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CWC 평가회의 이시우 2004/11/26 237

제1차 CWC 평가회의 관련자료
- 정치선언문(2003. 5. 9, 헤이그) -

* 군비통제관실, 화생무기 정책담당
송 수 용 譯*

9․11 테러와 이라크전을 계기로 대량살상무기(WMD) 및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대된 가운데 지난 4. 28~5. 9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화학무기금지협약(CWC:Chemical Weapons Convention) 제1차 평가회의가 개최되어 협약발효(1997. 4. 29) 이후 6년 간의 협약이행 상태를 점검하고 향후 CWC가 나아가야 할 청사진을 마련했다.

평가회의는 우선 협약목표 달성을 위한 회원국의 의지를 확인하고 협약의 보편성 확보, 화학무기/생산시설 폐기 의무 강화, 테러차단을 위한 화학산업분야 사찰 확대, 국내이행 및 국제협력의 중요성 강조 문제 등이 논의되었고 논의 결과는 향후 이행과제에 대한 권고(recommendation) 성격이 담긴 총 23개항의 「정치선언문」으로 채택되었다.

회원국의 협약위반 사실 규명 및 위반 확인시 처리문제, 화학산업체에 대한 사찰 증가 및 수출통제 문제 등 당사국간 이해관계 대립에 의한 쟁점사안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지만 당사국 전원 합의에 의한 「정치선언문」
채택을 계기로 앞으로 CWC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다자간 검증체제”로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번 평가회의 결과를 토대로 협약의 주요 당사국인 우리나라는 협약의 보편적 정신과 이정표가 담긴 「정치선언문」 내용을 참고하여 북한을 비롯한 주요 미가입국들에 대한 협약가입을 촉구하는 보편성 확보 노력 및 비확산 보장을 위한 국내이행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국제적 신인도를 제고시키고 궁극적으로 국익도 도모할 수 있는 활동방향을 견지하여야 하겠다.

제1차 평가회의 정치선언문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저장, 사용금지 협약 이행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헤이그에 모인 당사국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엄숙히 선언함.

1.각 당사국들은 협약전문과 본문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협약의 목표와 목적을 실현시킴을 재확인한다. 협약내용과 그의 이행은 국제평화와 안보를 고양시키는 것에 기여한다. 협약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은 인류애의 회복을 위하여 협약에 의해 금지되어 있는 화학무기의 사용을 완전히 추방시킬 것이다. 나아가 협약은 화학무기의 비확산과 당사국간 신뢰구축을 목표로, 당사국들에게 화학무기의 비축과 생산능력 제거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며, 그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국제 검증체제를 확립하고, 화학물질을 평화적으로 사용함에 있어서 국제 협력과 지원을 고양시킴을 보장한다.

2.각 당사국들은 협약규정에 근거하여 협약이행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발전사항을 계속 고려할 것이다.

3.각 당사국들은 완전하고, 효과적이며 비차별적인 방법으로 협약규정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며, 나아가 당사국간 및 당사국과 OPCW 사무국간 신뢰를 증진시킨다.

4.각 당사국들은 협약의 보편성 확보가 협약의 목표와 목적달성의 근간임을 상기한다. 협약이 발효된 후 많은 진전이 있어 현재는 회원국이 151개국이 되었음. 하지만 아직도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국가들이 많은 바, 각 당사국들은 심각한 문제점들을 야기시키는 비회원국들이 협약에 비준 및 가입함으로써 협약의 완전한 목적달성이 실현되기를 바란다. 각 당사국들은 협약의 보편성 확보를 위한 양자, 다자적 노력을 확대시킬 것을 약속하며, 비회원국들이 지체 없이 협약에 가입할 것을 촉구한다.

5.각 당사국들은 범세계적 테러리즘에 대항하기 위한 UN의 역할을 인정하며, 협약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이 이러한 테러리즘에 대항한 싸움에 근본적으로 기여함을 강조한다. 협약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과 연관되어 있는 협약의 보편성을 확보함으로써 화학무기가 테러리스트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방지할 것이다.

6.각 당사국들은 협약목표 및 목적 또는 규정이행과 관련되어 제기되고 있는 제반 문제점들을 직접 당사국들간, 혹은 OPCW 사무국을 통한 방법 또는 적절한 국제절차에 의한 조언 및 협조를 통해 해결할 것을 재확인한다.

7.각 당사국들은 협약이행과 관련된 특정당사국의 의혹 또는 우려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당사국들간 상호 정보교환 및 조언을 구함으로써 문제를 규명하고 해결하는 노력을 우선적으로 취해야 한다. 그러한 노력이 강제사찰을 요구할 권리를 훼손하지 않는 길이 되는 것이다. OPCW는 협약의 필요조건을 충족시키는 강제사찰 요구가 있을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문제를 취급함으로써 요구사항에 대한 확실한 규명과 사실확인을 해 주어야 한다.

8.각 당사국들은 협약에 명시된 폐기시한내 화학무기의 폐기와 생산시설의 폐기 및 전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화학무기 보유국은 협약에서 요구하는 폐기 및 검증비용과 관련된 의무를 확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그동안 화학무기 군축활동에 진전이 있어 왔지만 비축 화학무기의 폐기에 있어서 다소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총회를 통해 일부 보유국의 폐기지연에 대해 협약에 명시된 규정에 의거, 단계별 최종 폐기시한 연장을 허락해 왔다.

9.각 당사국들은 화학무기 보유국의 폐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여준 국제적 협조를 환영한다. 앞으로도 각 당사국들은 이러한 폐기지원에 있어서 아주 적절하고 관련되어 있는 국제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다.
10.각 당사국들은 오래된 화학무기의 제거 또는 폐기의무를 재확인하며 이 분야에서 진전이 있어왔음을 상기한다. 또한 각 당사국들은 버려진 화학무기(ACW:Abandoned Chemical Weapons)의 폐기에 있어서 버린 국가와 영토내 보유하고 있는 국가간의 돈독한 협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협조체제는 향후 발견될 수 있는 버려진 화학무기 처리에 있어서 좋은 기준이 될 것이다.

11.각 당사국들은 OPCW 사무국이 각 당사국의 신고내용과 현장사찰을 토대로 효과적인 국제 검증체제를 확립해 왔음을 상기한다. 이러한 검증체제는 화학무기 폐기를 비롯하여 생산 및 비축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방법을 제공해 주고 있다. 또한 협약의 목적과 목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협약에서 금지되지 아니하는 활동」에 대한 검증방법도 제공해 주고 있다. 검증체제의 효과적인 적용은 당사국으로 하여금 협약이행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시켜 준다. 검증체제의 한 요소인 강제사찰은 회원국의 협약 불이행, 화학무기 사용 의혹/주장에 대한 조사, 혹은 사용 위협 우려에 대한 해결 메커니즘의 한 종류이다.

12.각 당사국들은 이러한 검증체제가 차별 없이, 효과적이고, 그리고 투자 대 효과 측면을 고려하며 또한 협약규정에 근거하여 상대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과학기술 및 산업요소를 고려하여 적용되어 지기를 강조한다.

13.각 당사국들은 폐기시설과 생산시설(전환시설 포함)에 대한 효과적이고 신뢰할 만한 검증레짐에 주목한다. 이러한 검증레짐이 협약에 근거하여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저장, 생산, 폐기시설 검증활동에 적용되어지기를 강조한다.

14.각 당사국들은 신뢰할 만한 검증레짐이 일반 화학 산업체 또는 「협약에서 금지되지 아니하는 목적」 분야에도 적용되어 지기를 강조한다. 그리하여 협약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비확산과 신뢰구축의 관점에서 효율/효과성을 제고시키고, 독성화학물질 또는 전구물질이 오직 협약에서 금지하지 않은 목적으로 개발, 생산, 획득, 보유, 이전,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또한 각 당사국들은 협약의 목표와 목적, 활동, 특징, 그리고 적절한 지역적 배분 등 모든 요소들을 고려하여 협약 제6조(협약에서 금지되지 아니하는 목적)에 의거 이루어지는 신고시설의 각 목록물질에 대한 적절한 사찰 빈도 및 강도 보장이 고려되어지기를 강조한다.
15.각 당사국들은 협약 규정 및 비밀정보 보호에 관한 부속서에 근거하여 OPCW에 정보를 제공하고, OPCW로부터 정보를 받음으로써 협약이행에 있어서 신뢰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16.각 당사국들은 국내이행이 효과적인 협약운용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한다. 각 당사국들은 자국의 입법절차에 의거하여, 형사처벌을 포함한 필요한 이행 수단들을 채택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난관 및 지연요소를 극복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각 당사국은 OPCW 또는 양자간 접촉을 통해서 국내이행 수단 도입에 필요한 적절한 법적 지원을 하고, 아울러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데에도 협력할 것이다.

17.각 당사국들은 이러한 국내이행 수단에는 모든 관련된 협약규정과 이 협약에서 금지되지 아니하는 목적(사용이 허용된 화학물질의 종류와 생산량 준수)을 제외한 모든 독성 화학물질과 전구물질의 취급을 금지하는 내용들이 반영되어야 함을 재확인한다.

18.각 당사국들은 화학무기의 사용 또는 사용 위협에 대한 지원 및 보호에 관한 협약규정들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각 당사국들은 어떠한 지원요청에도 효과적이고 적시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전에 수립해온 지원방법 및 절차들을 검토할 것이다.

19.각 당사국들은 평화적 목적의 화학활동을 위하여 국제협력을 강화할 것임을 재확인한다. 각 당사국들은 국제협력의 중요성과 이러한 국제협력이 전반적인 협약정신을 고양시키는데 기여함을 강조한다. 각 당사국들은 OPCW 사무국이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더욱 개발하고 관련된 국제 및 지역기구들과 유대감을 발전시켜 나가기를 요청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각 당사국들은 협약에서 금지되지 아니하는 목적 분야에서 공동의 이익추구를 위해 국제 과학, 기술, 산업발전 요소가 적용되어 지기를 기대한다.

20.각 당사국들은 자국의 경제적, 기술적 발전 추구를 위하여 협약에서 금지되지 않은 목적 분야에서 국제협력과 과학기술에 관한 정보교환은 물론 화학물질의 자유스런 교역이 증대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각 당사국들은 협약에서 금지되지 아니하는 목적의 화학분야 발전과 관련된 모든 화학물질, 장비 및 과학기술 정보의 교환이 활발하고 용이하게 이루어지기를 재확인한다.
21.각 당사국들은 협약에서 금지되지 아니하는 활동 분야의 경제적, 기술적 발전을 방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협약이행을 준수할 것임을 재확인한다. 더 나아가 각 당사국들은 협약에 명시된 의무와 양립할 수 없는 요소, 즉 평화적 목적의 화학활동 분야에 있어서 과학기술 지식을 교류하고 증진시키는 것을 제한하고 방해하는 어떠한 제약 요소도 유지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한다.

22.각 당사국들은 협약의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고, 보다 완전하고 효과적인 협약규정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OPCW 기능을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

23.제1차 평가회의는 OPCW가 협약의 목표와 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제공해온 UN을 비롯한 국제기구, 지역기구들, 화학산업 분야, NGO 및 시민사회 등 국제 공동체에 대해 심심한 감사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