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법률 平成 8년 6월 24일 법률 제73호 제1조 [영해의 범위] ① 우리나라의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그 외측 12해리 선(그 선이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중간선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에 관해서는 중간선-우리나라와 외국과의 사이에 합의한 중간선에 대신하는 선이 있을…
2.중화인민공화국의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98.6.26. 전인대 상무위 통과 및 중국 주석 공포 : 동일자 발효)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이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에 대하여 행사하는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보장하고, 국가해양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해를 제외하되 영해에…
1. 영해 및 접속수역법 [중화인민공화국 주석(主席) 령(令) 제55호 : 1992년 2월 25일 제7차 중국인민대표자 대회 상무위원회 24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당일 공포되므로서 발효되었다.]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영해의 주권과 접속수역에 대한 관할권 및 국가안전과 해양권익의 유지·보호를 위해 본법을 제정함.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해는 중화인민공화국의…
http://www.globalsecurity.org/military/facility/camp-henry.htm Camp Henry US Army Garrison Daegu Camp Henry, in the southeast of the Republic of Korea, is in the city of Daegu (also written Taegu). Daegu is the third largest city in Korea with some 3 million people. Camp…
비무장지대 일부구역 개방에 대한 국제연합군과 조선인민군간 합의서 1. 쌍방은 정전협정에 따라 서울-신의주간 철도와 문산-개성간 도로가 통과하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일부구역을 개방하여 그 구역을 남과 북의 관리구역(the area under the administration of the south and north)으로 함 2.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의 일부구역…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서 언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一方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 인민 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一方으로 하는 下記의 서명자들은 쌍방에 막 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General , Korea Peoples Army, Senior Delegate, Delegation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WILLIAM K. HARRISON, JR. Lieutenant General , United States Army, Senior Delegate, United Nations Command Delegation
북핵문제 한미일 공동발표문 전문. ▲금일 조지 부시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및 고이즈미 총리는 핵무기로부터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에 대한 정상들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3국 정상들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 핵무기 프로그램이 미.북 기본합의문(AF), 비확산 협약(NPT), 북한의 IAEA 안전조치 협정 및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 4남북 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 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최근 평양과 서울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며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담이 있었다. 서울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1972년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평양의 김영주 조직지도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김영주 부장을 대신한 박성철 제2부수상이 1972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을 방문하여…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발효 1992년 2월 19일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 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우리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 일본국 정부 및 미합중국 정부는,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에서 서명된 미합중국과 북한과의 기본 합의문(이하 ‘기본합 의문’이라 한다)에 명시된 북한 핵문제의 전반적 해결이라는 목적을 확인하고, 기본 합의문의 이행조건으로 기본합의문에 명시된 북한이 취하여야 할 비확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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