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법 이시우 2004/11/25 216

1999. 2.2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제484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작법은 우리 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들사이의 경제협력과 기술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 2 조 합작기업은 우리측 투자가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우리측이 생산과 경영을 하며, 합작계약조건에 따라 상대측의 투자몫을 상환하거나 리윤을 분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 3 조 합작기업은 수출할 수 있는 제품, 선진기술이 도입된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에 조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관광, 봉사 부문에도 조직할 수 있다.

제 4 조 국가는 외국투자가가 현대적인 설비와 첨단기술을 투자하거나,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 5 조 합작투자는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 다른 지역에도 할 수 있다.

제 6 조 국가는 장려하는 대상과 해외조선동포들과 하는 합작기업, 일정한 지역에 창설된 합작기업에 대하여 세금의 감면, 유리한 토지리용조건의 제공과 같은 우대를 한다.

제 7 조 경제합작을 하려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관계기관들과 협의하고 외국투자가와 합작계약을 맺은 다음 중앙무역지도기관에 기업의 규약, 계약서 사본, 경제기술타산서 같은 문건을 첨부한 합작기업창설신청문건을 첨부한 합작기업창설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은 합작기업창설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50일 안에 기업창설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 8 조 합작기업은 기업창설이 승인된 날부터 30일 안에 기업소재지의 도 (직할시)인민위원회 또는 라진-선봉시인민위원회에 기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기업을 등록한 날이 합작기업창설일로 된다. 합작기업은 기업등록을 한 날부터 20일 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 9 조 합작기업은 영업허가를 받아야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영업허가는 중앙무역지도기관 또는 라진-선봉시인민위원회가 하고 영업허가증서를 발급한다. 합작기업이 승인된 업종을 늘이거나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는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합작당사자는 자기의 출자몫을 합작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다음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제11조 합작기업은 종업원을 우리 나라 로력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다른 나라 사람으로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12조 합작기업은 생산 및 경영에 쓸 물자를 수입할 수 있으며,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

제13조 외국투자가의 투자에 대한 상환과 리윤분배는 합작제품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제14조 합작기업에서 생산된 제품과 얻은 수입은 합작계약에 따라 상환 또는 분배의무를 리행하는 데 먼저 쓸 수 있다.

제15조 외국투자가가 합작기업에서 얻은 합법적 리윤, 기타 소득은 공화국의 외화관리와 관련한 법과 규정에 따라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제16조 합작당사자들은 비상설적인 공동협의기구를 조직할 수 있다. 공동협의기구에서는 새 기술도입과 제품의 질 제고, 재투자를 비롯한 합작경영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들을 협의한다.

제17조 합작기업은 경영활동에 대한 결산을 월별, 분기별, 년별로 한다. 합작기업은 규정에 따라 재정부기결산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하며 재정은행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합작기업은 계약에 따라 리윤을 분배하는 경우 법이 정한데 따라 세금을 물어야 한다.

제19조 합작당사자 일방이 계약상 의무를 리행하지 않아 기업을 운영할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서로 협의한 다음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 합작기업을 해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계약의무를 리행하지 않은 당사자가 진다.

제20조 합작은 합작기간이 다 되면 끝난다. 합작기업은 합작기간이 끝나거나 기한 전에 해산되는 경우 법이 정한데 따라 채권채무관계를 청산하며, 등록취소 수속을 하여야 한다. 합작당사자들이 합작기간이 끝난 후에도 합작을 계속하려고 할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합작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정한 중재 또는 재판절차로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