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접경지역의 군사화와 평화적 생존권 – DMZ FORUM 2020 평화운동 협력세션 1-2 (한국어)2020.9.18

접경지역의 군사화와 평화적 생존권- DMZ FORUM 2020 평화운동 협력세션 1-2 (한국어)
https://www.youtube.com/watch?v=8bIrdKFN0q0&feature=youtu.be



접경지역의 군사화와 평화적 생존권
사진가 이시우

요약

한국의 접경지역은 비무장지대이남 민통선이남 시·군을 포괄하는 지역이다. 이 지역의 일부를 이루는 38선 이북지역에 대해 한국은 수복지로 부르지만 미국은 점령지로 부르고 있다. 이는 미국이 1950년 10월 12일 유엔총회결의를 왜곡시켜 유엔사령관을 38선이북의 통치권자로 만들어낸 위법적 조치에 근거하고 있다. 1954년 이승만정부는 이 지역의 주권대신 행정권만을 이양 받는 양보를 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 결정은 의회의 비준동의도 없었다. 현재 이 지역의 주권은 실효적으로는 회복된 듯 보이나 법적해결은 지금까지 없었다. 이 지역의 점령지적 성격은 남측비무장지대는 물론 주변지역인 접경지역의 성격을 규정했다. 96년 이후 정전협정이 사문화된 뒤 실질적으로 정전관리의 근거가 되는 것은 유엔사규정(UNC Regulation)이다. 그러나 유엔사규정은 북과 합의된 것도 한국 헌법과 법률에 포함된 것도 아닌 그야말로 유엔사의 내부규정일 뿐이다. 그런데도 유엔사규정은 정전협정의 명백한 위반인 비무장지대의 무장화를 승인하고 한국주권마저 위협하고 있다. 예를 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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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접경지역의 군사화와 평화적 생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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