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w제5의정서 불발탄 이시우 2004/11/26 201
CCW 제5의정서 채택의 의미
손 석 현*
목 차
Ⅰ. 서 론
Ⅱ. CCW 제5의정서 채택배경 및 경과
Ⅲ. CCW 제5의정서 주요 내용
Ⅳ. CCW 제5의정서 채택의 의미
Ⅴ. 결 론
Ⅰ. 서 론
1970년도 월남전 당시 미군이 투발한 네이팜탄으로 인해 한 발가벗은 어린 소녀가 몸에 불이 붙은 채 울면서 달려가는 모습이 종군기자에 의해 취재되어 전 세계의 TV에 방영되었고, 이것은 당시까지 일부 반전 및 인권 운동가들에 의해서 산발적으로 제기되었던 지뢰, 부비트랩, 소이 무기 등 민간인에게까지 무차별적 살상을 초래하는 소위 ‘비인도적 무기’에 대한 규제 논의에 본격적으로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비인도적 무기의 사용규제에 대한 국제적 여론이 비등하자 UN 사무국과 국제적십자위원회는 1972년과 1973년 각각 조사를 통해 특정 재래식무기의 비인도성과 폐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UN 총회’에 보고하게 되었고, 이를 기초로 비인도적인 재래식무기의 규제를 위한 UN 내에서의 논의가 1974년에 개시되었다. 1974년부터 1977년까지의 재래식무기 규제를 위한 외교협의 결과를 근거로 비로소 1977년 UN 총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여, 1980년 10월 10일에는 76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을 채택하기에 이르렀고, 1983년 12월 2일부로 협약이 발효되었다. 발효 당시의 협약은 본문과 3개의 부속의정서로 구성되었는데 본문에서는 서명, 비준, 발효, 재검토 및 개정, 탈퇴 절차와 회원 및 비회원국과의 관계 등을 규정하였으며, 이후 1995년 9월에는 ‘제4부속의정서’를 추가로 채택하여 실명(失明)무기의 사용을 금지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도 앙골라, 캄보디아 등지에서는 내란 간 매설되었던 대인지뢰로 인해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전후 사회 및 경제 재건에 지장이 초래되면서 대인지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됨에 따라 1996년 5월에 대인지뢰의 사용제한을 크게 강화한 개정된 ‘제2부속의정서’를 확정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는 재래식무기의 비인도적 사용억제를 위한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고, 전시 원활한 한․미연합작전 수행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2001년 5월 9일 위 부속의정서 중 제1․2의정서에 가입함으로써 CCW 정식회원국으로 등록하였으며, 의정서의 위반방지를 위한 국내 이행법안 제정
<표 1> 각 부속의정서 주요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제1부속의정서
(Protocol on
Non-Detectable Fragments)
탐지불능 파편무기 사용금지
−인체 내부에 들어간 파편의 소재 확인 불가로 이를 제거하지 못함으로써 부상자를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방지
제2부속의정서
(Protocol on Prohibition or
Restrictions on the Use of
Mines, Bobby-Traps and
Other Devices)
지뢰, 부비트랩 및 기타 위장무기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
−비 원격투발 대인지뢰의 민간 피해 유발 가능 지역에 대한 사용 금지
− 원격 투발 대인지뢰의 사용 요건
− 부비트랩 및 위장무기의 사용 제한
− 설치된 지뢰 및 부비트랩 정보의 기록
−지뢰/부비트랩 제거에 관한 국제협력 등 규제(비회원국에 대한 지뢰 및 기술이전 금지)
제3부속의정서
(Protocol on Prohibition or
Restrictions on the Use of
Incendiary Weapons)
소이성(燒夷性) 무기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
−여하한 경우에라도 민간인 및 민용물에 대한 소이무기의 사용을 금지
제4부속의정서
(Protocol on Prohibition
Blinding Laser Weapons)
실명 레이저무기 사용금지
−나안(裸眼) 및 보조 장치를 착용한 눈에 치명적인 무기의 사용 및 이전 금지
(법률 제06476호, 2001.5.24) 및 연례보고서 제출 등 CCW 당사국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아프가니스탄, 코소보 등 분쟁지역에서 대인지뢰 이외의 불발탄에 의한 민간인 피해가 빈번하자 EU 및 국제적십자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국제적 규범의 제정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협의 끝에 2003년 11월 27~28일간 제네바에서 개최된 CCW 당사국회의에서 「전쟁잔류폭발물(ERW:Explosive Remnants of War) 규제문서」를 CCW내 제5의정서로 공식 채택하였다.
Ⅱ. CCW 제5의정서 채택 배경 및 경과
아프가니스탄, 코소보 등 분쟁지역에서 불발탄에 의한 민간인 피해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대인지뢰 이외의 전쟁잔류폭발물에 대해서 규율하는 국제적 규범이 부재하자 2000년도 CCW 평가회의 제1차 준비위에서 스위스 및 국제적십자위원회는 대인지뢰 이외의 전쟁잔류폭발물에 관한 추가의정서 제정을 최초 제안, 세 차례의 CCW 평가회의 준비회의의 논의를 거친 끝에 제2차 평가회의에서 ERW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할 정부전문가그룹회의 개최를 합의하였으며, 주요 의제인 ERW의 인도적 문제를 유발하는 요소 및 범주, 자탄 등 기술적 개선이 가능한 탄에 대한 기술적 요건의 강화, ERW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존 국제인도법의 적절성, 민간인에 대한 경보 제공, ERW 조기제거를 위한 정보제공 등에 대하여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①ERW 분류방법 및 규제 이행장치(국제문서)의 성격 ②ERW의 제거책임 ③확산탄의 규제대상 포함 여부 등 주요 이슈에 대해 국가간의 이해가 상충되고, 특히 미국이 ERW 의정서 협의 자체에 부정적 입장을 보임으로써 협상에 진전을 보지 못했다.
주요 이슈 중 규제문서의 성격과 ERW의 제거 책임에 대해서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 일본 등 과거 다른 국가의 영토에서 전쟁을 경험했던 국가들의 입장과 그와 반대의 위치에 있었던 중국, 파키스탄, 쿠바 등의 입장으로 크게 대별되었다.
<표 2> ERW 규제에 대한 국가별 입장
구 분
미․일
EU․중국 등
규제문서의 성격
정치적 선언 형태 채택
법적 구속력 부여
제거 책임
영토국의 주권 문제
사용자 제거책임
또한 불발탄의 규정과 관련해서는 불발탄을 무기체계별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인마살상 효과에 기초하여 분류할 것인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금번 논의의 쟁점이었던 확산탄의 자폭 또는 자동무능화장치 부여 문제에 대해 EU 국가들은 확산탄 등 ERW문제를 크게 야기시키는 특정무기에 대한 기술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미국 및 중국, 비동맹국가들은 확산탄 및 자탄 사용을 제한할 경우 대체무기에 의한 더 큰 피해가 우려되며, 각국의 국가안보와 기술적․재정적 여건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반대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협상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후 이라크전이 발발하고 이라크 전국이 무방비로 방치된 이라크군의 유기탄과 미군에 의해 발생된 불발탄이 곳곳에 산재하여 그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ERW에 대한 국제 인권감시협회 및 NGO 등의 강력한 문제제기와 함께 이를 규제하는 국제규범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으며, 2003년도 6월 CCW 정부전문가회의시 각국의 의견을 종합한 문서 초안이 ERW coordinator인 Sanders 네덜란드대사에 의해 작성되어 협상이 본격화되었다. 그리하여 정부전문가회의를 통해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쟁점의제에 대해서는 규제대상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에서 한발 물러나 일반적․포괄적인 내용으로 단순화시키고 문서내용에 의무적 이행사항을 명시하지 않는 선에서 미국 등과의 타협점이 모색되었으며, 2003년 11월에 개최된 CCW 정부전문가회의 및 당사국회의에서 의정서가 최종 채택되었다.
Ⅲ. CCW 제5의정서 주요 내용
CCW 제5의정서(ERW 의정서)는 전문 및 11개의 본문조항과 기술부속서로 구성되었으며(세부내용 별첨 참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1조(일반규정 및 범위)
체약당사국의 의무이행에 관한 일반사항을 명시하였으며, 본 의정서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되는 ERW의 범위를 체약당사국과 분쟁당사국의 내수를 포함한 영토에 있는 모든 ERW로 규정하고 있다.
2. 제2조(정의)
본 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발물과 ERW로 분류되는 불발탄 및 유기탄에 대해 정의하고 그 내용을 명시하였다.
가. 폭발물:지뢰, 부비트랩과 기타도구를 제외한 폭약을 함유한 재래식 탄약
나. 불발탄:사격 또는 투하․발사․추진되었으나 폭발되지 못한 폭발물
다. 유기탄:사용되지 않고 버려져서 더 이상 분쟁당사국이 통제하고 있지 않는 폭발물
3. 제3조(전쟁잔류폭발물의 정리, 제거, 파괴)
체약당사국과 분쟁당사국들은 자국 영토내의 ERW를 즉각적이고도 확실하게 정리, 제거, 폭파해야 하며, ERW 사용국과 ERW 존재국이 다를 경우 ERW 사용국은 ERW 제거를 위한 기술․재정․인적 지원을 제공토록하고 이를 위해 국제지뢰행동규범을 포함한 국제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제4조(정보의 기록 유지와 전달)
ERW의 신속한 표식, 정리, 제거 또는 파괴 및 위험교육과 관계정보의 제공이 용이하도록 폭발물의 사용 또는 유기에 관한 정보를 기록 유지하고, 적대행위 종료 후에는 즉각적으로 영향지역 국가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제5조(ERW의 영향과 위험으로부터 민간인 및 민수품
보호를 위한 예방책)
민간인에 대한 경고, 위험교육, 표식, 울타리 설치, 감시 등은 인도적, 군사적 고려를 포함한 당시의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실제 가능한 시행계획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제6조(ERW 영향으로부터 인도적 임무와 기구를 보호
하기 위한 조항)
ERW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도적 지원기구․단체들에 대해서는 ERW의 위치 및 가능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등 최대한의 보호조치를 강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7. 제7조(기존 ERW에 관한 지원)
의정서 발효 이전에 발생한 ERW의 제거를 위해 당사국들은 다른 조약 당사국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각 조약당사국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원조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 제8조(협력과 지원)
각 조약당사국은 UN 및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 등을 통해 ERW의 제거 및 위험교육, 희생자 지원 등을 제공하고, UN 신탁기금 조성에 기여할 것과 UN에 지뢰활동 자료 및 국가별 ERW 제거 담당관 그리고 관련 폭발물 형태에 관한 기술적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규정하고 있다.
9. 기술부속서
불발탄 및 유기탄에 대한 정보의 저장과 공개기록, 경고, 위험교육, 표식, 울타리와 감시, 그리고 탄약의 생산․관리 및 훈련, 이전, 미래의 생산 등 일반적 예방조치(GPM:General Prevention Measures)에 관한 구체적 방법 및 절차, 규격 등 최적관행을 제시하고 있다.
Ⅳ. CCW 제5의정서 채택의 의미
이번 ERW의 제거와 재정․기술 지원 등 협력에 관한 의정서 채택으로 걸프전, 이라크전 등 최근 분쟁에서 사용이 증대되고 있는 확산탄 및 ERW와 관련한 민간인 희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규범적 기반이 마련된 것은 국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매우 큰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아울러 동 의정서는 1997년 4월 오타와협약 이후 6년 만에 타결된 국제 군축협상의 산물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이는 지난 수년간 교착상태에 빠진 다자군축의 필요성에 대한 회원국들의 집념을 반영한 결과로서 향후 국제군축 레짐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반응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군축관련 협약 문안 및 부속서가 강제성을 띠고 있는 데에 비해 동 의정서의 기술부속서는 자발적 차원의 이행을 강조하는 등 구속력이 미흡한데다 보상책임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이행과정에서 많은 제한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의정서 채택에 대하여 다수 국가가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도 향후 추진에 있어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의 경우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새로운 다자군축레짐의 탄생보다는 기존 레짐의 완전한 이행과 부적절한 이행의 방지, 테러대응에 초점을 두고 협의에 임해왔으며, 의정서 채택 직전까지도 협약 3조, 7조에 대해 지원국의 재량권을 강조하는 등 의정서 채택에 대해 기본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국제적 비난 및 정치적 부담감 등의 이유로 의정서 채택에 대한 컨센서스를 방해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각국간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비록 의정서가 채택되었다고는 하지만 의정서가 실제 발효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기간과 국제적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Ⅴ. 결 론
이번 CCW 제5의정서 채택 과정에서 우리의 주된 외교적 관심은 확산탄에 대한 규제여부 문제였으나 이번 의정서 채택에서 확산탄 및 자탄에 대해 별도의 제한사항을 명시하는 것은 미국 및 중국, 비동맹국가들의 반대로 삭제되었으며, 규제대상을 포괄적 개념의 일반적 폭발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일반적 예방조치(GPM)만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협상이 타결되었다.
그러나 이번 의정서 채택으로 형성된 모멘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일부 EU 서방국가들과 NGO 등은 자탄의 디자인 개선까지를 포함하는 확산탄의 신뢰도 증진을 위한 특별예방조치(SPM:Special Prevention Measures)가 포함된 규제문서의 채택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2004년도의 핵심의제로 부각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2003년 11월 개최된 CCW 당사국회의에서는 2004년도 ERW 제2 Mandate(국제인도법의 원칙이행 검토 및 자탄을 포함한 특정탄의 디자인 개선 등 가능한 특별예방조치 검토)를 채택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실무그룹이 구성되어 진행 중에 있다.
이번 ERW 의정서 채택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 정부는 적극 참가하여 우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켜 왔으며, 앞으로 진행될 국제협의에서도 우리의 안보상황 및 기술여건 등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판단된다.
<전쟁잔류폭발물에 관한 의정서>
체약당사국들은 분쟁 후 ERW에 의해 발생하는 인도주의적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며, ERW의 영향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쟁 후 복구조치에 대한 의정서 체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탄약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작성된 기술부속서 내 조항의 철저한 시행을 통해 일반적 예방조치를 이행하며, ERW에 의한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합의한다.
제1조 일반 규정 및 범위
1.UN헌장과 각 당사국과 관련된 무력분쟁에 적용되는 국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약당사국은 개별적 또는 다른 당사국과의 협조 하에 분쟁 후 ERW의 영향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의정서에 명시된 의무를 준수하는데 동의한다.
2.이 의정서는 체약 당사국과 분쟁당사국의 내수를 포함한 영토에 있는 ERW에 적용한다
3.이 의정서는 2001년 12월 21일 2차 평가회의시 당사국에 의해 채택된 협약의 개정서 제1조 1항~6항에 언급된 분쟁으로부터 야기된 상황들에 적용된다.
4.이 의정서의 3․4․5조와 8조는 2조 5항에서 규정한 기존 전쟁잔류폭발물 이외의 ERW에 대해 적용한다.
제2조 정 의
1.폭발물이란 1996년 5월 3일에 수정된 이 협약의 제2의정서에 정의된 지뢰, 부비트랩과 기타 도구를 제외한 폭약을 함유하는 재래식 탄약을 의미한다.
2.불발탄이란 분쟁지역에서 뇌관이나 휴즈가 장착되거나 장전 또는 그 외의 방법으로 사용이 준비되었거나 사용된 폭발물을 의미하며, 그것은 발사 또는 투하되거나 추진되어진 것으로 폭발이 되지 못한 것이다.
3.유기탄은 분쟁 중에 사용된 것으로 분쟁당사자에 의해 버려지거나 뒤에 남겨진 폭발물을 의미하며, 더 이상 유기한 분쟁당사자의 통제 하에 있지 않은 폭발물을 말한다. 유기탄은 장전 등 사용이 준비되었거나 준비되지 않은 폭발물을 포함한다.
4.전쟁잔류폭발물은 불발탄 및 유기탄을 의미한다.
5.기존 전쟁잔류폭발물은 이를 보유한 체약당사국이 이 협약이 발효된 시점 이전부터 존재한 불발탄과 유기탄을 의미한다.
제3조 전쟁잔류폭발물의 정리, 제거, 파괴
1.각 체약당사국과 분쟁당사국은 그들 통제하의 지역 내에 있는 모든 ERW에 대하여 이 조항에서 명시된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ERW가 된 폭발물을 사용한 국가가 그 지역의 통제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사용국은 적대행위가 중단된 이후 지원 가능지역에 쌍방간 합의 또는 UN 및 기타 유관기구를 포함한 제3국과의 상호합의를 통해 ERW 등의 표식, 정리, 제거, 또는 파괴가 용이하도록 가능한 기술적, 재정적, 물질적 그리고 인적자원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2.적대행위의 중단 후 각 체약당사국과 분쟁당사국은 지체 없이 그들의 통제 하의 영토에 있는 ERW를 표식, 정리, 제거, 또는 파괴한다. 심각한 인도적 위험성에 놓여 있어 본조 제3항에 따라 평가되는 ERW의 영향지역은 우선적으로 정리, 제거 또는 파괴되어야 한다.
3.적대행위의 중단 후 지체 없이 관할 내에 있는 ERW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각 체약 당사국과 분쟁 당사국은 그들 통제 하의 지역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가. ERW에 의해 야기되는 위협의 조사와 평가
나.표식, 정리, 제거 또는 폐기에 대한 필요성과 실행가능성을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결정
다. ERW 표식, 정리, 제거 또는 파괴
라. 이러한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자원을 동원하는 조치
4.상기 행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조약체결국과 분쟁당사국은 국제지뢰행동규범(IMAS:International Mine Action Standard)을 포함한 국제기준을 고려한다.
5.조약당사국은 회원국간, 그리고 다른 국가 및 관련된 국제기구와 비정부단체․조직들에게 본 조항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연합활동 수행을 포함한 기술적․재정적․물질적․인적 원조조항에 관하여 적절한 조건에서 협조해야 한다.
제4조 정보의 기록 유지와 전달
1.조약당사국과 분쟁당사국은 ERW의 신속한 표식, 정리, 제거 또는 파괴 및 그 지역을 통제하는 당사국과 민간에 대한 위험교육과 관계정보의 제공이 용이하도록 최대한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폭발물의 사용 또는 유기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고 유지한다.
2.ERW가 될 수 있는 폭발물을 사용했거나 유기한 조약당사국과 분쟁당사국은 적대행위의 중단 후 지체 없이 그들의 합법적인 안보이익에 부합되는 한 쌍무적, 또는 특히 UN을 포함한 제3국과의 상호합의를 통하여 위험교육과 ERW의 표식, 정리, 제거 또는 파괴임무를 맡거나 영향지역을 통제하고 있는 당사국 또는 유관기구로 하여금 관련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3.관련정보의 기록, 유지 및 전달에 있어 계약당사국은 기술부속서 Ⅰ조를 고려한다.
제 5조 ERW의 영향과 위험으로부터 민간주민, 개별 민간인,
민간인 물건의 보호를 위한 예방책
1.조약당사국과 무장분쟁당사국은 민간인과 민간물품을 ERW의 위험과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들 통제하의 지역에서 가용한 모든 예방책을 취해야 한다. 적절한 예방책은 인도적․군사적 고려를 포함한 그 당시의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실제로 실행 가능한 예방책이다. 이러한 예방책은 기술부속서 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민간인에 대한 경고, 위험교육, 표식, 울타리 설치, 감시 등을 포함한다.
제6조 ERW의 영향으로부터 인도적 임무와 기구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
1. 조약당사국과 분쟁당사국은
가.조약당사국 또는 무력분쟁당사국의 통제 하에 있는 지역에서 인도주의적 임무를 수행하는 기구를 ERW의 영향으로부터 가능한 한 최대로 보호한다.
나.인도적 기구의 요청에 따라 인도적 기구 또는 임무가 활동예정이거나 활동하고 있는 지역 내에서 인지하고 있는 모든 ERW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가능한 한 제공한다.
2.본 조의 규정은 더 높은 수준의 인도적 보호를 위해 제공하는 현행 국제인도법 또는 다른 국제제도 및 UN의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결정을 침해하지 않는다.
제7조 기존 ERW에 관한 지원
1.조약당사국은 ERW에 의해 야기되는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정당한 경우 다른 조약당사국과 비당사국, 그리고 관련 국제기구 및 협회로부터 지원를 요청하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2.각 조약당사국은 필요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존 ERW에 의해 야기되는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지원를 제공한다. 아울러 당사국은 국제지뢰행동기준(IMAS)을 포함한 국제기준은 물론 이 의정서의 인도적 목적을 고려한다.
제8조 협력과 지원
1.각 조약당사국은 UN 체계 및 국제적․지역적․국가적 조직 또는 기관, 국제적십자위원회와 국가별 적십자사, Red Crescent회 그리고 이들의 국제연합, 비정부기구 또는 양자에 기초한 조직을 통해서 ERW의 표식, 정리, 제거, 또는 파괴 및 위험교육에 대한 지원을 민간인과 관련 활동기관에 제공한다.
2.각 조약당사국은 ERW 희생자의 보호, 재활 및 사회경제적 회복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며, 이러한 지원은 UN체제와 국제적․지역적․국가적 기구 또는 협회, 국제적십자위원회와 국가별 적십자사와 Red Crescent회, 국제연합, 비정부조직 또는 양자에 기초한 조직을 통해서 제공한다.
3.각 조약당사국은 이 문서에서 명시한 지원조항의 이행을 위하여 UN신탁기금 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 신탁기금에 기여해야 한다.
4.각 당사국은 이 문서의 이행을 위하여 무기와 관련된 기술을 제외한 장비․물질․과학․기술적 정보의 교환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특히 당사국은 국가법에 의거하여 그러한 교환을 용이하게 할 책임을 지며, 국가 안보이익을 고려하되, 인도적 목적을 위하여 제거장비와 관련된 기술정보의 조항에 과도한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
5.각 당사국은 자발적 이행의 원칙 하에 UN체제 내에 구축된 지뢰활동 자료, 특히 ERW 제거의 다양한 수단과 기술에 관한 정보, 전문가 목록, 전문기관, 또는 ERW 제거의 국가담당관 그리고 관련 폭발물의 형태에 관한 기술적 정보 등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6.관련정보에 의해 입증된 지원을 받기 위한 조약 당사국의 요청은 UN 및 다른 적절한 기구, 또는 다른 국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청은 UN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UN 사무총장은 조약당사국과 관련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에게 제출해야 한다.
7.UN에 요청할 경우 UN 사무총장은 가용한 범위 내에서 상황을 평가하고 상기 3항에 명시된 책임을 가진 요청당사국 그리고 다른 조약당사국과 협조하여 적절한 지원 조항을 권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무총장은 또한 UN 체제하의 신탁기금 기여를 포함하여 요청한 지원의 종류와 범위 등을 조약당사국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 일반적 예방조치
1.각 조약당사국은 서로 다른 여건과 능력을 고려, 자발적으로 기술부속서 Ⅲ조의 이행을 포함하여 ERW의 발생 최소화를 위한 일반적 예방조치를 취할 것을 장려한다.
2.각 조약당사국은 자발적으로 기술부속서 Ⅲ조의 1항에 관련된 최적관행을 증진하고 구축하는 노력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한다.
제10조 체약당사국간 협의
1.조약당사국은 이 문서의 운용에 관계된 모든 조항에 대해 서로 협의하고 협조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회의는 최소 18개국 이상의 동의로 개최된다.
2. 당사국회의의 의제는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가. 이 문서의 지위와 운영의 평가
나.합의된 형식에 의해 연례적인 국가보고서 또는 개정을 포함한 이 의정서의 국가 이행에 관계된 문제의 고려
다. 평가회의 준비사항
3.당사국회의의 비용은 UN 분담금 비율에 따라 회의에 참가하는 국가가 아닌 당사국에 의해 분담한다.
제11조 이행 준수
1.각 당사국은 무장세력과 관련 정부기관 또는 부처로 하여금 적절한 방침과 운영절차를 발표토록 하고, 관련요원이 이 문서의 관계조항과 부합된 훈련을 받도록 요구해야 한다.
2.각 당사국은 본 문서의 조항에 관한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자적으로 또는 UN 사무총장, 그리고 다른 적절한 국제절차를 통해 상호간에 협의하고 협력한다
<기술부속서(Technical Annex)>
이 기술부속서 내용은 ERW 의정서의 4․5․9조에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적관행을 제시하였다. 이 기술부속서는 자발적 이행의 원칙 하에 조약당사국에 의해 이행되어질 것이다.
Ⅰ. 불발탄 및 유기탄에 대한 정보의 저장과 공개 기록
1. 정보의 기록
불발탄이 되었을 수도 있는 폭발물과 관련하여 당사국은 가능한 한 정확하게 다음 정보를 기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 폭발물을 사용한 목표지역의 위치
나. 가호의 지역에서 사용한 폭발물의 대략적인 숫자
다. 가호의 지역에서 사용한 폭발물의 종류와 특성
라. 알고 있고 예상되는 불발탄의 일반적 위치
당사국이 작전상황 하에서 폭발물을 유기해야만 했던 곳에서 당사국은 유기탄을 안전하게 남기고 이 폭발물에 대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 유기탄의 위치
나. 각 특정위치에서의 유기탄의 대략적인 양
다. 각 특정위치에서의 유기탄의 종류
2.정보의 보관:당사국은 제1조에 의거 정보를 기록한 곳에서 3조에 따라 그것의 검색과 지속적인 공개가 가능하도록 저장해야 한다.
3.정보의 공개:1, 2조에 의거 당사국에 의해 기록되고 저장된 정보는 안보이익과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의 다른 의무를 고려하여 다음 규정에 의거 공개되어야 한다.
가. 내용:불발탄의 공개정보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지하고 있거나 추정되는 불발탄의 일반적 위치
2) 목표지역에서 사용된 폭발물의 종류와 대략적 수량
3) 색, 크기, 모양 그리고 다른 관계된 표식을 포함하는 폭발물을 식별하는 방법
4) 폭발물의 안전한 유기방법
유기탄에 대해 공개된 정보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5) 유기탄의 위치
6) 각 해당 지역의 유기탄의 대략적 수량
7) 각 해당 지역의 유기탄의 종류
8) 색, 크기, 모양을 포함하는 유기탄의 식별방법
9) 유기탄의 포장 종류와 방법에 대한 정보
10) 준비 상태
11) 유기탄 지역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부비트랩의 위치와 특성
나. 수령인
정보는 정보공개국이 인정하는 인원이나 조직−불발탄 또는 유기탄 위험에 대한 민간인 교육 및 불발탄․유기탄 제거와 관계된−그리고 영향지역을 통제하고 있는 당사국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다. 기 법
국가는 가능하다면 UNMAS(UN Mine Action Service)와 IMSMA(International Management System for Mine Action), 그리고 다른 전문기관과 같이 정보공개를 위해 국제적 또는 지역적으로 구축된 기법을 사용해야 한다.
라. 시 기
정보는 영향지역에서 군사 그리고 인도적 작전과 같은 문제를 고려하되 정보의 가용성과 신뢰성 그리고 관계된 안전문제를 가능한 빠른 시기에 공개해야 한다.
Ⅱ. 경고, 위험교육, 표식, 울타리와 감시
1. 핵심 용어
가.경고는 영향지역 내의 ERW에 의해 야기되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인에게 주의정보를 제공하는 세밀한 규정이다.
나.민간인 위험교육은 영향지역에서 ERW의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영향지역과 정부기관, 인도적 조직사이에 정보교환을 용이하게 하는 위험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위험교육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장기간 실시한다.
2. 경고와 위험교육을 위한 최적의 시행 요소
가.모든 경고 및 위험교육 프로그램은 가능한 국제지뢰행동규범(IMAS)을 포함하여 국가 및 국제표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나.경고와 위험교육은 ERW가 있는 지역, 또는 주위에 사는 민간인과 이러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민간인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다.경고는 가능한 빨리 가용한 상황과 가용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위험교육은 가능한 한 경고교육으로 대체해야 한다. 경고와 위험교육은 항상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영향지역에 시행되어야 한다.
라.분쟁당사국이 효과적인 위험교육을 제공할 자원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와 같은 제3자를 활용해야 한다.
마.분쟁당사국은 가능한 한 경고와 위험교육의 추가적인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한 자료는 군수지원 규정, 위험교육 자료의 생산, 재정적 지원과 일반적 범위의 정보를 포함한다.
3. ERW 영향지역의 표식, 울타리와 감시
가.분쟁기간과 분쟁 종식 후 ERW가 존재하는 곳에서 분쟁당사국은 가능한 빨리 최대한 범위에서 ERW가 있는 지역을 다음 규정과 일치되게 민간인을 효과적으로 격리할 수 있도록 표식 및 울타리를 설치하고 감시하여야 한다.
나.영향지역에서 인정되는 표식방법에 따른 경고표지는 위험이 의심되는 지역에서 활용되어야 한다. 위험지역 경계 식별표식은 가능한 한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반영구적이어야 하며, 환경 영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표시된 지역의 한 쪽은 ERW 영향 지역 내부이고, 다른 한쪽은 안전한 지역임이 명확히 식별되어야 한다.
다.적절한 형태는 국가와 지역의 위험교육 프로그램이 통합되고, 감시 가능하며, 영구적이어야 하고, 정비와 표식작업에 적합한 위치에 놓여져야 한다.
Ⅲ. 일반적 예방조치
폭발물을 생산하거나 획득하는 국가는 폭발물이 존속되는 동안 가능한 범위까지 다음의 조치들이 이행되고 고려되도록 확인하는 적절한 노력을 취해야 한다.
1. 탄약 생산 관리
가. 생산공정은 탄약의 신뢰도가 최대한 높게 달성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나. 생산공정은 검증된 품질관리 수단을 준수해야 한다.
다.폭발물을 생산할 때는 국제적으로 인증된 질적 확인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라.인증시험은 조건 범위 이상의 사격시험이나 검증된 과정을 통해서 수행되어야 한다.
마. 폭발물 취급 및 이동과정에는 높은 신뢰도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2. 탄약관리
가.폭발물의 신뢰도를 가능한 최상으로 장기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보관, 수송, 야지적재, 사용에 관한 최적의 시행규범과 조치절차를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1)폭발물은 필요시 통제된 환경에서 폭발물과 그 구성품을 보호하는 안전한 시설이나 적절한 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2)국가는 폭발물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생산시설에서 저장 및 용기시설과 야지로 이전시켜야 한다.
3)필요시 국가는 폭발물의 저장과 이동시 적절한 용기를 사용하고 통제된 환경 하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4) 저장된 폭발물은 적절히 정렬시켜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5)당사국은 합당한 폭발물 적재, 추적, 시험절차를 적용해야 하며, 각 폭발물의 번호와 품목, 또는 세트의 생산일자에 관한 정보와 폭발물의 위치, 그리고 저장환경과 환경요소에 대한 정보를 유지해야 한다.
6)저장된 폭발물은 가능한 한 탄약이 요구대로 작동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합한 장소에서 주기적으로 실제 사격성능시험을 해야 한다.
7)적재 폭발물의 부속품은 가능한 한 탄약이 요구대로 작동되는지 적합한 장소에서 실험실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한다.
8)필요시, 폭발물의 생존주기 조정 등 성능개선 작업은 적재 폭발물의 신용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재, 추적과 시험과정에서 습득된 정보의 결과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3. 훈 련
가.폭발물을 다루고 이동하고 사용하는 데 관여하는 모든 인원에 대한 적절한 교육은 탄약의 신뢰성 있는 작동을 보장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당사국은 인원이 다루고자 하는 탄약에 대해서 적절히 훈련되도록 알맞은 훈련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유지해야 한다.
4. 이 전
가.같은 종류의 탄약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다른 국가로 폭발물을 이전하고자 하는 국가는 수령국이 그러한 폭발물을 올바르게 저장하고, 유지하며, 사용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5. 미래의 생산
가.당사국은 가능한 최고의 신뢰도를 달성하기 위하여 획득 또는 생산하고자 하는 폭발물의 신뢰도를 증진하는 방법과 수단을 테스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