해있는 부분보다 바다로 접해있는 부분이 훨씬 큰 상황이기 때문에 수륙양용 목적으로 운용되는 해병대를 해 공 지 기동부대(Sea-Air-Land Task Force)로 편성하여 육상전선 후방과 해안측방의 국토방어를 할 수 있게 한다면 육군을 이용하는 것보다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한국 육군을 전방 육상전선에 집중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이렇게 한국 해병대의 국토방어 역할이 설정되면 한국 해병대는 전 평시에 후방지역 국토방어임무를 수행하면서 전략적 예비(Strategic Reserve)로서 다음과 같이 그 임무와 조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토통일이 되기 전까지 한국 육군은 울진, 충주, 평택을 연결하는 이북지역 즉, 강원도, 경기도, 충청북도 일부 및 서울특별시에 대한 전방국토 방어임무에 임하고 한국 해병대는 그 이남지역 즉, 경상남북도, 충청북도 일부 및 충청남도, 전라남북도 및 제주도와 모든 도서지역에 대한 후방국토 방어임무에 임한다.
이를 위하여 해병대 조직을 완전히 해병공지부대화 즉, 헬기부대와 상륙단의 혼합편성으로 구성하여 신속한 기동성과 타격능력을 보장하고, 육군의 2군세력중 일부를 해병대에서 흡수하여 후방국토 방어를 위한 해병대 조직으로 재편성한다. 따라서 한국 육군의 전방부대와 한국 해병대의 후방부대 세력을 재조정하되 육군의 전방부대는 2군세력을 보강하여 기존전력보다 크게 증강되는 방향이어야 하나 전체 육군의 병력, 무기 및 장비는 기존보다는 축소되어야 하며 이 축소부분 만큼 해병대는 증강되어야 한다.
따라서 육군의 제2군이 담당했던 후방지역 방어임무는 완전히 해병대에 인계되어야 하며 해병대는 김포지구는 제외하고 서해 5개 도서를 포함하여 모든 후방지역의 방어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발상은 한국군이 반도국의 군사지리적 조건에 따라 국토방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군권의 적절한 균형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임무를 조정하면 육군의 제2군 사령부는 없어지고 해병대 사령부만 전선후방에 존속하기 때문에 국방지휘구조의 비용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혁신적 변화를 한국의 정부 지도자들과 육군 지도층이 받아들일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이다.
2. 통일이후 해병대의 임무와 조직
통일이전 해병대의 국토방어 역할보다 통일이후에 해병대가 책임지고 방어해야할 해안지대가 크게 확대되기 때문에 한국 육군의 한 중 및 한 러 접경지대 전방국토 방어역할에 비해 해병대는 병력과 장비면에서 오히려 크게 증강되어야 할 소요가 있는 대신, 해병대의 상륙돌격투사 능력은 크게 감소하는 방향으로 군비 소요가 제기될 것이다. 왜냐하면 통일이후는 이미 남북한이 통합된 상태이기 때문에 해병대의 고유기능인 상륙돌격투사 기능은 크게 축소되는 반면, 해병대의 새로운 기능인 후방해안지대 국토방어가 크게 확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미국 해병대는 전쟁이 끝나면 크게 축소되는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한국 해병대도 만일 국토통일이 이루어지면 크게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이는 한반도의 군사지리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 사고이다. 한국 해병대는 통일이후 해병대의 후방지역 국토방어 역할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합리적 소요를 제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토통일 이전부터 국토방어에 있어 한국 육군과 해병대의 분담적 역할 즉, 육군은 전방지역 방어, 해병대는 후방지역 방어와 해륙양면에서의 전략적 예비(Strategic Reserve)역할을 인정해야만 통일이후에도 국토방어에 있어 육군과 해병대의 역할분담이 정착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국토통일이 된다면 한국 육군과 해병대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국토방어의 분담역할에 대한 진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국토통일이 되면 한국 육군은 평양-원산 이북의 한 중 및 한 러 국경지대에 대한 전방국토 방어임무를 실시하고 한국 해병대는 평양-원산 이남의 후방지대와 도서지대에 대한 후방국토 방어임무를 수행한다.
한국 육군의 전방부대 세력과 해병대의 후방부대 세력은 양적으로 대체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국토통일이 되면 육군은 한 중 및 한 러 국경지대에 대한 전방국토 방어임무를 위하여 너무 과도한 병력배치, 진지구축, 화력증강 및 비행장 설치 등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해서는 안된다.
국토통일이 되면 한국 해병대의 후방국토 방어개념은 해 공 지 우 작전술에 따라 해상기동, 상륙투입, 공중기동 및 공중타격 등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하며 해병대 지상병력의 증강에 역점을 두어서는 안된다.
Ⅴ. 결 론
한국군의 국방 및 각군 지휘조직을 혁신하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합동참모본부와 각군 지휘부의 지휘권 관계를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군의 국방 및 각군 지휘조직은 가장 비합리적이고 저효율적이며 자원낭비적이라고 진단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제까지 국방고위층들이 군권에만 너무 사로 잡혔었고 육군 위주의 정치 및 국방관료조직에 안주했기 때문이다.
해 공 육군은 무기체계와 작전환경이 상이하고, 전략을 생각하고 구사하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군대가 군권을 독점하게 되면 배타적이며 독선적인 의사결정 때문에 심각한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 임진왜란에서 도원수의 3도수군통제사에 대한 무리한 지휘권 행사 때문에 조선 수군이 거의 전멸되는 상황에까지 이른 것을 한국의 각 군사학파들은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군의 국방지휘조직은 군권의 통합보다 협조와 협의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해 공 육군 본부를 계룡대에, 그리고 각군 엘리트를 양성하는 해 공 육군 대학을 자운대에 모아놓고 이제 명령만 내리면 해 공 육군을 완전히 통합하려는 시점에 있는데, 백발투성이인 노제독이 때늦은 통합 반대를 하고 있다고 보지만 말고 합참협의형(3군병렬제) 국방지휘조직을 수용할 것을 간절히 기대해 본다. 이제까지 통합군으로의 추진과정에서 볼 때 각군 참모총장이 없어질 때가 머지 않았다고 보는 일부의 견해가 있으나 그 보다는 국방지휘조직을 합참협의형(3군병렬제)으로 하고 각군 참모총장을 각군 사령관으로 하여 작전사령관과 군사령관을 없애는 방향으로 각군 지휘조직을 단순화해야 한다.
이제 한국군은 육군에게 전방지역 국토방어를 전념시키고 해병대를 공지기동 부대화하여 후방지역 국토방어를 새롭게 담당시키는 군사혁신이 추진되어야 한다. 한국 육군은 북한군의 전후방 동시전장화 전략에 대응함에 있어 후방지역 해안선이 너무나 광대하기 때문에 전략적 딜레마에서 벗어나지 못해 왔다. 반도의 군사지리적 조건과 광대한 후방해안선 등을 고려할 때 한국 육군은 전혀 불필요한 군권에만 집착하지 말고 가능한 모든 육군전력을 전방지역에 집중해서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고 만일 북한군이 침공하면 이를 격퇴하여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 해병대의 주임무는 후방지역 국토방어가 되어야 하며 부수임무는 해륙상 전략예비로서 육군의 전방지역 국토방어를 지원하거나 또는 바다로부터의 전쟁 즉, 상륙돌격과 상륙기습을 실시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