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신지뢰정책-전문포함 이시우 2004/11/26 189
미국의 지뢰정책 변화 추이
안 송 찬*
목 차
Ⅰ. 서 론
Ⅱ. 지뢰사용 규제 국제동향
Ⅲ. 미국의 지뢰정책 변화
Ⅳ. 대인지뢰금지 추세에 대한 우리의 입장
Ⅴ. 결 론
Ⅰ. 서 론
2004년 2월 27일 미국은 새로운 지뢰정책 발표를 통해 2005년부터 탐지가 되지 않는 모든 대인지뢰 및 대전차지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2010년 이후에는 자폭(self-destruction:지정된 시간이 경과되면 자동 폭발되는 기능) 또는 자동무능화(self-deactivating:밧데리 방전등 장비수명 경과시 능력이 폐지되는 기능) 장치가 없는 지뢰를 전면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그 이전에도 대인지뢰는 한반도에 한해 사용하며, 그 이외의 모든 영구성 지뢰는 앞으로 2년 내에 폐기할 것임을 밝혔다. 이러한 미국의 새로운 지뢰정책은 국제사회의 인도적 요구와 한반도와 같은 특수지역에 대한 안보상황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고민 끝에 선택한 결정으로 보인다.
지뢰로 인한 민간인 피해는 대부분 분쟁 후 용도가 폐기된 재래식지뢰에 의한 사고이며,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자폭장치 및 자동무능화 기능을 보유한 SMART지뢰의 사용은 민간인 피해를 대부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군사적 요구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지뢰정책은 대전차지뢰를 포함한 모든 지뢰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대인지뢰 사용만을 제한․금지하고 있는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이나 대인지뢰금지협약(오타와협약)에 비해 보다 진일보한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발표에 대해 국제지뢰금지운동(ICBL:International Campaign to Ban Landmines) 등 일부 인권단체들은 부시행정부가 지뢰 대체무기의 개발 여하에 따라 2006년도까지 오타와 협약에 가입하고자 했던 클린턴 정부의 정책을 뒤집고 지뢰의 사용을 전면 허용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지뢰사용 규제에 대한 국제동향과 미국의 지뢰정책의 변화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 및 대응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지뢰사용 규제 국제동향
UN통계에 따르면 현재 대인지뢰는 세계 130여개 나라에 약 2억 4,000만개가 비축되어 있으며, 88개국에 약 8,000만~1억 개가 매설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인지뢰는 여타 무기에 비해 제조와 사용이 손쉬운 편이지만 매설된 지뢰를 제거하려면 많은 비용과 위험이 따르게 되며, 특히 탐지조차 되지 않는 플라스틱지뢰의 경우 더욱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매설된 대인지뢰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매년 2만 6,0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20%가 어린이 희생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대인지뢰 및 무차별적 살상을 초래하는 비인도적 무기의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력하게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1.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1970년대 초부터 지뢰 등 민간인에게도 무차별적 살상을 초래하는 비인도적 무기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국제협상이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Convention on Certain Conventional Weapons)이 1982년에 발효되었으며, 정식명칭은 ‘과도한 부상 및 무차별적인 효과를 초래하는 비인도적 특정재래식무기의 사용에 대한 금지 및 규제를 위한 협약(Convention on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on the use of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which may be deemed to be excessively injurious or to have indiscriminate effects)’으로서 무기별로 4개의 의정서가 있다.
각 의정서에서 규제하고 있는 무기로는 X-Ray로 탐지 불가능한 파편을 포함하는 폭발물(제1의정서)과 지뢰 및 부비트랩(제2의정서), 소이(燒夷)무기(제3의정서), 레이저 실명(失明)무기(제4의정서) 등이다.
이러한 협약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에 들어서도 앙골라, 캄보디아 등지에서 대인지뢰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대인지뢰를 규제하자는 여론이 확산되어, 1996년 5월에 제2의정서(지뢰의정서)가 개정되었다. 개정된 제2의정서는 탐지 불가능한 대인지뢰의 사용을 금지하고 자폭기능을 갖추게 하는 등 지뢰의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비회원국들에게는 지뢰 및 관련기술의 이전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용
<표 1> 개정된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제2의정서) 주요내용
구 분
금 지 내 용
대인 지뢰
∙ 탐지 불가능한 모든 대인지뢰 사용금지
* 철성분 8g 이상 포함
비(非)원격투발 대인지뢰
(투발거리 500m 이내 되는 지뢰)
∙ 자폭 및 자동무능화장치가 없는 대인지뢰 사용금지
*단 군 감시하에 있고, 담장 등으로 보호되어 있으며, 표시된 지역 내에서 사용은 가능
원격투발 대인지뢰
(투발거리 500m 이상 되는 지뢰)
∙ 설치지역의 위치, 범위표시 없이 사용금지
∙자폭 및 자동무능화장치가 없는 모든 지뢰 사용금지
원격투발 대전차지뢰
∙자폭, 자동무능화장치 및 보조장치가 없는 지뢰 사용금지
후 지뢰제거가 용이하도록 모든 지뢰의 매설제원을 기록 유지하고 차단물과 표지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2. 오타와(Ottawa) 협약
지뢰 규제를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기대했던 상당수의 서방국가들은 CCW만으로 지뢰피해를 방지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캐나다, 오스트리아, 국제적십자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대인지뢰의 생산, 사용, 이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1996년 10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대인지뢰의 전면적 금지를 위한 국제전략회의’를 시작으로 비엔나회의 및 오슬로회의를 거쳐 1997년 12월 오타와에서 122개 국가가 이 협약에 서명함으로써 발효가 되었고, 현재에는 UN 가입국 거의 대부분인 150개국이 서명한 상태이다.
그러나 한국과 북한, 그리고 지뢰 생산 및 주요 사용국가인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이라크, 파키스탄 등이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이 국가들은 자국의 안보상 필요에 의해 지뢰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타와협약 주요내용>
∙ 모든 대인지뢰의 사용ㆍ개발ㆍ생산ㆍ획득ㆍ비축 및 이전 금지
∙ 모든 비축 대인지뢰를 4년 이내 폐기
∙ 매설지뢰를 포함한 모든 대인지뢰를 10년 이내 폐기
∙ 180일 이내에 보유 및 매설 대인지뢰와 관련된 모든 자료 보고
Ⅲ. 미국의 지뢰정책 변화
한반도에 대한 지뢰사용금지 예외문제는 1996년 5월 미국 클린턴 대통령의 지뢰정책 선언에서 최초로 거론되었으며, 그 요지는 대인지뢰금지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해 모든 재래식 대인지뢰의 사용을 중지하되 한반도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주한미군의 안전과 한반도 방어를 위한 지뢰사용의 필요성이 고려되어 결정된 것이다. 그러나 미국 행정부는 이러한 예외규정이 “대인지뢰금지를 위한 미국의 리더십에 저해 된다”는 미 상원 및 인권단체들의 비판과 압력을 받아 왔다.
오타와그룹 또한 한반도에서 지뢰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경우 다른 국가들도 예외를 요구할 것이므로 협약의 보편성을 잃게 된다는 이유로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뢰사용이 불가피한 한국은 우리 입장에 동조하는 미국 등의 국가들과 함께 한반도 지뢰사용 예외규정을 계속적으로 설득해오고 있다.
한편, 확산되는 국내외 비판여론을 의식한 미국 행정부는 1997년 7월부터 한반도 지뢰문제를 포함한 오타와 Process 참여문제를 놓고 정책방향을 전면 재검토하기 시작하였으며, 같은 해 9월에 클린턴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오타와협약 가입은 불가하나 2003년도까지 지뢰대체무기 개발 후 신형지뢰를 포함한 모든 대인지뢰를 전면 금지하되 한반도는 2006년도까지 대체무기 배치 완료 후 적용할 것임을 밝혔으며, 1998년 5월에는 2003년까지 대체무기 개발에 성공할 경우 오타와협약에 서명할 것이라고 추가 발표하였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 조야(朝野)는 클린턴 행정부의 지뢰정책을 비판해 왔으며, 이에 따라 의회는 ①2006년까지 오타와협약에 가입하는 계획의 포기, ②대인지뢰 대체무기 개발 중단, ③한반도를 포함한 특수 작전지역에서의 신형 및 재래식 대인지뢰 사용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요지의 지뢰정책을 국방성에 추천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부시 행정부는 지뢰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발표하게 된 것이다.
<표 2> 기존협약과 미 부시정부 신지뢰정책 비교
구 분
대인지뢰
대전차지뢰
CCW
(제2의정서)
∙ 제한적 사용
− 탐지불가 지뢰 사용금지
−자폭불가 지뢰 감시 가능한 울타리 내에서만 사용가능
∙원격투발 지뢰 제한적 사용
* 자폭불가 지뢰 사용금지
오타와협약
∙ 전면 사용금지
∙ 제한규정 없음
미 부시정부 신지뢰정책
∙ 제한적 사용
* 탐지 및 자폭불가 지뢰 사용금지
좌 동
* 미국 신지뢰정책은 대인지뢰 사용에 대해서는 오타와협약에 비해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으나, 대전차지뢰 사용은 대인지뢰의 사용만을 규제한 CCW 및 오타와협약에 비해 규제를 확대하였음.
Ⅳ. 대인지뢰금지 추세에 대한 우리의 입장
우리 정부는 국제적인 관심사가 되어 있는 인도적 차원의 대인지뢰 전면금지운동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현 안보상황 하에서 대인지뢰는 북한군 주력부대의 공격을 저지․지연시키기 위한 핵심 방어전력으로서 그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보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뢰는 한반도 방어에 필수적인 무기이다. 향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현 군사력 배치 상황이나 한국 지형을 고려할 때 남북간 지상전의 양상은 기계화 부대를 주축으로 하는 고속기동전 및 화력전이 될 것이다.
고도의 인구 밀집지역인 수도 서울은 휴전선으로부터 불과 40여㎞ 정도의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적 미사일 및 장사정포의 사정권 내에 있으며, 기동거리가 짧아 북한의 공격에 매우 취약하다. 초전에서 한국 방어의 핵심은 수도권 방어에 있으며 북한의 대규모 기계화 부대를 서울 북방에서 여하히 지연․저지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지뢰는 장애물의 일부로서 이미 매설된 지뢰를 포함, 작전간 적절하게 운용되어 적의 전진을 방해하고 저지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지뢰운용계획은 한반도 방어계획의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전쟁 도발 직전에 대규모 특수전 부대를 한국 후방으로 침투시켜 방공기지, 미사일기지, 비행장, 기타 중요 시설을 타격하여 전후방 동시전투를 시도할 것이다. 따라서 후방 방어를 위해서도 지뢰운용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한국군이 운용하는 지뢰는 북한군의 주력인 기계화 부대를 차단하고 지연시키며 후방 방어에도 긴요한 방어무기인 것이다.
둘째, 지뢰는 북한에 대한 전쟁억제 효과로 더 많은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한반도 방어계획을 검토하기 위한 워게임 결과 지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일 수천 명의 군인 사상자와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기에 군사작전 실패로 인한 엄청난 민간 피해까지 감안한다면 한국 방어를 위한 지뢰 사용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더욱 명백해진다.
셋째, 한국이 운용하고 있는 지뢰는 제한된 지역에서 엄격한 통제 하에 사용되고 있어 다른 국가와는 상황이 다르다. 한반도에서 현재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지역은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 4~5㎞의 폭을 가진 155마일 비무장지대이다. 이 지역의 지뢰는 철책으로 차단되어 있고 군의 감시 하에 있어 민간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다. 또한 모든 지뢰지대에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매설된 지뢰의 수량이나 위치에 대한 제원도 한국군에 의해 기록․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지뢰로 인해 민간인들까지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는 캄보디아나 앙골라 등과 같은 피해는 거의 없으며, 향후에도 한국군은 CCW 지뢰의정서 규정에 입각하여 지뢰를 사용함으로써 지뢰로 인한 피해가 전혀 없도록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여건 하에서 6개월 이내에 모든 지뢰지대의 위치 및 매설량 등을 공개해야 하는 오타와협약 가입조건은 군사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행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오타와협약은 대인지뢰 대체수단이 개발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1995년에 국제지뢰수출금지 Moratorium을 선언하고, 지뢰피해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유엔 지뢰제거기금 조성에 1996년부터 매년 약 10만 불씩 기탁하는 등 인도적 차원의 대인지뢰금지운동에는 적극 동참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1년 5월에 CCW 지뢰의정서에 가입하였으며, 이에 따른 국내 이행법안을 제정하고 탐지가 불가능한 지뢰 및 영구성 지뢰의 생산을 금지하는 등 협약당사국으로서의 의무이행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향후 영구성 재래식지뢰를 스마트지뢰로 대체하고 대인지뢰 대체무기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아울러 지뢰로 인한 민간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미확인 지뢰지대를 포함한 모든 지뢰지대를 군 감시 하에 두고 표지판 및 울타리를 설치하여 엄격히 통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실사고 재발방지 및 대민지뢰사고 예방을 위한 근원적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전방지역 및 방공기지 지뢰유실 예상지역에 대한 지뢰제거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후방지역에 매설된 지뢰를 전량 제거할 예정이다.
Ⅴ. 결 론
금번 부시 행정부의 신지뢰정책 발표로 인해 대인지뢰금지문제는 인도적 차원에서 국제적 관심사로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한반도에서의 지뢰사용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국제적인 대인지뢰금지 추세에 부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의 안보상황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북한의 위협이 사라지기 전까지 지뢰사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알림으로써 “오타와 대인지뢰금지협약에 참여하지 못하는 한국의 입장이 이해된다.”는 국제사회의 공감대 확산 노력을 추진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인도적 차원에서 무차별적 인명피해를 초래하는 탐지 불가 및 영구성 지뢰의 생산과 사용만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현 정책에서 나아가 국제사회의 궁극적 목표인 ‘대인지뢰사용금지’에 부응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신지뢰정책 발표 전문>
Lincoln P. Bloomfield, Jr.
Assistant Secretary for Political-Military Affairs
February 27, 2004
오늘 아침 저는 대통령의 정책결정과 지뢰와 관련된 구상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고려 요소가 있습니다만, 정책의 취지는 미국이 외교 및 제반 수단을 통해 전 세계적 분쟁지역 내에 남겨진 소위 “살아있는 지뢰”에 의한 인도적 위험을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새로운 정책 하에 미국은 지정된 날짜까지 창고에 보관중인 모든 종류의 영구성 지뢰의 제거에 전념하는 한편, 범세계적 인도적 지뢰활동 프로그램 지원 기금을 대폭적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정책은 두 가지 중요한 목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뢰에 의한 인도적 위험의 종식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이며, 둘째는 우리의 군대가 전장에서 우리 자신 및 우방군 방어를 위해 요구되는 방어능력을 구비하는 것입니다.
신 정책은 우리의 인도적 목표와 군사적 목표가 완벽히 충족되도록 하는 것이며, 하나의 목표가 다른 목표의 희생을 통해 얻어져서는 안 됩니다. 즉 우리는 민간인의 불필요한 희생을 예방하는 동시에 미국 군인의 생존을 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접근방식은 과거 지뢰정책의 틀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는 민간인의 인도적 위험 원인과 도시, 마을, 그리고 세계 각지의 경작지 내에서의 위험이 지속되는 원인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영구성으로 불리어지는 지뢰로서 분쟁 후 사용이 종료된 이후에도 수개월 또는 수년, 수십 년간 폭발이 가능한 채 남아있는 소위 “살아있는 지뢰”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6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순수 민간인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6천만 발의 영구지뢰가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정책은 대인지뢰는 물론 대전차지뢰를 포함한 모든 영구지뢰에 적용됩니다.
신 정책의 4가지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10년 이후 미국은 대인지뢰 또는 대전차지뢰 등 어떠한 종류의 영구성 지뢰의 사용을 분명하고도 무조건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이며 미국은 모든 영구성 지뢰에 대해 이러한 포괄적인 책임을 다하는 최초의 주요 군사국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 말까지 한국을 제외하고 모든 영구성 대전차지뢰는 대통령의 인가 하에 사용이 허용될 것이며, 이 기간 중 영구성 대인지뢰의 사용은 단지 한국에 대한 우리의 방위조약 이행을 완수하기 위해서만 사용권한이 부여될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지뢰의 사용에 관한 국제합의하에서의 우리 책임은 엄격히 준수될 것입니다. 2년 내 미국은 한국방어를 위해 필요하지 않은 영구성 지뢰의 폐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둘째, 미국은 1년 이내에 어떠한 종류의 비탐지성 지뢰를 더 이상 보유하지 않을 것임을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모든 지뢰를 국제적 권고수준인 8g의 철분이 포함된 장치로 만들어 현용 표준장비를 사용하는 인도적 지뢰제거자로 하여금 탐지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최초의 주요 군사국이 될 것입니다.
셋째, 대통령은 현재 영구지뢰인 대인 및 대전차지뢰를 향상된 자폭 및 자동무능화 기술과 아군이 무장의 on-off를 선택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조종장치 등을 조합한 대체무기의 개발에 대해 노력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러한 대체무기는 향후 10년 이내에 배치될 것입니다.
넷째, 대통령은 국무부가 주관하는 전 세계적 인도적 지뢰활동 지원을 위하여 FY 2005년도 예산을 FY 2003년 예산수준 대비 50% 증가한 총 7천만 달러 수준을 의회에 요청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부는 세계적으로 지뢰의 제거 또는 대지뢰 인력의 훈련과 대지뢰능력 개발 등의 목적을 제외하고 모든 영구성 지뢰의 판매 및 수출을 반대하는 국제적 지원을 유도할 것입니다.
미국은 이미 대인지뢰의 이전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그 법을 준수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기 전에 이번 신 정책의 핵심사항과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아마도 여러분이 질문하고자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미 행정부는 16년간 전 세계적으로 지뢰의 영향 하에 있는 사회를 지원한 경험을 거쳐 현 위치에 왔습니다. 미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인도적 지뢰활동 기여국입니다. 지난 10년간 지뢰제거, 지뢰위험 교육, 그리고 생존자 지원을 위해 46개국에 8억 달러를 지원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한 것은 무고한 남자, 부녀자, 어린이, 그리고 그들의 가축에게 피해를 끼친 지뢰가 영구성 지뢰라는 지극히 간단한 사실입니다. 또한 그러한 위험이 영구성 지뢰의 범주에 있는 대인지뢰만의 원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분쟁 후에 남겨진 영구성 대전차지뢰도 무고한 인원을 죽음의 위험에 빠뜨리고 있으며, 대전차지뢰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인도적 지뢰활동 참가자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정책초점은 인도적 위험의 원인이 되고 있는 종류의 지뢰, 즉 영구성 지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모든 영구성 지뢰에 대해 확대 적용하고 있는 바, 그 이유는 우리가 지뢰제거를 지원해 주고 있는 발칸,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기타 지역의 도로와 벌판에는 대인지뢰와 더불어 치명적인 대전차지뢰가 만연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통령이 2010년 이후 미군이 영구성 지뢰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결심한 것이 지뢰 영향국가 국민들의 피해원인을 미국의 지뢰사용과 연관시키려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많은 국가의 지뢰제거자들에 의해 조심스럽게 발굴되고 있는−오늘날 최소 40개의 지뢰영향 국가가 힘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치명적인 지뢰는 30여 년전 베트남전쟁 동안 남겨진 미군 지뢰를 제외하고는 미군에 의해 남겨진 지뢰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세계 인도주의적 위기는 다른 군대 또는 이러한 폭발물의 사용과 관련된 국제적 협약을 준수하지 않는 비정부단체에 의해 사용된 영구지뢰에 의한 것이며, 미군은 이미 표식, 감시 그리고 적대행위 종료 후 영구지뢰의 제거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CCW와 개정된 지뢰의정서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 폭발물이 인도적 위기를 초래하지 않는데 미국이 영구성 지뢰의 사용을 제한하느냐” 하는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답은 바로 여타 방법에 의해 적어도 30만 명의 무고한 희생이라는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영구성 지뢰가 무차별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미 행정부가 이러한 지뢰를 제거하는 지뢰영향국을 지원하고, 그들을 전쟁으로부터 복구시키는 한편, 지뢰생존자들의 사회복구를 돕는 것이 국제사회의 커다란 사명임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정책 하에 미국은 모든 영구성 지뢰의 사용을 중지하는 정책을 적용하는 최초의 주요 군사국이 됨으로써 이들 무기가 더 이상 민간인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보다 진전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모든 종류의 지뢰에 대해 국제표준의 탐지조건을 갖추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에 대해 우리의 정책을 강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영구성 지뢰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가장 적절하게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종류의 영구성 지뢰의 사용과 관련하여 현행 국제적 무기통제체제의 규정이 강화되고, 지구상의 어느 곳에서도 영구성 지뢰가 무차별적으로 부설되는 것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목표가 성취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지뢰가 갖는 인도주의적 문제의 원인으로 영구성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행정부는 정책적으로 다른 종류의 지뢰는 엄격히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이들 무기들은 자폭시간에 의해 무기수명이 수 시간 또는 수일 가량으로 제한되는 신뢰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칫 자폭기능 실패 시에도 밧데리는 90일 이내에 방전되어 비활성으로 변하여 소멸된 상태로 유지될 것입니다.
그 증거로서 자폭 및 자동무능화는 말 그대로 수십 년간 기능이 지속되어 무고한 희생을 초래하는 영구성 지뢰와는 달리 민간인들에게 큰 위험부담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과거 사용된 모든 지뢰가 배치된 후 수 시간 또는 수일 내에 파괴되고, 어떠한 경우에도 90일 이내에 무능화되었다면 오늘날 우리 지구상에는 인도주의적 지뢰이슈는 없었을 것이며, 매년 약 1만 명의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난민들이 지뢰폭발의 두려움으로 그들의 마을과 농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제한받지도 않을 것이며, 우리는 세계적 지뢰활동 노력을 유치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의 국방부 동료인 Dr. Joseph Collins에게 대통령 정책의 군사적 요구 측면에서의 설명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Dr. Collins−
신사숙녀 여러분, 국방장관실과 우리 합동참모부는 블룸필드 안보보좌관이 금일 여러분께 개략적으로 설명한 정책 개발에 파트너로 참가했습니다. 저는 지뢰의 군사적 차원에 대해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군은 현재 지구상의 안보임무에 커다란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최근의 역사는 우리 군이 어디에서, 또는 누구를 대상으로 적과 교전해야 하는지를 신뢰성 있게 예측할 수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지뢰가 제공할 수 있는 방어능력을 필요로 하는 고위 군 지휘관들이 충분히 고려하여 내린 판단입니다. 지뢰는 전장의 형세를 지휘관에게 유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적이 자유롭게 기동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며, 소형무기와 대포 또는 전투기와 같은 무기체계의 효과를 증대시킵니다.
지뢰는 다중세력처럼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수적으로 우세한 적에 대항하여 적은 병력과 화력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우리의 군대를 보호하고 우리 군인들의 생명을 구해줍니다. 오늘날 이 모든 능력을 제공하는 다른 무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블룸필드 안보보좌관의 설명처럼 대통령의 정책은 장래에 더욱 정교해진 대 기동과 전술적 장애 능력의 개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군대는 자폭 및 자동무능화 지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Lincoln P. Bloomfield, Jr−
종합하면, 대통령의 정책은 두 가지 중요한 국가이익의 균형을 조화롭게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전략적 계획과 증가된 예산, 실례의 뒷받침을 받아 영구지뢰로 인한 세계적 문제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 신중하고 포괄적인 단계를 밟고 있으며, 동시에 전쟁에서 우리와 우방국 군인을 구하게 될 방어능력에 대한 우리 군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미국 국민과 다른 사람들은 새로운 미국정책을 듣고 모든 종류의 대인지뢰 사용을 반대하는 오타와협약과의 연관성에 대해 질문할 것입니다. 우리는 십년 전의 정책적 이견이 재연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으며, 오타와협약의 회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타와협약은 분쟁이 종료된 지역에서 영구성 대전차지뢰가 원인이 되는 피해로부터 무고한 민간인의 보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는 위험구역에서 작전하게 될지 모를 우리의 군인들에게 필요한 보호수단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인들이 영구성 지뢰의 무차별적 사용으로 인도적 위기의 근원이 되고 있는 영구성 대인 및 대전차지뢰 모두에 초점을 맞춘 대통령의 판단을 지지해 주리라고 희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는 모든 지뢰의 무차별적 사용을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CCW 협약의 범주 내에서 다른 국가와 함께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 사항으로 인도적 지뢰활동 자금을 증액하기로 한 대통령의 결심은 기타 관계국들의 동참과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로 보여질 것입니다. 이 7천만 달러의 지뢰활동프로그램은 분명한 성과기준이 반영된 포괄적인 전략계획을 바탕으로 집행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도는 최대의 인도적 지원이 요구되는 지뢰영향지역에서 구호임무를 수행하고 지뢰의 안전을 선포하기 위한 많은 계획들의 진행을 가속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지뢰정책 전망이 다를 수도 있는 많은 국가들이 지뢰활동을 헌신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행정부가 기여국가들과 유엔 그리고 국제 NGO 사회와의 효과적인 협력과 파트너십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책논쟁으로 인해 지뢰영향을 받는 국가들과 국민들이 영구지뢰의 새로운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이며 능동적인 우리의 범세계적 노력이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수년간 이러한 인도적 위기를 처리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며 희생하고 있는 많은 미국 국민과 다수의 국제사회 인원 및 기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 모두를 존경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장차 대통령의 명에 의해 지시된 이들 정책과 프로그램의 구상을 수행하기 위해 의회와 우리의 인도적 지뢰활동 파트너, 그리고 국제사회와 함께 지구상의 가공할 문제를 단호히 종식시키기 위한 진행에 박차를 가할 것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