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방문절차특례 이시우 2004/11/26 343
2004. 7. 8
개성공업지구방문및협력사업승인절차에대한특례〔통일부고시제2004-7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거 개성공업지구 방문 및 협력사업의 추진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법 및 영에 의하여 개성공업지구에 출입하거나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남한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된다.
제3조(개성공업지구 방문절차) ① 개성공업지구 방문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남한주민은 방문 10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방문증명서 발급신청서
2. 신원진술서
3. 방문증명서용 사진
4. 병역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서. 다만, 60일이상 북한을 방문하는 자에 한한다.
5.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다만,「개성공업지구와금강산관광지구의출입및체류에관한합의서」의 발효 이후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6. 수시방북이 필요한 사유서. 다만,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②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개성공업지구를 방문하기 위해 북한방문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문 4일전에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수시북한방문신고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협력사업 승인절차) ① 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 조성사업자로 하여금 협력사업 승인을 신청한 자가 분양을 위해 제출한 분양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자 승인신청 및 협력사업 승인신청을 접수한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15일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특례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