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법 시행규정 이시우 2004/11/25 180

1995. 12. 4 정무원 결정
제 1 장 일반규정

제 1 조 이 규정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합작법》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 2 조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이 아래부터는 공화국측 투자가라 한다.)는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 공화국령역 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이 아래부터는 외국측 투자가라 한다.)와 공화국령역 안에 합작기업을 창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 3 조 합작기업은 공화국측 투자가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기업을 창설하고 공화국측에서 생산과 경영을 하며 합작계약에 따라 외국측 투자가의 투자몫을 상환하거나 리윤을 분배하는 기업이다.

제 4 조 합작기업은 수출제품을 생산하는 부문, 선진기술이 도입된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에 창설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관광, 봉사 부문에도 합작기업을 창설운영할 수 있다.

제 5 조 첨단기술을 비롯한 현대적 기술을 받아들이는 대상,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대상,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대상, 자원개발 및 하부구조 건설대상에는 합작기업을 창설하고 운영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 6 조 장려하는 대상의 합작기업, 공화국령역 밖에 거주하는 공화국 국적을 가진 조선동포와 하는 합작기업, 자유경제무역지대와 같은 지역에 창설운영되는 합작기업은 공화국의 해당 법규범에 따라 세금의 감면 또는 유리한 토지리용조건의 제공과 같은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제 7 조 나라의 안전과 국가 및 사회의 리익에 지장을 주는 대상, 국가가 따로 정한 대상의 합작은 금지하며 환경보호기준을 초과하는 대상, 설비와 생산공정이 경제기술적으로 심히 뒤떨어진 대상, 공화국의 자원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수출하는 대상, 경제적 효과성이 적은 대상의 합작은 제한한다.

제 8 조 합작기업은 당사자들이 투자한 재산과 기업운영과정에 늘어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공화국의 법인이다.

제 9 조 합작기업은 자기 소유재산의 범위 안에서 기업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0조 공화국측 투자가는 계약에 정한대로 기업에 투자하고 해당한 리윤을 분배받으며 합작기업이 외국측 투자가에게 투자몫을 상환해 주거나 리윤을 분배해 주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외국측 투자가는 합작계약에 따라 합작기업에 투자하고 기업의 생산과 경영을 협조하며 투자몫을 상환받거나 리윤을 분배받는다.

제12조 합작기업과 합작당사자의 권리와 리익은 법적보호를 받으며 합작기업과 합작당사자는 공화국의 법과 규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3조 합작사업에 대한 통일적 장악과 지도는 정무원대외경제기관이 한다. 자유경제무역지대(이 아래부터는 지대라 한다.)안의 합작사업에 대한 지도는 지대의 시행정경제위원회(이 아래부터는 지대당국이라 한다.)가 한다.

제14조 합작기업의 문건은 조선어로 작성한다. 외국측 합작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외국어로 된 번역문을 붙일 수 있다.

제15조 이 규정은 외국측 투자가의 투자몫이 기업등록자본의 30% 이상인 합작기업에 적용한다. 맞물림무역이나 가공무역 형태로 외국투자를 받아들여 합작을 하는 기업체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에 규제되지 않은 사항은 공화국의 해당법과 규정을 적용한다.

제 2 장 합작기업의 창설

제16조 합작기업은 앞선기술을 받아들이거나 설비를 갱신하여 제품의 질을 국제적 수준으로 높일 수 있으며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수출품을 생산할 수 있거나 연료, 원료, 자재, 동력을 절약하고 이미 마련된 생산능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할 수 있어야 창설할 수 있다.

제17조 합작기업을 창설하려는 공화국측 투자가는 합작계약서 초안, 경제기술타산서 초안을 만들어 관계기관과 협의한 다음 외국측 투자가와 함께 합작계약서, 기업의 기본규약, 경제기술타산서를 만들어야 한다.

제18조 합작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업의 명칭, 소재지

2. 계약당사자들의 이름, 주소

3. 기업의 창설목적, 업종, 규모, 존속기간

4. 총투자액, 등록자본, 투자몫, 투자액, 투자기간과 투자몫의 양도

5. 투자내용(화페재산, 현물재산, 공업소유권, 기술비결)

6.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7. 관리기구정원, 종업원수(그중 외국인 수)

8. 생산규모와 자금, 설비, 자재, 연료, 동력의 소요량과 그 보장조건, 생산물처리방법

9. 생산과 판매, 기술이전

10. 로력, 재정부기, 외화리용

11. 결산과 기금의 조성 및 리용

12. 투자몫의 상환 또는 리윤분배

13. 해산과 청산

14.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과 면제, 분쟁해결

15. 계약내용의 수정, 보충, 취소, 계약의 효력, 보험

16. 이밖에 필요한 내용

제19조 합작기업의 기본규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업의 명칭, 소재지

2. 합작당사자들의 이름, 주소

3. 기업의 창설목적, 업종 및 규모, 존속기간

4. 총투자액과 등록자본, 투자몫, 투자액, 투자내용(화페재산, 현물재산, 공업소유권, 기술비결), 투자기간, 투자몫의 양도

5. 합작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6. 공동협의회의 구성과 임무, 운영방법

7. 기업의 관리성원과 그 임무, 기업의 책임자, 종업원수(그중 외국인수)

8. 생산 및 판매, 로력관리, 재정부기 및 재정검열

9. 결산, 기금의 조성과 리용, 투자몫의 상환 또는 리윤분배

10. 해산 및 청산

11. 기본규약의 수정, 보충

12. 이밖에 필요한 내용

제20조 경제기술타산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총투자액과 등록자본, 투자비률, 투자액 및 투자방식, 현물투자의 명세

2. 건설물의 연건평과 대상별 건평, 건설투자액, 건설기간, 건설방식, 건설위치, 린접과의 관계, 기존 건물 및 시설물의 철거비용

3. 지표별 년간 생산량과 수출비률, 국내외시장 수요, 판매(수출)가능성, 페설물의 리용 및 처리, 외화수지균형

4. 로력, 자금, 자재, 원료, 연료, 동력, 용수, 가스, 증기의 소요량과 그 보장대책

5. 단계별에 따르는 지표별 예정수입, 항목별 원가, 결산리윤, 세금을 비롯한 공제액, 리윤분배, 투자상환방식과 기간

6. 기본생산기술공정과 기술경제적지표, 새기술(공업소유권, 저작소유권, 기술비결)의 내용과 그 평가가격 및 사용가치

7. 환경보호, 로동안전 및 위생과 관련한 자료

8. 이밖에 필요한 내용

9. 종합적인 분석평가내용

제21조 합작기업의 창설에 대한 심사승인은 정무원대외경제기관 또는 지대당국(이 아래부터는 정무원대외경제기관 또는 지대당국을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이라 한다.)이 한다. 정무원대외경제기관은 지대 밖의 합작대상, 지대안에서 총투자액 2,000만원 이상 되는 하부구조건설대상과 그밖의 대상가운데서 총투자액이 1,000만원 이상 되는 합작대상을 심사승인한다. 지대당국은 지대 안에서 총투자액 2,000만원 까지의 하부구조건설대상과 그밖의 대상가운데서 1,000만원 까지의 합작대상을 심사승인한다.

제22조 공화국측 투자가는 외국측 투자가와 합작계약을 맺은 다음 합작기업창설신청서를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에 내야 한다. 합작기업창설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밝히고 기본규약, 합작계약서, 경제기술타산서, 합작당사자거래은행의 신용확인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의 명칭, 소재지

2. 합작당사자들의 이름, 주소

3. 기업의 창설목적과 유익성

4. 총투자액, 등록자본, 투자몫과 투자액, 투자 단계와 기간

5. 계약날자, 기업의 존속기간, 조업예정 날자

6. 업종과 경영범위

7. 생산능력과 생산물의 수출비률

8. 부지면적과 위치

9. 년간 예정리윤과 분배, 투자몫의 상환

10. 관리기구정원 및 종업원수(그중 외국인수)

11. 이밖에 필요한 내용

제23조 지대당국은 정무원대외경제기관의 심사승인대상에 속하는 합작기업창설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안으로 정무원대외경제기관에 보내야 한다.

제24조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은 합작기업창설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관계기관에 합작기업창설합의의뢰서를 보내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합의하여야 한다.

1. 계획기관과는 총투자액과 현물투자, 생산 및 생산물처리, 로력, 자금, 자재, 원료, 연료, 동력, 용수, 가스, 증기의 소요량과 그 보장대책, 단계별 수익성타산과 관련한 자료

2. 재정기관과는 총투자액, 합작당사자들의 투자액과 투자내용(현물, 현금) 및 그 보장대책, 투자상환 및 리윤분배 방법과 같은 자료

3. 과학기술행정기관과는 현물 및 기술 투자의 기술분석, 기술이전과 같은 자료

4. 건설감독기관과는 건설과 관련한 소요조건, 그 보장대책과 같은 자료

5. 국토관리기관과는 토지의 임대 및 리용과 관련한 자료

6. 환경보호기관과는 환경보호 및 산업위생과 관련한 자료

제25조 합작기업창설합의의뢰서를 받은 해당관계기관은 그것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밝힌 합의서를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에 보내주어야 한다. 이 기간 안에 해당한 합의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에는 합의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26조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은 합작기업창설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0일 안으로 심의하고 합작기업창설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한 다음 신청자에게 합작기업창설승인서 또는 부결통지서를 보내주어야 한다. 합작기업창설승인서에는 합작기업의 명칭과 소재지, 합작당사자들의 이름, 총투자액과 등록자본, 당사자들의 투자몫과 투자액, 업종과 생산규모, 종업원수(그중 외국인수), 투자기간, 합작기간, 조업예정날자, 투자상환 또는 리윤분배 방법, 이밖에 필요한 내용을 밝혀야 한다.

제27조 공화국측 투자가는 합작기업창설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으로 기업소재지의 도행정경제위원회 또는 지대당국(이 아래부터는 도행정경제위원회 또는 지대당국을 기업등록기관이라 한다.)에 합작기업등록신청문건을 내여 기업을 등록하고 기업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기업등록을 한 날자가 합작기업의 창설일로되며 합작기업은 이날부터 공화국의 법인으로 된다.

제28조 합작기업은 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20일 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이 아래부터는 세무기관이라 한다.)에 세무등록신청문건을 내여 세무등록을 하고 세무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29조 합작기업은 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20일 안으로 해당 세관에 세관등록신청문건을 내여 세관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0조 합작기업의 관리성원은 다른 기관 또는 기업의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

제31조 합작기업에는 재정검열원을 둘 수 있다. 재정검열원은 합작기업의 재정부기문건을 검열하고 검열보고서를 만들어 기업책임자에게 내야 한다.

제32조 합작기업은 비상설적인 공동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공동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필요한 수의 정원들로 구성하며 그 수는 합작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한다. 공동협의회 정원에는 합작당사자와 기업책임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의장과 부의장은 합작당사자 일방이 다 맡아할 수 없다.

제33조 공동협의회는 합작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소집한다. 회의 날자와 장소, 토의안건은 기업책임자가 회의소집 30일 전에 공동협의회에 참가할 성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34조 공동협의회에서는 새 기술 도입과 제품의 질제고, 투자 및 재투자, 투자몫의 양도, 등록자본의 증가, 업종변경, 존속기간의 연장, 기업의 발전대책, 년간경영활동계획과 같은 합작기업의 운영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한다.

제35조 합작당사자들은 공동협의회에서 토의하고 합의한 문제를 건별로 계약하거나 합작계약서에 부록으로 첨부하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 3 장 투 자

제36조 합작기업에 투자하는 몫은 합작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할 수 있으나 외국측 투자가는 등록자본의 30% 이상을 투자하여야 한다.

제37조 합작당사자는 화페재산, 현물재산, 공업소유권, 저작소유권, 기술비결 같은 것으로 투자할 수 있다.

제38조 외국측 투자가가 투자하는 현물재산은 투자가의 소유이면서 합작기업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어야 하며 공화국령역안에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현물재산의 가격은 국제시장가격보다 높지 말아야 한다.

제39조 현물재산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재산명, 규격, 단위, 수량, 용도, 가격, 생산공장 및 회사의 이름, 현물재산을 수입해 오는 나라 이름, 이밖에 필요한 내용을 밝힌 명세서와 대외상품검사문건, 해당한 상품알림책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

제40조 공업소유권, 저작소유권, 기술비결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투자할 수 있다.

1. 새로운 제품 또는 수출품을 생산할 수 있거나 현존 생산설비와 기계의 성능을 개조하고 제품의 질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2. 원료, 자재, 로력, 연료, 동력을 대폭 절약하고 공화국의 자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로동안전을 보장하고 사람들의 건강에 해롭지 말아야 한다.

제41조 공업소유권, 저작소유권, 기술비결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과 소유자명, 실용가치, 유효기간(기술비결의 유효기간은 제외) 같은 것을 밝힌 설명서와 기술문헌, 도면, 조작지도서와 같은 기술자료, 평가가격의 계산근거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

제42조 투자는 다음과 같이 하였을 때에 인정한다.

1. 화페재산은 해당한 금액을 외화관리기관과 합의한 은행의 돈자리에 넣었을 때

2. 부동산은 소유권 또는 리용권을 기업에 이전하는 수속을 끝냈을 때

3. 부동산밖의 현물재산은 소유권 또는 리용권 이전수속을 끝내고, 기업의 구내에 옮겨놓았을 때

4. 공업소유권, 저작소유권은 해당 소유권증서를 기업의 관할에 넘기었을 때

5. 기술비결은 계약에 정한 기술이전 조건이 실현되였을 때

제43조 현물재산과 공업소유권, 저작소유권, 기술비결의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합작당사자들이 협의하여 평가한다. 현물재산, 공업소유권, 저작소유권, 기술비결의 평가가격이 합작계약서 또는 기본규약에 정한 투자의무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해당 투자가가 그 차액만큼 보충하여 투자하여야 한다.

제44조 투자하는 재산의 계산은 조선원으로 한다. 외화를 투자하는 경우에는 돈자리에 넣은 날에 무역은행이 발표한 환률에 따라 조선원으로 계산한다.

제45조 합작당사자는 기업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투자의무액의 15%를 투자하여야 하며 그 밖의 투자는 합작기업창설승인서에 정한 기간 안에 하여야 한다.

제46조 부득이한 사정으로 투자를 정한 기간 안에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한 투자기간이 지나기 1개월 전에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에 투자기간연장신청서를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투자기간연장신청서에는 당사자의 이름, 주소, 투자금액, 투자기간, 연장기간, 연장근거를 밝히고 상대방 합작당사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투자기간은 여러번 연장할 수 있으나 총연장기간은 12개월을 넘을 수 없다.

제47조 투자를 정한 기간안에 끝내지 못하였을 경우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은 합작기업창설승인서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작기업은 합작기업창설승인서를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에 바치고 기업등록, 세무등록, 세관등록 취소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48조 합작당사자는 투자를 정한 기간안에 하지 않아 상대방 합작당사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와 계약의무를 리행하지 않아 기업을 운영할수 없이 해산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제49조 합작기업은 합작당사자들이 투자를 끝내었을 경우 투자확인문건을 부기검증사무소의 검증을 받아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에 내며 투자가에게는 투자증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투자증서에는 투자가의 이름, 투자금액, 투자몫, 투자받은 합작기업의 명칭과 존속기간, 등록날자와 번호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50조 합작당사자는 자기 투자몫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증여, 판매에 한함) 또는 상속할 수 있다. 투자몫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합작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다음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투자몫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같은 판매조건에서 상대방 합작당사자가 먼저 구매할 권리를 가진다.

제51조 합작기업의 등록자본은 합작당사자들이 투자할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총투자액은 합작기업의 류동재산과 고정재산의 총액으로 하며 총투자액과 등록자본의 차액은 차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52조 등록자본은 늘일 수 있으나 줄일 수는 없다. 등록자본을 늘이려는 경우에는 합작당사자들이 합의한 다음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에 등록자본증가신청서를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등록자본증가신청서에는 기업의 명칭, 총투자액, 등록자본, 등록자본의 증가액과 증가방법, 증가근거를 밝히고 합작당사자들의 합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3조 합작기업은 투자기간의 연장, 투자몫의 양도 또는 상속, 등록자본의 변동이 있을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7일 안으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 4 장 경 영 활 동

제54조 합작기업은 합작기업창설승인서에 지적된 기간 안에 조업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한 기간안에 조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에 조업기일연장신청서를 내여 조업기일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업기일연장신청서에는 기업의 명칭, 조업기일 연장리유와 연장기일을 밝히고 근거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5조 합작기업의 조업기일은 여러번 연장할 수 있으나 총연장기간은 12개월을 넘을 수 없다. 조업기일안에 조업하지 못하는 경우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은 합작기업창설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작기일은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에 합작기업창설승인서를 바치고 해당 등록기관에 등록취소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56조 합작기업은 영업허가증서를 가져야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영업허가증서는 합작기업창설승인서에 밝힌 조업예정날자 안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영업허가증서의 발급은 정무원대외경제기관 또는 지대당국이 한다.

제57조 영업허가증서는 다음과 같은 요구조건이 갖추어져야 발급받을 수 있다.

1. 건물을 신설 또는 개건, 확장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에 합격되여야 한다.

2. 생산부문에서는 시운전을 한 다음 시제품을 생산하여야 한다.

3. 봉사부문에서는 해당 설비 및 시설을 갖추고 봉사물자의 구입과 같은 봉사준비를 끝내야 한다.

4. 합작기업창설승인서에 정한 투자를 하여야 한다.

5. 이밖에 영업활동에 필요한 준비를 끝내야 한다.

제58조 영업준비를 끝낸 합작기업은 준공검사기관, 부기검증사무소, 생산공정 및 시설물의 안전성, 환경보호를 검증하는 해당 기관에 검사 또는 확인 의뢰서를 내야 한다. 검사 또는 확인 의뢰서를 받은 해당 기관은 정한 기간 안으로 의뢰대상을 검사 또는 확인하고 결함이 있을 경우 그것을 시정시킨 다음 해당한 검사서 또는 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제59조 영업허가증서를 발급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영업허가신청서를 정무원대외경제기관 또는 지대당국에 내야 한다. 영업허가신청서에는 기업의 명칭, 소재지, 조업예정날자, 총투자액, 등록자본, 투자실적, 업종 같은 것을 밝히고 시제품견본, 해당 기관의 투자확인서, 준공검사서, 생산공정 및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문건, 환경영향평가서, 합작기업창설승인서사본 같은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0조 정무원대외경제기관 또는 지대당국은 영업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으로 검토하고 영업허가증서를 발급해주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영업허가증서를 발급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세무기관에 그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영업허가증서를 발급받은 날이 합작기업의 조업일로 된다.

제61조 합작기업은 허가받은 업종범위안에서 영업을 하여야 한다. 업종을 늘리거나 줄이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에 업종변경신청서를 내야 한다. 업종변경신청서에는 기업의 명칭, 소재지, 업종변경 내용과 리유를 밝히고 경제기술타산서와 합작당사자들의 합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2조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은 업종변경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그것을 심의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통지를 신청자에게 하여야 한다.

제63조 합작기업은 업종변경승인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안으로 기업등록기관, 세무등록기관, 세관에 해당한 변경사항을 등록하는 수속을 하여야 한다. 업종이 변경되였을 경우에는 해당한 수속을 거쳐 영업허가증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제64조 합작기업은 기업창설과 경영에 필요한 로력, 물자, 기술, 설비, 전기 같은 것을 공화국의 해당 기관, 기업소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생산제품이나 구입한 물자를 공화국의 해당 기관, 기업소에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기업소에 계획을 맞물리고 수공급계약을 맺어야 한다. 수공급계약에는 계약당사자들의 이름, 소재지, 계약날자, 계약기간, 계약대상과 수량, 질, 기술적요구, 가격 및 대금지불, 넘겨주고 받기, 계약리행담보,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 분쟁해결과 같은 내용을 밝혀야 한다.

제65조 기관, 기업소는 합작기업과 맞물린 로력, 물자, 전기 같은 것을 우선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제66조 합작기업은 직접 또는 공화국의 무역기관에 위탁하여 기업창설과 경영에 필요한 물자, 기술(공업소유권, 저작소유권, 기술비결)을 수입하거나 생산제품과 기술을 수출할 수 있으며 그것을 외국인투자기업에 팔거나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살 수 있다. 이 경우 정무원대외경제기관 또는 지대당국에는 물자의 반출입신청서를, 과학기술행정기관에는 기술의 수출입신청서를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7조 정무원대외경제기관 또는 지대당국은 물자(생산제품 포함)의 반출입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과학기술행정기관은 기술의 수출입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안에 검토하고 신청자에게 승인서를 발급해 주거나 부결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68조 합작기업의 생산용물자, 생산제품, 수입상품, 기술의 수출입 가격과 국내구입가격은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한다. 공화국령역안에 판매하는 생산제품을 비롯한 모든 물자와 기술의 가격은 국가가격제정기관이 정한 가격에 준한다.

제69조 합작기업은 경영용물자를 공화국의 상업기관에서 직접 사쓸 수 있다.

제70조 합작기업은 기관, 기업소, 외국인투자기업과 삯가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삯가공계약을 맺어야 한다.

제71조 합작기업은 기본건설을 직접 맡아하거나 건설기업에 위탁하여 할수 있다. 건설기업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규범에 따라 건설하여야 한다.

제72조 합작기업은 외국측 합작당사자의 투자 몫으로 들어오는 물자를 대외상품검사기관(기술은 과학기술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하며 검사 또는 확인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제73조 대외상품검사기관과 과학기술검사기관은 검사 또는 확인 의뢰서에 따라 의뢰대상을 검사 또는 확인하고 해당한 증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제74조 합작기업은 인민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해당 기관, 기업소에 조선원을 받고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받은 조선원은 원료 및 자재비, 로력비, 대외사업비로 쓰거나 세금, 사용료를 무는데 쓸 수 있다.

제75조 합작기업종업원의 로동보수는 외국투자기업과 관련한 공화국의 로동법규범에 따라 지불한다.

제76조 합작기업은 외국합작당사자의 기술자나 제3국의 기술자를 채용하여 쓸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로력채용신청서를 정무원대외경제기관 또는 지대당국에 내여 합의하여야 한다. 외국인로력채용신청서에는 채용할 기술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국적, 민족별, 채용근거, 채용기간, 거주지, 기술이전내용, 기술이전기간, 생활보장과 같은 내용을 밝혀야 한다.

제77조 합작기업의 종업원은 공화국의 해당 법규범에 따라 로동보호, 사회보험,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는다.

제78조 합작기업의 부기계산은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한 공화국의 부기계산법규범에 따라 한다.

제79조 합작기업의 경영계산은 조선원으로 한다. 외국합작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계산된 조선원은 외화로 환산하여 부기문건에 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선원에 대한 외화의 환산은 무역은행이 정한 해당시기 외화 교환 및 결제 시세로 한다.

제80조 합작기업의 출자증서, 년간결산보고문건, 청산보고문건은 부기검증사무소의 검증을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제81조 합작기업은 고정재산관리, 자재및 제품관리, 재정관리를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한 해당 법규범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82조 합작기업은 고정재산감가상각금을 따로 적립하여 놓고 고정재산을 갱신하거나 보수하는데 써야 한다. 필요한 경우 고정재산감가상각금은 류동자금으로 쓸 수 있으나 다음분기안으로 메꾸어야 한다.

제83조 합작기업은 공화국의 외화관리와 관련한 법규범에 따라 외화를 리용하여야 한다.

제84조 합작기업에 출자된 조선원은 공화국령역 안에 있는 원료, 자재의 구입비로 쓰거나 로력비, 대외사업비, 세금, 사용료와 같은 지출에 쓸 수 있다.

제85조 합작기업은 폐설물과 부산물을 처리하여 얻은 조선원을 거래은행의 돈자리에 따로 넣고 정한 항목에만 쓸 수 있다.

제86조 합작기업은 외화수지균형을 자체로 맞추어 써야 한다.

제87조 합작기업은 공화국의 령역안에 있는 보험기업의 보험에 들어야 한다.

제 5 장 결산 및 투자몫상환, 리윤분배

제88조 합작기업의 결산년도는 해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합작을 시작한 해의 결산년도는 기업창설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기업을 해산한 해의 결산년도는 그해 1월 1일부터 해산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89조 합작기업은 경영활동에 대한 결산을 월별, 분기별, 년별로 한다. 년간결산은 다음해 2월 안으로 총수입에서 원가와 기타지출, 거래세를 덜고 결산리윤을 확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90조 합작기업은 해마다 년간결산리윤에서 5%를 떼여 등록자본금의 25%가 될 때까지 예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예비기금은 합작기업의 결손을 메꾸거나 등록자본을 늘이는데 쓸 수 있다.

제91조 합작기업은 결산리윤의 10%까지 확대 재생산 및 기술발전 기금, 종업원들을 위한 상금기금, 문화후생기금, 양성기금과 같은 필요한 기금을 적립하고 확대재생산 및 기술발전 기금은 자체의 계획에 따라 쓰며 상금기금, 문화후생기금, 양성기금은 해당 재정기관과 합의밑에 써야 한다.

제92조 합작기업은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과 관련한 공화국의 법규범에 따라 해당한 세금을 물어야 한다.

제93조 공화국령역밖에 거주하는 공화국국적을 가진 조선동포와 하는 지대밖의 합작기업은 다음과 같이 기업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1. 기업소득세률을 20%로 한다.

2. 생산부문에서는 1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리윤이 난 해로부터 1년간 면제하며 다음 2년간은 50% 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

3. 총투자액 6,000만원 이상 되는 하부구조건설부문에 투자하는 경우 리윤이 난 해로부터 4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 50% 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

제94조 외국측 합작당사자는 투자몫으로 상환받았거나 분배받은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화국령역안에 재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한 기업 소득세에서 재투자분에 해당한 소득세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제95조 기업소득세를 감면받거나 재투자분에 해당한 소득세를 반환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의 기업소득세 감면 또는 반환 대상확인문건을 첨부한 기업소득세 감면 또는 반환 신청서를 해당 세무기관에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6조 세무기관은 기업소득세 감면 또는 반환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으로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통지를 신청자에게 하여야 한다. 기업소득세 감면 또는 반환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기업소득세 감면 또는 반환승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기업소득세 감면 또는 반환승인서에는 소득세 감면 또는 반환 대상과 비률 및 금액, 기간과 같은 필요한 내용을 밝혀야 한다.

제97조 기업소득세의 감면을 승인받은 다음 10년 안에 합작기업을 해산하는 경우와 투자자본 및 재투자자금을 투자한 날부터 5년 안에 철수하는 경우에는 이미 감면받았거나 반환받은 기업소득세액을 바쳐야 한다.

제98조 외국측 투자가의 투자에 대한 상환과 리윤분배는 합작제품으로 하는것을 기본으로 하며 합작계약에 따라 다른것으로 할 수도 있다.

제99조 합작기업의 리윤은 합작계약에 따라 상환 또는 분배 의무를 리행하는데 먼저 쓸 수 있다.

제100조 합작기업은 외국측 투자가의 몫을 상환하기로 한 경우 투자몫을 합작계약에 따라 상환하여야 한다.

제101조 합작기업은 리윤을 분배하기로 한 경우 결산리윤에서 세금과 기금을 공제하고 남은 리윤을 합작계약에 따라 분배하여야 한다.

제102조 투자몫의 상환 또는 리윤분배에 대한 년간총화는 년간부기결산문건을 재정검열원의 검토와 부기검증사무소의 검증을 받은 다음 결산년도가 끝난 다음해 2월말 전으로 하여야 한다.

제103조 투자몫 상환이나 리윤분배를 제품으로 하는 경우 그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04조 합작기업은 분기결산문건을 분기가 끝난 다음달 15일 안에, 년간결산문건을 결산년도가 끝난 다음해 2월말까지 해당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과 세무기관에 내야 한다. 년간결산문건에는 부기검증사무소의 검증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5조 외국측 합작당사자는 투자몫의 상환 또는 리윤분배로 받은 물자, 자금과 기타 합법적으로 얻은 소득을 세금없이 공화국령역 밖으로 내 갈 수 있다.

제 6 장 존속기간 및 해산

제106조 합작기업의 존속기간은 합작기업창설승인서에 정한대로 하며 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계산한다.

제107조 합작기업의 존속기간은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존속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에 존속기간연장신청서를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존속기간연장신청서에는 기업의 명칭과 소재지, 연장기간과 근거를 밝히고 당사자들의 합의서와 경제기술타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8조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은 합작기업의 존속기간연장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그것을 심사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한 다음 해당한 통지서를 보내주어야 한다.

제109조 합작기업은 존속기간연장승인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으로 기업등록기관, 세무기관에 존속기간변경등록신청서를 내야 한다. 존속기간변경등록신청서에는 기업의 명칭과 소재지, 연장기일 같은것을 밝히고 존속기간연장승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110조 기업등록기관, 세무등록기관은 합작기업의 존속기간변경등록신청서에 따라 해당한 변경등록을 하고 기업등록증, 세무등록증, 영업허가증을 다시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제111조 합작기업은 존속기간이 끝나면 해산된다. 이 경우 외국측 당사자가 투자한 재산은 공화국측 당사자의 소유로 된다.

제112조 합작기업은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산할수 있다.

1. 합작당사자들이 계약의무를 리행하지 않았거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기업운영이 더는 불가능한 경우

2. 합작당사자들이 기업의 해산을 합의한 경우

3. 기업이 파산되였거나 합작승인 또는 기업등록이 취소된 경우

제113조 합작당사자들이 계약의무를 리행하지 않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업운영이 더는 불가능한 경우, 합작당사자들이 기업해산을 합의하였을 경우에는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에 기업해산신청서를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업해산신청서에는 기업의 명칭, 해산 근거와 리유를 밝히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14조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은 기업해산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심사한 다음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자에게 해당한 통지서를 보내주어야 한다.

제115조 합작당사자들은 합작기업의 해산이 승인된 다음날부터 15일 안에 공동협의회를 열고 청산위원회를 조직하여야 한다. 청산위원회성원에는 기업책임자, 채권자대표, 부기검증원, 합작당사자 또는 재정검열원이 포함되여야 한다.

제116조 합작기업이 파산되였거나 합작기업창설승인 또는 기업등록이 취소되였을 경우에는 재판소 또는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이 청산성원들을 임명하고 청산위원회를 조직한다.

제117조 청산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채권자회의를 소집하며 채권자대표를 선출한다.

2. 기업의 재산과 도장을 넘겨받아 관할한다.

3. 채권채무관계를 확정하고 재정상태표와 재산목록을 작성한다.

4. 기업재산에 대한 잔존가치를 조선원으로 평가한다.

5. 결속하지 못한 해당 업무를 넘겨받아 처리한다.

6. 재정결산서와 청산안을 작성한다.

7. 거래은행, 세무기관, 기업등록기관에 기업의 해산에 대하여 통지한다.

8. 세금을 바치고 채권채무를 청산하며 남은 재산을 처리한다.

9. 이밖에 청산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처리한다.

제118조 청산위원회는 조직된 날부터 10일 안으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기업의 청산에 대하여 통지하며 공지하여야 한다.

제119조 합작기업에 대한 채권자는 청산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청산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청산공지를 한 날부터 90일)안에 채권청구서를 청산위원회에 내야 한다. 채권청구서에는 채권자의 이름과 채권의 내용, 근거를 밝히고 해당한 확인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0조 청산위원회는 채권청구서를 받은 순서대로 등록하며 청산안을 작성하여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 또는 재판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21조 합작기업의 청산재산은 청산비용, 청산위원회성원들의 보수, 종업원들의 로동보수, 세금, 기업의 채무 순서로 처리하며 남은 재산은 합작계약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남은 재산으로 외국측 당사자의 투자몫을 다 상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화국측 당사자가 그것을 끝까지 상환할 책임을 진다.

제122조 합작당사자가 조직한 청산위원회는 청산재산이 채무보다 적을 경우 재판소에 기업의 파산을 제기하여야 한다. 재판소의 판결로 파산이 선고되였을 경우에는 청산사업을 재판소에 넘겨주어야 한다.

제123조 청산위원회는 청산사업이 끝났을 경우 청산사업이 끝난날부터 10일안에 청산보고서를 만들어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에 내야 한다. 파산에 의한 청산인 경우에는 재판소에도 청산보고서를 내야 한다.

제124조 청산위원회는 청산사업이 끝나는 차제로 기업등록증과 영업허가증, 세무등록증을 해당 기관에 바쳐야 하며 거래은행에 기업돈자리취소신청을 내고 기업의 해산을 공지하여야 한다.

제125조 청산위원회성원은 청산사업의 결과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진다.

제126조 합작기업의 문건은 문건의 중요성에 따라 5년, 10년, 20년, 영구 보존한다.

제 7 장 감독통제 및 분쟁해결

제127조 정무원대외경제기관, 기업등록기관은 합작과 관련한 법규범의 준수정형을 일상적으로 감독통제한다. 세무기관은 필요한 경우 합작기업의 재정부기문건을 검열할 수 있다. 공화국측 투자가의 웃기관은 합작기업에 대한 기술실무적 지도와 통제를 한다.

제128조 합작기업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시정시키고 정도에 따라 1만∼10만원의 벌금을 물리며 정상에 따라 일정한 기간 영업을 중지시키거나 합작기업의 창설 또는 기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합작기업창설신청문건, 기업등록문건, 세무문건, 세관수속문건, 재정부기문건을 사실과 맞지 않게 작성제출하였을 경우

2. 정한 재정부기문건밖의 다른 재정부기문건을 두었을 경우

3. 기금을 정한대로 적립하지 않았을 경우

4. 등록된 기업의 명칭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활동하는 경우

5. 변경사항을 정한 기간안에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6. 승인없이 지사를 내오거나 등록자본을 줄였을 경우와 기본규약을 고쳤을 경우

7. 합작계약과 어긋나게 투자상환을 하거나 리윤을 분배하였을 경우

8. 승인된 업종 밖의 영업을 하였을 경우

9. 기업의 청산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알리지 않았을 경우

10. 승인없이 6개월 이상 영업을 중지하였을 경우

제129조 다음과 같은 위법행위를 한 자에게는 벌금을 물릴 수 있다.

1. 투자하는 현물재산의 가격과 질, 수량을 합작계약과 다르게 속여 투자하였을 경우 계약가격에서 평가가격을 던 값의 5배에 해당한 금액

2. 청산위원회성원이 직권을 람용하여 비법적으로 수입을 얻었거나 기업의 재산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소득액 또는 손해액의 1∼5배에 해당한 금액

3. 재산평가, 부기검증을 허위로 하였을 경우에는 그 소득액의 2∼5배에 해당한 금액

4. 기업창설후 투자한 재산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고 빼낸 경우에는 그것을 시정시키고 빼낸 재산의 10∼20%에 해당한 금액

5. 기업의 재산을 개인의 돈자리에 예금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시정시키고 그 금액의 2∼5배에 해당한 금액

제130조 이 규정을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진다.

제131조 외국측 당사자는 합작기업과 관련한 해당 일군의 행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에 신소청원을 할 수 있다. 신소청원을 접수한 기관은 그것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심의처리하여야 한다.

제132조 합작기업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문제는 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