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해양법에 관한 1958년 제네바협약 1.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본협약의 당사국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부 영 해 제 1 장 총 칙 제1조 [영해의 법적 지위] ⸁ 국가의 주권은 그 국가의 영토 및 내수를 넘어 영해라고…
1. 영해 및 접속수역법(1977. 12. 31. 법률 제3037호) 개정 1995. 12. 6. 법률 제4986호 제1조 [영해의 범위] 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외측 12해리의 선에 이르는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에 있어서는 12해리 이내에서 영해의…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법 2.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平成8년 법률 제74호) 제1조[배타적경제수역(排他的經濟水域)]①우리나라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하[유엔해양법협약]이라 한다)에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유엔해양법협약 제5부에 규정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 기타 권리를 행사할 수역으로서 배타적경제수역을 설정한다. ② 전항의 배타적경제수역(이하 간단히 [배타적경제수역]이라 한다)은,…
1.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법률 平成 8년 6월 24일 법률 제73호 제1조 [영해의 범위] ① 우리나라의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그 외측 12해리 선(그 선이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중간선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에 관해서는 중간선-우리나라와 외국과의 사이에 합의한 중간선에 대신하는 선이 있을…
2.중화인민공화국의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98.6.26. 전인대 상무위 통과 및 중국 주석 공포 : 동일자 발효)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이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에 대하여 행사하는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보장하고, 국가해양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해를 제외하되 영해에…
1. 영해 및 접속수역법 [중화인민공화국 주석(主席) 령(令) 제55호 : 1992년 2월 25일 제7차 중국인민대표자 대회 상무위원회 24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당일 공포되므로서 발효되었다.]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영해의 주권과 접속수역에 대한 관할권 및 국가안전과 해양권익의 유지·보호를 위해 본법을 제정함.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해는 중화인민공화국의…
http://www.globalsecurity.org/military/facility/camp-henry.htm Camp Henry US Army Garrison Daegu Camp Henry, in the southeast of the Republic of Korea, is in the city of Daegu (also written Taegu). Daegu is the third largest city in Korea with some 3 million people. Camp…
비무장지대 일부구역 개방에 대한 국제연합군과 조선인민군간 합의서 1. 쌍방은 정전협정에 따라 서울-신의주간 철도와 문산-개성간 도로가 통과하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일부구역을 개방하여 그 구역을 남과 북의 관리구역(the area under the administration of the south and north)으로 함 2.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의 일부구역…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서 언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一方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 인민 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一方으로 하는 下記의 서명자들은 쌍방에 막 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General , Korea Peoples Army, Senior Delegate, Delegation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WILLIAM K. HARRISON, JR. Lieutenant General , United States Army, Senior Delegate, United Nations Command Delegation
북핵문제 한미일 공동발표문 전문. ▲금일 조지 부시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및 고이즈미 총리는 핵무기로부터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에 대한 정상들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3국 정상들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 핵무기 프로그램이 미.북 기본합의문(AF), 비확산 협약(NPT), 북한의 IAEA 안전조치 협정 및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 4남북 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 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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