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 이시우 2004/11/25 199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
(임채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36

발의연월일 : 2003. 4. 28.
발 의 자 : 임채정․이창복․정세균
이 협․이해찬․정동영
김희선․신기남․조한천
유재건․심재권․김근태
김성순․오영식․임종석
김상현․정동채․김영환
장재식․추미애․김운용
한화갑․이부영․안영근
권오을․김부겸․서상섭
서병수․이우재․김영춘
김홍신․김문수․박주천
조정무․권영세․이인제 의원(36인)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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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의 진전으로 대북업무가 보다 확대되고, 국민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북 관련 활동을 규율할 법제를 마련함으로써 대북업무를 법적 틀 속에서 투명하게 추진하고, 이를 통해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을 넓히고자 하며, 남북 당국간 합의서가 법적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법제화함으로써 남북관계가 안정정과 합법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발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한편, 남북관계의 성격과 통일의 원칙, 대북정책의 방향, 남북회담 대표 임명 및 합의서 체결절차 등 남북관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하는 것임.

주요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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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남북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안 제3조제1항).
나. 북한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외국으로 보지 아니함(안 제3조 제2항).
다. 정부는 자주․평화․민주의 원칙하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반도 평화의 증진, 남한과 북한의 주민간 동질성 회복 및 남한과 북한간의 제반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4조․제5조).
라. 국회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규정하거나 상호원조․안전보장․통일문제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및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의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짐(안 제7조제2항).
마. 남북회담 대표는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임명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10조).
바.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정부를 대표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2조).
사. 통일부장관은 민간차원에서 북한주민과 협의를 하는 경우에도 그 협의사항이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문제인 경우에는 협의를 하는 자를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법률 제 호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남한과 북한간의 상호 관계에 관한 기본성격을 규정하고 남북관계의 발전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북한주민”이라 함은 1953. 7. 27. 군사정전에관한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및 북한적을 가지고 해외에 거주하는 자로서 생활의 근거가 북한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남북합의서”라 함은 합의서․각서․공동성명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남한과 북한 사이에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된 모든 합의를 말한다.
제3조(남북관계의 성격) ①남한과 북한 사이의 관계는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다.
②북한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외국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조(통일의 원칙) 정부는 자주․평화․민주의 원칙에서 조국의 통일을 추진한다.
제5조(정부의 의무) 정부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반도 평화의 증진, 남한과 북한의 주민간 동질성 회복 및 남한과 북한간의 제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남북합의서의 체결) ①정부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북한의 해당 기관과 남북합의서를 체결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체결하고 비준한다. 통일부장관은 대통령의 위 업무를 보좌한다.
③대통령은 필요한 경우 남북합의서의 교섭․서명의 권한을 통일부장관 등 관계기관의 장이나 회담대표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남북합의서의 성립절차) ①남북합의서를 비준하기에 앞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선언적 내용이나 단순한 행정적 조치만을 정하고 있는 남북합의서는 서명만으로 발효시킬 수 있다.
②국회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규정하거나 상호원조․안전보장․통일문제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및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의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8조(남북합의서의 공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친 남북합의서는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공포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정한 남북합의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남북합의서의 효력범위 등) ①남북합의서는 남한과 북한간의 특수관계에 한하여 적용된다.
②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는 남북합의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10조(회담대표의 임명) ①정부를 대표하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하여 북한에 파견되거나 남한과 북한간의 제반 문제에 관하여 북한의 주민으로서 상응하는 권한을 가진 자와 회담(이하 “회담”이라 한다)하거나 합의서에 서명 또는 가서명하는 권한을 가진 자(이하 “회담대표”라 한다)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통일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제1항의 회담대표의 임명을 제청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임명제청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대통령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회담대표 임명권의 일부를 통일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회담대표 임명 및 대표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상주 인원의 파견) ①정부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일정기간 북한에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②상주 인원의 파견과 근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정부를 대표하는 행위의 금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정부를 대표하거나 정부의 입장을 전하기 위하여 제6조 및 제10조에 규정된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3조(지휘․감독) ①통일부장관은 회담대표 및 상주인원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지휘․감독을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회담대표가 아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통일부장관은 회담대표 또는 공무원이 아닌 자가 북한주민과 협의하는 사항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할 때에는 당해 협의사항에 대하여 협의에 임하는 자를 지휘․감독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에 임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일부장관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제14조(공무원이 아닌 회담대표 등) ①공무원이 아닌 자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담대표로 임명된 때에는 면직될 때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공무원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고 보수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공무원이 아닌 자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담대표로 임명되어 이 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57조․제60조 및 제65조의 각 규정을 적용하고 형법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남한과 북한 사이의 왕래나 북한 주민과의 접촉 및 파견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이 법의 규정에 의한 회합․통신 그 밖의 접촉에 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일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