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이시우 2004/11/26 297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에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통일부의 과단위 기구

제2조 (기획관리실에 두는 담당관)
①기획관리실장밑에 기획예산담당관 ·행정법무담당관·정보화담당관 및 비상계획담당관을 둔다.
②기획예산담당관·행정법무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정보화담당관은 서기관·전산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비상계획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대내외 업무계획의 보고
4. 기타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2. 조직 및 정원의 관리
3.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지도
4. 대통령 공약·지시사항의 총괄·관리
5. 통일관련단체의 법인허가 및 지원업무의 종합·조정
6. 국회 및 정당협조 업무총괄
7. 법령안의 심사
8. 소송 및 행정심판관련 사무의 총괄
9. 법령의 질의에 대한 해석
10. 훈령의 공포
11.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처리
⑤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통일업무 정보화계획의 수립
2. 정보관리시스템의 총괄·운영
3. 통일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종합·관리
4. 정보통신에 관한 보안업무
5. 행정정보화와 관련된 사항
6. 전산 및 통신장비의 관리·유지·보수
7. 전산교육의 수립·시행
8.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운영
9. 정보화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조
10. 인터넷등을 통한 국내외 홍보지원
⑥비상계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충무계획의 종합·통제 및 조정
3. 정부비상훈련
4.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5. 기타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제3조 (통일정책실에 두는 과 및 담당관)
①통일정책실에 정책총괄과 및 정책기획과를 두고, 실장밑에 정책1담당관· 정책2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을 둔다.
②정책총괄과장 및 정책기획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정책1담당관·정책2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일정책의 종합·조정
2. 당면 대북정책의 수립·추진
3. 대북정책 전략개발·추진
4. 한반도 평화체제관련 대책 수립
5. 남북한 군비통제와 관련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6. 통일관계장관회의의 운영
7. 통일정책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조
8. 남북회담사무국의 지도·감독
9.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의 지도·감독
10. 기타 실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일과정 및 통일후에 대비한 정책수립
2. 통일과정 및 통일후에 대비한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3. 통합 및 체제전환 정책개발
4. 통일대비요원 양성
5. 중장기 통일정책의 수립·추진
6. 통일이념에 관한 사항
7. 남북한간 제반 합의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8. 제1호·제2호·제6호 및 제7호와 관련된 관계부처 협조업무의 총괄·조정
⑤정책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통일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2. 국민의 여론조사 및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3. 통일정책관련 대내 현안의 대책수립·추진
4. 통일정책논리의 개발·보급
5. 통일문제에 관한 학계·관계기관등과의 협조
6. 통일고문회의의 운영
7. 통일정책 관련단체의 지도·관리
⑥정책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통일홍보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2. 통일홍보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통일홍보지침의 수립
4. 통일홍보정책과 관련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5. 통일에 관한 홍보자료의 개발·보급
6. 국내 통일홍보에 관한 사항
7. 통일교육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8. 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9. 통일교육제도의 정비
10. 통일교육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11. 통일교육정책과 관련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12. 통일교육원의 지도·감독
⑦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국제적 통일환경의 조사·분석
2. 국제적 통일환경 조성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3. 관련국가와의 통일정책 협의에 관한 사항
4. 재외국민에 대한 통일지지기반 확산에 관한 사항
5. 국제사회에 대한 통일정책홍보
6. 통일정책관련 국제업무에 관한 사항
7. 해외주재 통일연구관의 지도·감독

제4조 (정보분석국에 두는 과 및 담당관)
①정보분석국에 분석총괄과를 두고, 국장밑에 정치군사담당관·사회문화담당관·경제과학담당관 및 정보자료담당관을 둔다.
②분석총괄과장 및 정보자료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정치군사담당관·사회문화담당관 및 경제과학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분석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의 총괄
2. 주변정세에 관한 현황파악 및 분석평가
3. 북한정세분석관련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조
4. 북한의 대남전략·전술에 관한 동향 분석·평가
5. 북한선전자료의 조사·분석 및 평가
6. 북한의 심리전에 관한 실태파악 및 평가
7. 통일문제 조사·연구 관련단체의 지도·관리
8. 기타 국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정치군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1. 북한의 정치·외교·행정·법제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2. 북한의 주요인물에 관한 동향추적 및 분석평가
3. 북한의 군사 및 핵개발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4. 남북한 군사력에 관한 비교·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⑤사회문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1. 북한의 교육·문화·예술·언론·체육·종교·관광등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2. 북한의 주민생활·의식구조·인권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3. 북한의 자연·지리·환경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⑥경제과학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1. 북한의 경제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2. 남북한 경제력에 관한 비교·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3. 북한의 과학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⑦정보자료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1. 국내외 방송·통신의 청취를 통한 북한의 정세 및 동향 파악
2. 북한방송 영상자료의 관리운영
3 .북한정세관련 국내외 자료의 조사·수집
4. 북한자료의 공개와 관련한 사항
5. 북한자료 취급기관과 정보·자료의 교환 및 협조
6. 북한자료실의 운영·관리
7. 통일관련문서의 수집·정리·보존

제5조 (교류협력국에 두는 과)
①교류협력국에 총괄과·교류1과·교류2과·교역과 및 협력과를 둔다.
②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남북교류협력관련 법령·제도의 입안 및 협의
3. 남북협력기금의 관리·운용
4. 남북한 주민의 방문증명서 발급
5. 남북교류협력동향의 종합·분석 및 통계유지
6.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운영
7. 남북교류협력 관련단체의 지도·육성·관리
8. 남북한 출입장소의 지정 및 관련기관과의 협조
9.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교류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학술·과학·기술·체육·관광분야등(이하 이 항에서 “교육분야등”이라 한다)과 관련한 남북한 주민의 접촉·왕래의 기획·조정 및 승인
2. 교육분야등과 관련한 북한방문자의 지원 및 사후관리
3. 교육분야등과 관련한 남북한 왕래주민등의 출입심사
4. 교육분야등과 관련한 남북협력사업의 기획 및 조정
5. 교육분야등과 관련한 남북협력사업자·남북협력사업의 승인 및 지원
6. 교육분야등에 관련된 남북한간 물자의 반출·반입에 관한 승인
7. 남북한 주민의 접촉·왕래에 관한 동향분석 및 통계유지
⑤교류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종교·언론·출판·문화·예술·보건분야등(이하 이 항에서 “종교분야등” 이라 한다)과 관련한 남북한 주민의 접촉·왕래의 기획·조정 및 승인
2. 종교분야등과 관련한 북한방문자의 지원 및 사후관리
3. 종교분야등과 관련한 남북한 왕래주민등의 출입심사
4. 종교분야등과 관련한 남북협력사업의 기획 및 조정
5. 종교분야등과 관련한 남북협력사업자·남북협력사업의 승인 및 지원
6. 종교분야등과 관련된 남북한간 물자의 반출·반입에 관한 승인
7. 기타 남북한 인적 교류분야 관련업무에 관한 사항
⑥교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한 교역과 관련한 주민의 접촉·왕래의 기획·조정 및 승인
2. 남북한 교역과 관련한 북한방문자의 지원 및 사후관리
3. 남북한 교역과 관련한 남북한 왕래주민등의 출입심사
4. 남북한 교역과 관련된 제도의 수립
5. 남북한 교역당사자의 지정
6. 남북한 교역품목의 공고
7. 남북한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8. 남북한간 수송제도의 수립 및 개발
9. 남북한간 수송장비운행의 승인 및 수송업자의 지원
10. 남북한간 우편 및 전기통신역무 관련기관과의 협조
11. 남북한간 물자(교육분야등·종교분야등·남북경제교류협력 및 인도적 지원등에 관한 물자는 제외한다)의 반출·반입에 관한 승인
12. 남북한 교역에 관한 결제업무 취급기관의 지정
13. 남북한간 결제업무와 관련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14. 통관 및 검역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15. 남북한 교역과 관련한 동향분석 및 통계유지
⑦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경제교류협력과 관련한 주민의 접촉·왕래의 기획·조정 및 승인
2. 남북경제교류협력과 관련한 북한방문자의 지원 및 사후관리
3. 남북경제교류협력과 관련한 남북한 왕래주민등의 출입심사
4. 남북경제교류협력과 관련한 남북협력사업의 기획 및 조정
5. 남북경제교류협력과 관련한 남북협력사업자·남북협력사업의 승인 및 지원
6. 남북경제교류협력사업 추진에 수반된 물자의 반출·반입에 관한 승인
7. 남북경제교류협력과 관련한 국제관계 사항
8. 남북경제교류협력업무와 관련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9. 남북경제교류협력과 관련한 동향분석 및 통계유지

제6조 (인도지원국에 두는 과)
①인도지원국에 인도지원기획과·이산가족1과·이산가족2과 및 정착지원과를 둔다. <개정 2001.4.24>
②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인도지원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주민의 인도적 문제 및 북한자연환경 문제(이하 “인도적 문제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대북정책의 수립 및 종합
2. 북한주민의 인도적 문제등의 개선 및 인도적 지원계획의 수립·종합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법령·제도의 입안 및 협의
4. 북한주민의 인도적 문제등과 관련한 접촉·왕래의 기획·조정 및 승인
5. 북한주민의 인도적 문제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6. 북한주민의 인도적 문제등에 관한 국제적 협조
7. 북한주민의 인도적 문제등과 관련된 단체의 지도·육성·관리
8. 북한주민의 인도적 문제등에 관한 동향분석 및 통계유지
9.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남북협력사업자·남북협력사업의 기획·조정·승인 및 지원
10.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남북한간 물자의 반출·반입에 관한 승인
11.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이산가족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4.24>
1. 이산가족관련 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이산가족관련 법령·제도의 입안 및 협의
3. 이산가족의 생사확인·상봉·서신교환 및 재결합 관련대책의 수립
4. 이산가족 관련 국제기구·단체와의 협력사업 추진
5. 납북억류자·국군포로 등 특수한 이산가족문제에 관한 업무
6. 이산가족 실태의 조사·연구
7. 이산가족문제에 관한 동향분석 및 통계유지
8. 이산가족정보통합센타의 관리·운영
9. 그 밖에 이산가족 관련업무로서 이산가족2과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이산가족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1.4.24>
1.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사업의 계획수립·조정 및 집행
2. 이산가족면회소의 설치·관리 및 운영지원
3. 이산가족의 생사확인·서신교환·상봉 및 재결합 관련업무의 집행
4. 이산가족교류와 관련한 북한주민과의 접촉과 남북한 왕래의 기획·조정·승인 및 사후관리
5. 이산가족교류와 관련한 남북협력사업의 승인·조정 및 지원
6. 이산가족교류와 관련한 물자의 반출·반입의 승인 및 조정
7. 이산가족교류와 관련한 경비의 지원
8. 이산가족문제와 관련한 단체의 지도·육성 및 관리
9. 이산가족과 관련한 민원업무의 처리
⑥정착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2.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실태의 조사·연구
3. 북한이탈주민 문제와 관련한 법령·제도의 입안 및 협의
4.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조 및 관련대책기구의 운영
5.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금 결정·지급
6. 북한이탈주민의 주거알선 및 생활·의료보호
7.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대책의 수립·추진
8.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 및 취학·편입학등 교육지원
9. 북한이탈주민의 자격인정 및 사회편입자의 직업훈련·취업알선
10.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운영의 지도·감독
11.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및 관련민간단체의 지도·육성
12.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동향분석 및 통계유지
13. 기타 북한이탈주민 사후관리등 정착지원과 관련된 사항

제3장 통일교육원의 과단위 기구

제7조 (교수부에 두는 과)
①교수부에 기획과·교육과 및 지원관리과를 둔다. <개정 2001.4.24>
②기획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교육과장 및 지원관리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1.4.24>
③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4.24>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2. 통일교육기본계획중 통일교육원 소관분야 집행계획의 수립
3. 통일교육전문인력 등에 대한 통일교육계획의 수립 및 통일교육이수자의 관리
4. 통일교육에 대한 교육효과의 측정 및 평가
5. 교수회의의 운영 및 지원
6. 사이버통일교육에 관한 사항
④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4.24>
1. 통일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2. 교육진행 및 강사섭외와 분임활동 및 합숙생활의 지도
3. 교육수료증의 발급 및 교육실적의 통계관리
4. 교육자료실 및 기자재의 운영
5. 국내외 순회연수의 실시
⑤지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4.24>
1. 공무원의 인사 및 문서관리
2. 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예산안의 편성·집행 및 결산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관리
5. 통일교육관련 시설의 운영 및 지원
6. 그 밖에 원내 다른 부·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8조 (개발지원부에 두는 과)
①개발지원부에 교육지원과 및 연구개발과를 둔다.
②교육지원과장은 서기관으로, 연구개발과장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4.24>
1. 각급학교의 통일교육지원
2. 사회교육기관의 통일교육지원
3. 통일교육실태의 조사·평가 및 시정
4. 국내외 통일교육 실시기관과의 연계망 구성·운영 및 통일교육전문위원·통일교육협의회의 지원
5. 통일문제연구의 진흥을 위한 지원
6. 통일전망대 및 북한관의 운영지원
7. 삭제<2001.4.24>
8.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연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급학교의 통일교육교재·자료의 개발·보급
2. 사회교육기관의 통일교육교재·자료의 개발·보급
3. 통일교육 전문인력 교육교재의 편찬 및 자료의 개발
4. 통일교육교재·자료의 조사·평가 및 조정
5. 통일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6. 통일교육기법의 개발·보급

제4장 남북회담사무국의 과단위 기구

제9조 (기획과)
①남북회담사무국에 기획과를 둔다.
②기획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회담 추진전략의 수립·총괄
2. 남북회담 추진전략수립과 관련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3. 남북회담행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4. 남북회담관련 대책기구 및 자문기구의 운영
5. 남북회담에 관한 국내외 홍보
6. 남북회담사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자료실의 운영
7.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평가
8. 공무원의 인사 및 문서관리
9. 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
10. 예산안의 편성·집행 및 결산
11.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관리
12. 청사 및 장비관리
13. 그밖에 국내 다른 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9조의2 (회담운영부에 두는 과)
①회담운영부에 회담1과·회담2과 및 회담3과를 둔다. <개정 2001.4.24>
②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회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4.24>
1.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 협상대책의 작성
2.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 운영계획의 수립
3.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 대표단의 관리·운영
4.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 관련 전화통지문·서한·성명 등에 관한 사항
5.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의 진행 및 진행상황·결과의 처리
6.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과 관련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7.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과 관련한 자료의 수집·발간
④회담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4.24>
1. 경제분야회담 협상대책의 작성
2. 경제분야회담 운영계획의 수립
3. 경제분야회담 대표단의 관리·운영
4. 경제분야회담 관련 전화통지문·서한·성명 등에 관한 사항
5. 경제분야회담의 진행 및 진행상황·결과의 처리
6. 경제분야회담과 관련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7. 경제분야회담과 관련한 자료의 수집·발간
8. 민간차원의 경제분야 대북협상의 지원
9. 남북대화 경험자의 관리
⑤회담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4.24>
1. 사회문화 및 인도분야회담 협상대책의 작성
2. 사회문화 및 인도분야회담 운영계획의 수립
3. 사회문화 및 인도분야회담 대표단의 관리·운영
4. 사회문화 및 인도분야회담 관련 전화통지문·서한·성명 등에 관한 사항
5. 사회문화 및 인도분야회담의 진행 및 진행상황·결과의 처리
6. 사회문화 및 인도분야회담과 관련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7. 사회문화 및 인도분야회담과 관련한 자료의 수집·발간
8. 민간차원의 사회문화 및 인도분야 대북협상의 지원

제10조 (회담연락부에 두는 과)
①회담연락부에 연락과 및 관리과를 둔다.
②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연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한 연락에 관한 기본지침의 작성
2. 대북 연락업무 추진계획의 수립
3. 연락관의 파견 및 남북연락업무의 수행
4. 남북직통전화의 운용
5. 판문점지역 동향의 수집
6. 군사정전위원회 및 판문점지역 관계기관과의 협조
7. 남북연락사무소 및 남북적십자회담 연락사무소의 운영
④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판문점지역안의 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용
2. 판문점지역안의 출입·보안 및 통제
3. 남북회담·접촉·교류등과 관련한 판문점지역행사의 지원
4. 판문점 출입 및 행사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조
5. 남북한간 통신협조 및 통신망의 관리·운용
6. 판문점의 방문주선 및 방문자에 대한 북한실상등 남북관계의 소개

제5장 북한 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의 과단위 기구

제11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두는 과)
①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교육훈련과 및 관리후생과를 둔다.
②교육훈련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관리후생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교육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호기간중 사회적응교육계획의 수립·실시
2. 보호기간중 직업훈련계획의 수립·실시
3. 교육훈련에 따른 강사초빙등에 관한 사항
4. 생활관리 및 지도
5. 심리·법률·직업·고충상담 및 자원봉사자의 관리
6. 사회복지시설·종교단체등과의 결연주선 및 후원에 관한 사항
7. 의무실·자료실·종교실 및 상담실등의 운영과 취미·종교활동의 지원
8. 주거상담 및 취업알선등 거주지 편입에 필요한 각종 지원
④관리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병인도·인수 및 기초조사·분류·등록
2. 휴대품의 보관, 보호금품지급·대여관리 및 숙소배정등 후생지원업무
3. 임시신분증의 발급·관리
4. 취적 및 주민등록증의 발급등에 필요한 지원
5. 업무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6. 공무원의 인사사무 및 문서관리
7. 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
8. 예산안의 편성 및 자금의 운용, 회계, 결산
9.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10. 청사 및 장비의 관리
11. 시설경비·방호의 총괄 및 경찰관서등 관계기관과의 협조
12. 기타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장 공무원의 정원

제12조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통일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남북회담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③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부칙 <제8호,1999.5.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통일부·통일교육원 및 남북회담사무국에 두는 정원에 관하여 1999년 12월 30일까지는 통일부에 대하여는 별표 1에 불구하고 별표 1의2를 적용하고, 통일교육원에 대하여는 별표 2에 불구하고 별표 2의2를 적용하며, 남북회담사무국에 대하여는 별표 3에 불구하고 별표 3의2를 적용한다.

부칙 <제11호,2001.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호,200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호,2002.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01.4.24>
통일부공무원정원표(제12조관련)
─────────
총 계 222
정무직 계 2
장관 1
차관 1
별정직 계 2
비상계획관 보좌관(5급상당) 1
속기사(6급상당) 1
일반직 계 180
관리관 2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3
이사관·부이사관·별정직 2급상당 또는 별정직 3급상당 2
부이사관 1
부이사관 또는 별정직 3급상당 2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4
서기관 12
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비서관 1인 포함) 8
서기관·전산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3
행정사무관 45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비서관 1인 포함) 18
전산사무관 1
전무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2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1
행정주사 30
행정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비서 1인 포함) 3
전산주사 4
사서주사 4
전무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3
행정주사보 17
전산주사보 1
사서주사보 1
전무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상당 1
기능직 계 38
9급 운전원 1
9급 사무원 2
10급 통신원 2
10급 운전원 3
10급 사무원 30

[별표 1의2] 삭제 <2001.4.24>

[별표 2] <개정 2001.4.24, 2002.7.13>
통일교육원공무원정원표(제13조관련)
───────────
총 계 62
계약직 계 9
교수요원 9
일반직 계 41
관리관 1
이사관·부이사관·별정직 2급상당 또는 별정직 3급상당 2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서기관 3
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
행정사무관 13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2
행정주사 11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
전기주사 1
행정주사보 3
기능직 계 12
8급 기계원 1
9급 사무원 1
10급 기계원 1
10급 운전원 2
10급 사무원 7

[별표 2의2] 삭제 <2001.4.24>

[별표 3] <개정 2001.4.24, 2001.11.5>
남북회담사무국공무원정원표(제13조관련)
————————–
총 계 92
별정직 계 4
남북회담사무국 상근위원(1급상당) 3
남북회담사무국 속기사(6급상당) 1
일반직 계 51
관리관 1
이사관·부이사관·별정직 2급상당 또는 2
별정직 3급상당
서기관 1
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 5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
행정사무관 13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9
행정주사 13
행정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3
행정주사보 2
행정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상당 1
기능직 계 37
6급 전기장 1
6급 기계장 2
7급 전기장 1
7급 기계장 2
8급 기계원 2
9급 통신원 1
9급 위생원 1
9급 사무원 2
10급 건축원 1
10급 기계원 2
10급 운전원 5
10급 농림원 1
10급 위생원 3
10급 사무원 6
10급 방호원 7

[별표 3의2] 삭제 <2001.4.24>

[별표 4] <개정 2002.7.13>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공무원정원표(제13조관련)
—————————————-
총 계 28
일반직 계 16
서기관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
행정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1
행정주사 9
간호주사 1
행정주사보 2
기능직 계 12
8급 통신원 1
8급 전기원 1
8급 건축원 1
10급 농림원 1
10급 운전원 2
10급 방호원 4
10급 사무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