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국가보안법 피해자 증언대회 ‘목소리들’ 2025.7.11


국가보안법 피해자 증언대회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일시/장소 : 7월 11일 금요일 2시 / 국회의원회관 4간담회실

유투브[LIVE]2025 국가보안법 피해자 증언대회 ‘목소리들‘ https://www.youtube.com/watch?v=a0-C-xEz70A

https://www.instagram.com/p/DL9qnK_xIrT/?img_index=2″> 출처 이재정의원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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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첫째, 국가보안법 2조 적용의 편파성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윤석렬 대통령은 2023년 6월 28일 자유총연맹기념식, 8월 10일 유엔사간부초청간담회, 10월 4일 재향군인회 기념식에서 반국가세력이 유엔사해체를 주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며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유엔사는 아래에서 제시하듯이 반국가단체의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사령부처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유엔사의 반국가단체성은 70여년 동안 의심조차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무수한 국가보안법조작사건들과 비교됩니다. 국가보안법 2조에 의하면 반국가단체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變亂)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합니다.

첨부파일

글 국가보안법증언대회 발표문 2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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