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거여단 전적비 앞 ‘유엔사 깃발’은 내려가야 한다

“타이거여단 전적비 앞 ‘유엔사 깃발’은 내려가야 한다”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 실행위, ‘불법 유엔 깃발 사용’ 주장하며 문제제기
23.02.17 10:02l최종 업데이트 23.02.17 10:02l이명옥(mmsarah)

2월 16일 오후 3시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 실행위는 유엔 깃발을 내리기 위해 강화 교동도에 위치한 타이거여단 전적비로 출발했다.

국제캠페인은 지난 2019년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발송, 불법 유엔 깃발 사용에 대해 문의했다. 유엔 사무총장은 2020년 11월 20일 수정한 유엔기법을 유엔관보에 게재한 바 있으며, 유엔회원국들은 유엔기법을 따라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됐다. 이 처럼 개정된 유엔기법 3조에 따르면, 유엔기 게양은 유엔 점유 건물과 장소에만 가능하다(관련 기사 : “가짜 ‘유엔사’는 유엔기 불법 사용 그만 멈추라”).

현장에 가보니, 강화군청 담당 주무관, 보훈처 관계자, 군부대 퇴역 군인들, 경찰, 정보과 형사 등 수십 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깃발 앞은 경찰이 막아섰다.

경찰이 깃발 앞을 지키고 서있다.

▲ 깃발을 지키는 경찰들 경찰이 깃발 앞을 지키고 서있다.
ⓒ 이명옥

실행위원 이시우 작가가 군청 담당관, 보훈처 관계자, 정보과 형사들에게 준비해 간 회견문을 나눠주고 ‘우리가 왜 가짜 유엔사 해체 운동과 유엔기 내리기 운동’을 하는지를 유엔법 6조 2항을 근거로 들어 설명하기 시작했다. 군청 담당자와 보훈처 관계자는 이시우 작가의 말을 경청했다.

이시우 작가가 ‘유엔기’ 사용은 불법임을 유엔기법 6조 2항을 들어 담당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 유엔기 사용이 불법임을 설명하는 이시우 작가 이시우 작가가 ‘유엔기’ 사용은 불법임을 유엔기법 6조 2항을 들어 담당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 이명옥

실행위가 ‘유엔사’ 해체를 외치며 사진을 찍고 있다.

▲ 깃발 앞에서 사진 찍는 실행위 실행위가 ‘유엔사’ 해체를 외치며 사진을 찍고 있다.
ⓒ 이명옥

설명을 마치고 난 뒤 실행위는 깃발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었다. 이후, 이시우 위원이 깃발을 내리려 다가갔다. 실행위는 군청 담당자와 보훈처 관계자 등의 연락처를 요청하고, 소통하기로 한 뒤 깃발을 내린 후 부착하려던 경고문을 전달했다.

강화군청 담당자는 “유엔기 불법 사용에 대해 잘 몰랐다. 지금 판단하기 힘들다. 내용을 검토한 뒤 사실 여부를 판단하고 메일로 알려 줄테니 실행을 유보해 달라”며 협조를 부탁했다. 실행위는 평화적인 대화를 통해 우리 의사를 관철하기로 했다.

류경완 실행위원은 “오늘 모두 애쓰셨다. ‘유엔사’ 현대화 저지, 해체 투쟁과 ‘유엔사 깃발’ 내리기 운동에서 또 한 점을 돌파한 의미있는 하루였다고 생각한다”고 평했다.

실행위는 이번 주말까지 답변이 없을 경우 이후 행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유엔기 불법 도용 에 관한 경고문

▲ 경고문 유엔기 불법 도용 에 관한 경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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