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를 통한 한일군사협력양상과 유엔군사령부

2014년 2월 7일 3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한일시민선언실천협의회, 민주당홍익표의원, 진보당 이상규의원공동주최로 열린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한일평화진영의 당면과제”토론회에서 발표했던 글입니다. 통일뉴스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988

MD를 통한 한일군사협력양상과 유엔군사령부

이시우 / 사진가

한일군사정보공유협정의 배경, BMD(주1)

2012년 6월 26일 이명박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한일정보공유협정(GSOMIA)’(2)을 즉석 안건으로 올린 뒤 비공개 의결한다. 원래 명칭은 ‘한일포괄군사정보공유협정’이었으나 자신이 없던 정부는 ‘군사’라는 단어를 삭제했다. 뼛속까지 친일친미라는 이명박 정부조차 마지막 순간에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국회 등에서 공개적 논의를 거치지 않은 졸속처리라는 비판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쏟아져 나왔다. 한일양국의 서명을 불과 사흘 앞둔 시점에서 졸속·날치기 추진하려던 정부는 결국 6월 29일 예정시간 1시간을 앞두고 서명을 연기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최대 외교안보참사로 기록되었다. 대통령의 외교안보 핵심 참모였던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의 사퇴를 필두로, 외교부 대변인 등 실무부처 간부들도 줄줄이 사의를 표하거나 징계를 받았다. 협정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이같이 민감한 협정이 준비 없이 추진되었을 리는 만무하다.

2011년 말 오바마 정부는 선회축(Pivot)이라고 부르다가 “재균형(rebalance)”이라고 알려진 외교국방정책의 새로운 주요특징을 발표했다. 클린턴 전 국무장관 2011년 11월 ‘외교정책(Foreign Policy)’(3)지에 “미국의 태평양시대”란 제목으로 그 윤곽을 제시했다. 2012년 1월 방어전략개요가 이 변화(4)를 초점으로 국방성에 의해 발표되었고 미국은 공식적으로 이 전략의 다양한 요소에 대해 해설했다. 미국이 천명한 재균형화전략의 주요한 목표 중 한 가지는 아시아 지역의 동맹국들에 대한 “심화된 개입(deepened engagement)”이다.(5)

‘심화된 개입’의 정점에 BMD(탄도미사일방어)체계가 있다. 심화된 개입을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변화에 중국과 러시아가 가만있을 리 만무하다. 이같이 훤히 예상되는 상황을 면피하기 위해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은 대상이 아니며 오로지 북한만이 MD체계가 목표하는 대상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강대국이 아닌 약소국만을 적으로 설정하는 미국의 전략은 ‘집단안보’의 정석에 가까운 적용이다. ‘재균형’이란 단어 때문에 이 전략을 ‘세력균형’공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미국입장은 ‘당분간’은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이 미국의 지역적 이익이나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전략적 억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 국방장관 게이츠의 말에 따르면 미국의 탄도미사일방어체계는 “러시아의 핵능력을 무력화시키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 한편 중국의 탄도미사일병력과 현대화도 미국과 약간의 관련이 있지만 역시 미국 BMD프로그램의 초점이 아니라고 발표되었다.(6)

이런 말을 러시아나 중국이 곧이곧대로 믿으리라고는 미국도 생각지 않을 것이다. 미국 스스로의 성명에서도 분명히 러시아에 대해서는 ‘당분간(for some time)’이라고 전제했으며, 중국에 대해서도 미국과 ‘약간의 관련(some concern)’은 있다고 하는 단서를 조심스럽게 달고 있지 않은가. 여기에 미국의 고민이 있다.

이 협정은 한·미·일 삼국 간의 미사일방어 협력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예상되었다. 그리고 이 같은 예측은 1년 뒤 미국의 문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2013년 6월 24일 미 의회조사국(CRS)이 작성해 상·하원에 보고한 자료(7)에 따르면 문제의 한일 정보공유협정이 한미일 3국의 탄도미사일방어(BMD)체계 구축을 위한 사전조치였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8) 이 때문에 미국 정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 협정의 체결을 한일 양국에 요청해왔고, 오랜 논의를 거쳐 성사단계에 이르렀으나, 한국 내 여론 때문에 서명이 좌초되면서 세 나라의 탄도미사일방어 협력도 난관에 부딪혔다는 게 관련 내용의 골자다.

한일군사정보협정이 MD체계구축의 어느 단계에서 요구되는 것일까. 한일군사정보공유협정이 추진되기 직전인 2012년 5월초에 이루어진 MD워게임연습인 님블 타이탄(nimble Titan)12는 MD전체를 관통하는 연합절차를 8가지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1.협의·전략적 소통, 2.방어계획, 3.정보공유, 4.지휘·통제, 5.방어우선순위, 6.교전수칙, 7.공격방어통합, 8.교전결과(9)가 그것이다. MD협력국가간의 ‘정보공유’는 이 8가지 항목 중 3번째의 것이다. 즉 한일군사정보교류협정은 MD체계를 건설하기 위한 8가지 항목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다. 이 협정이 서명되었을 때 그 다음으로 이어질 협정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님블 타이탄12에서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이와 관련 2013년 CRS보고서는 진전된 MD를 위해 공식협정들이 필요하다고 다음과 같이 노골적으로 밝힌다. 또한 협정에서 그치지 않고 교전수칙과 명료한 지휘통제체계(C4)를 요구한다.

최근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1단계능력에 요구되는 대다수의 플랫폼과 센서는 이미 배치되었다.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몇몇 분석가에 따르면 좀 더 통합된 접근을 위해 진전된 방침을 짤 수 있는 동맹국사이의 공식협정이다. 뿐만 아니라 교전수칙, 다양한 지휘통제문제에 대한 명료함이다.(10)

선임 국방공무원들의 발표는 미군이 미 동맹국 사이에 장려하는 더욱 거대한 C4통합을 서술하고 있다.(11)

한편, 미국 CRS보고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마지막순간에 협정을 유산시키기 위하여 국내정치적 여론을 주도했다고 보았다.(12) 그러나 이것은 왜곡이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이 협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역시 북한의 위협을 내세웠다. 또한 글로벌 안보체제 구축이라는 세계적 추세를 따라가기 위한 조치이며 이미 미국, 캐나다, 러시아 등 총 24개국이 이미 유사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즉 일본이 가진 신호정보(영상 및 통신)자산을 활용해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관찰할 수 있게 해준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다급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한일정보협정이 무산된 것은 한국과 일본 국민대중의 거센 저항 때문이었다. 한·미·일 MD협력체계의 첫 번째 고리를 국민의 힘으로 끊어버린 것이다. 이 실패에 대해 미태평양사령관은 2012년 7월 도쿄와 서울에 대한 그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인정치 않는 것과 같은 정치적 분열은 과거의 방법임을 발견할 것이다.”(13) 그의 발언은 실패에 대한 아쉬움과 양측 정부 특히 한국정부에 대한 압박으로 읽힌다.

CRS보고서는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들의 미사일방어에 대한 인식은 크게 차이가 난다고 쓰고 있다. 불안심리가 가장 심각한 것은 일본의 엘리트들이고, 호주의 지도자들은 미사일공격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다고 느끼며, 남한의 정책입안자들은 위협은 인식하고 있으나 북한의 장사정포와 전방공격에 대한 방어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이다.(14) 한국의 경우 북한 미사일이 낮은 탄도로 날아오고 불과 수분사이에 도달할 정도로 북한이 근접해 있기 때문에 MD가 한국에는 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이 보고서는 부연하고 있다.(15) 일본이 열성적인 이유와 한국이 수동적인 이유를 미국도 정확히 진단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2002년부터 2013년 10월까지 모두 34번의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 실험에서 28번 성공했다.(16) 2012년 4월과 12월 북한의 3단계 대포동 탄도미사일실험은 미국, 일본, 한국이 그들의 센서를 실전에서 실험해 볼 기회였다. 그러나 이 실험은 센서 적용범위에 갭을 드러냈으며 일본국방당국자들이 개정했던 통신프로토콜의 흠결을 드러냈다.(17) 이러한 실전에서의 실패로 그간의 수많은 성공은 자신들이 짜놓은 프로그램에 따라 실험할 때만 가능한 것임이 드러났다. 따라서 이 실패가 한·미·일 MD협력체계구축의 가속화를 자극했을 것은 충분히 짐작할 만한 사항이다.

한국정부는 2011년 4월부터 미국이 요구하는 MD대신 한국형KAMD를 추진하고 있었다. 2013년 5월의 CRS보고서에 의하면 이것은 BMD가 아니다. 그러나 5개월 뒤인 2013년 10월 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직후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국의 MD시스템이나 미국의 MD가 똑같을 필요는 없다. 다만 상호운용성이 있어야한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들이 작용한다. 지휘통제나 억제능력 등이 굉장히 중요하다.”(18)

헤이글 장관의 말은 미국의 입장이 유연해졌고, 현실화되었음을 드러낸다. KAMD는 미 MD에 편입되어 있는 인공위성의 정보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미국이 주도하는 MD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KAMD와 MD의 경계선은 거의 무의미하다. 헤이글의 의도대로 MD가 유연하게 KAMD를 포용하고자 해도 정보공유를 비롯한 국가간 협정체결의 문제와 교전수칙 등 앞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와 갈 길은 멀고 험하다. 이것이 MD체계 구축에서 한·미·일이 넘어야할 산인 것이다.

님블 타이탄(Nimble Titan)

홍익표 의원의 국회질의를 통해 폭로된 님블 타이탄은 현재 미국주도의 BMD체계가 도달한 성과와 과제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의 하나이다. 님블 타이탄은 MD를 군사기술적 문제로 바라보는 관점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게 한다. 한국은 2010년까지는 이 연습에 참여하지 않았다.(19) 그러나 2012년에 참석한 것은 분명하다. 자료에 의하면 참가국 국기들 중 일본과 한국국기가 나란히 게시되어 있으며 참석자 기념사진에 한국 해군복장을 한 인물 역시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20) 님블 타이탄이 격년제로 실시되므로 2012년 연습이 한국으로서는 첫 번째 참가였고, 한·일만의 공동연습은 아니지만 MD와 관련해서는 한·일의 첫 번째 공동연습 참여인 셈이다. 미군은 2012년 님블 타이탄12가 돌파한 성과에 대해 4가지로 정리하였다.

1.최초의 다국간 공격-방어통합 실험
2.최초의 교전결과에 대한 정책실행 실험
3.외무장관과 국방장관, 미사일방어에서 지역상호개입의 현장
4.미사일방어에 대한 정책과 협의절차에 대한 NATO 실험(21)

이중에서 주목해 봐야할 항목은 3번이다. 국방장관만이 아니라 외무장관이 지역개입에 관여 해보는 현장으로서 성과를 남겼다는 것이다. 즉 MD작전의 특성상 군사와 정치외교가 동시에 작동된다는 것이 연습을 통해 입증된 것이다. 미군의 전통적인 구분인 정책-전략-작전-전술의 영역이 MD에서는 무너져버려 정책-전략-작전-전술의 일체화를 요구받게 되는 것이다.

MD체제가 갖는 이러한 성격은 극단적인 시간의 제약이란 조건에 기인하는 것이다. 2012년 5월 2일 님블 타이탄12에 NATO대표 중 한 명으로 참석한 독일의 볼커 사만스 대령(Col. Volker Samanns)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40분이나 35분 20분간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협상테이블도 없고, 변호사도 없고, 유엔도 없는 상태에서 물리학적 변화가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는 물리적 시간제약 하에서 행동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바로 BMD의 본질이다.(22)

이 같은 MD의 성격은 올해에 실시될 연습에서도 핵심과제로 제시되어 있다. 2014년 개최될 님블 타이탄의 과제로 4가지가 제시된다.

1.보다 많은 나라와 지역이 추가로 포함,
2.드러난 도전을 다루는 외무장관들의 폭넓은 참여,
3.국가/지역간에 스마트방어를 하는 실험,
4.권력의 다른 요소와 함께 미사일방어를 더욱 통합시키는 실험(23)

2번 항목에서 제시하듯이 올해 연습에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외무장관이나 외무부의 참여정도이다. 4번 항목은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권력의 다른 요소까지 통합하는 연습을 요구하고 있다. MD체계의 추진력을 파악하긴 어려우나 그 방향이 군사·정치의 일체화를 향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시간의 제약이라는 조건에 도전하는 MD와 이를 둘러싼 한·일·미 군사협력의 양상은 신속, 통합이란 두 단어로 집약된다.

지역안보와 집단안보

CRS보고서는 BMD가 향하고 있는 군·정통합체계의 최종전망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통합된 BMD네트워크는 많은 정치적 장애물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더욱 제도화된 지역내 집단안보(collective security in the region)의 선구자가 될 것이다.(24)

지역내 집단안보라는 개념은 본질적으로 지역안보를 뜻한다. 집단안보(collective security)는 반드시 국제적 집단안보기구를 요구하는데 현재 그것은 유엔(United Nations)이다. 지역안보(regional security)역시 기구를 요구하며 그것은 한미동맹, 일미동맹등 지역동맹체들이다. 이들 지역동맹은 유엔헌장 8장(52조, 53조, 54조)에 언급되어 있다. MD가 지역동맹체를 통해 유엔체계와 연결되는 것이다.

여기서 잠시 집단안보기구로서의 유엔체계의 특성을 살펴보자. 유엔헌장은 역사적으로 등장한 국가간 체계를 모두 수렴하고 있다. 1648년 베스트팔렌조약으로 탄생한 주권체계는 유엔헌장 2조 1항의 주권평등조항으로 구체화되었다. 1815년 이후 100년간 유럽을 지배한 협조체계는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5대 열강에게 주어진 거부권으로 구체화되었다. 이 기본 틀은 냉전의 전개와 더불어 동서간의 새로운 블록형성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었다. 1919년 등장한 국제연맹, 즉 집단안보체계의 특징은 총회구조로 구체화되었다. 미국패권체계의 특징은 유엔헌장 8장의 지역적 약정에 의한 지역안보기구조항으로 구체화되었다.(25)

다시 말하면 지역안보체는 미국이 자신의 패권을 유엔체계에 관철시키기 위해 삽입시킨 것이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유엔헌장 제정회의가 열렸을 때 행정부가 임명한 대표단장인 스테티니어스 국무장관보다는 공화당원들인 덜레스(John F. Dulles), 반덴버그(Arthur H. Vandenberg), 록펠러(Nelson Rockefeller, Jr) 등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것이 곧 유엔의 권위를 실추시킨 미국인들의 최초의 행위였다. 이들은 먼로주의에 입각한 ‘지역방위권’을 명문화한 헌장 조항을 억지로 수정하여 통과시켰는데 이는 결국 나중에 침략적 블록들을 구축하는데 법적인 근거로 이용되었다.(26) 덜레스 등이 유엔헌장에 관철시켜 밀어 넣은 집단적 자위와 집단안보는 큰 차이가 있다. 집단자위에서 체계내의 국가들은 서로 우방관계이고 체계 밖에서 체계 내 국가를 공격하는 나라는 침략자로 규정되어 적으로 간주한다. 이에 비해 집단안보는 어느 나라라도 평화질서를 파괴하면 적으로 간주하고 제재를 가한다. 베네트(A. Leroy Bannett)는 집단자위에 있어서의 무력제재를 “적에 대한 전쟁”으로 보고, 집단안보의 무력제재는 “적당한 제재반응을 통한 평화회복”이라 했다.(27) 즉 전자는 적과 동지를 명확히 사전 구분함에 비해 후자는 적과 동지의 구분에 있어서 중립적이다. 집단안보는 적과 우방이 따로 없고 어떤 국가라도 일단 침략자로 규정되면 그 국가에 대해 경찰행동과 같은 제재를 가해야하기 때문에 이 정책을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각 국가들이 입게 될지도 모를 위험이나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28) 한국전쟁시기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집단안보사상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안보사상에 의해 대체되었다. 국제연합은 일종의 동맹체로 전락하였다. 공약이 잘 준수되건 안 되건 집단안보의 원칙이 지역안보형태로 변형되어 놀랄 만큼 확대되었다는 것은 2차 대전 이후 아메리카외교에 나타난 가장 흥미 있는 특징의 하나임은 분명했다.(29)

유엔헌장을 통해 제도화에 성공한 지역안보 개념은 ‘미국패권체계’의 발명품인 것이다. 역사적으로 ‘동맹’은 19세기 독일식세력균형체계인데 비해 ‘협조체계’는 영국식세력균형체계의 산물이다. 그러나 미국이 추구한 동맹은 독일식세력균형체계와는 다르다. 세력균형의 일반적 조건이 5~6개국으로 구성되는 다극체계인데 비해 미국의 동맹은 소련과 양극체계 하에서 만들어졌고, 소련해체 이후로는 단극체계이다. 따라서 미국의 동맹개념은 세력균형체계가 아닌 패권체계일 뿐이다. 즉 한·미동맹과 일·미동맹은 세력균형의 추구가 아닌 미국패권의 추구에 그 목적이 있다. 역사적으로 각각 발전해온 세력균형적 지역동맹과 집단안보적 국제기구는 유엔시대엔 이미 하나로 통합된 개념이다. 이처럼 BMD가 추구하는 제도적 틀인 지역안보동맹체의 성격을 굳이 명명하자면 미국패권하의 유엔체계가 될 것이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군·정 일체화로 향해 있는 MD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가장 열성적인 나라가 일본이지만 가장 결정적인 제약을 안고 있는 나라 역시 일본이다. CRS보고서는 이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

집단 BMD 시스템에의 참여는 일본에게 아마도 헌법 개정의 필요나 집단적 자위권의 헌법적 제한에 대한 재해석을 발생시킬 것이다.(30)

집단적 자위권이란 엄격한 의미에서는 자위가 아닌 타위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인정된 이유는 방위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원조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침해적 공격은 필경에 가서는 최초의 피해국 이외에 타국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타위는 곧 자위가 되는 것이라는 데서 비롯된다.(31) 집단적 자위가 가진 타위의 성격 때문에 이는 엄격히 해석될 필요가 있다.(32) 헌장 51조에 명시한 개별적·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가 종종 확대해석 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은 이런 이유이다.(33) 유엔헌장의 가장 정통한 해설자로 알려진 켈젠은 ‘고유의 권리’란 단순한 수식어에 불과할 뿐이므로 확대해석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일반국제법상 타국에 대한 침해가 당연히 자국에 대한 침해로 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34) 다시 말하면 개별적자위권을 가진 국가나, 공격으로 실질적 권리나 이익이 침해받는 국가만이 집단적자위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국이 ‘나’국에 대해 무력공격을 가한다면 ‘나’국이 개별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용인될 것이다. 그러나 ‘다’국이 ‘가’국의 공격에 위협을 느껴 ‘집단적 자위’의 이름으로 ‘가’국을 공격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이 경우 ‘다’국은 침략의 위협과 침략자체를 동일시하는 오류에 빠진 것이다. 티얼리(H. Thierry)는 침략의 위협과 이미 발생한 침략을 동일시하는 경우 이는 예방적 자위를 합리화하고 남용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35) 1950년 당시 제썹 유엔대사는 유엔헌장 하에서는 인접국가의 불온한 군사적 준비(alarming military preparations)에 위협을 느낀 경우 안보리에 제소하는 것이 가능할 뿐 피위협국이 ‘예방적 무력’(anticipatory force)에 호소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36) 그래서 미국은 한국전쟁 참전을 집단적 자위로 해석하지 않고 ‘유엔의 조치’라고 입장정리했던 것이다.

강대국들은 자위적 조치 후 안보리 보고의무를 무시하거나 혹은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유엔의 역할을 무력화시키고 독립적으로 혹은 지역채널을 통해 상황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게 되는데 유엔이 허용하고 있는 ‘자위권’은 유엔이 추구하려는 세계평화의 원동력이라는 목표를 한층 요원한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37) 일각에서는 2차대전 이후 소련이 ‘침략적 경향’을 나타내기 시작하여 미국은 ‘자기방위’를 강요받아 ‘무장평화’의 길을 취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장 침략적인 독트린조차도 ‘방위적’이라는 치장으로 장식되었다.(38) ‘집단적 자위’개념은 유엔체계를 미국패권체계로 전환시키는 개념이었다. 미국이 MD체계 구축을 위해 일본의 집단자위권해석을 용인한다면 일본군국주의의 부활에 축포를 터트려주는 일이며, 결과적으로는 미국패권의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집단적자위의 작동구조를 잘 아는 중국이 이를 묵과할 리 없다. 따라서 집단적 자위는 지역안보의 선구자가 아니라 뇌관이 될 것이다.

MD가 요구하는 체계에 가장 적합한 조직으로서의 유엔군사령부

집단적 자위권을 회복함으로써 MD체계를 구축하는 방법이외에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을 까? 결론을 먼저 말하면 그것은 유엔군사령부를 활용하는 길이다.

유엔군사령부는 한국전 초기인 1950년 7월 25일 도쿄에서 창설되었다. 7월 7일 유엔안보리 결의에서는 미국의 ‘통합군사령부’를 창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미국은 이름을 바꿔치기하여 마치 이 미국사령부를 유엔의 군대인 것처럼 조작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창설과정부터의 문제로 인하여 1975년 유엔총회는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를 결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사령부는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으며 유엔안보리의 새로운 결의 없이 언제든 한국에서 교전을 일으킬 수 있는 군사기구라고 주장되고 있다. 이미 1950년 안보리결의를 받아놓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령관이 결심만 하면 복잡한 전쟁절차 필요 없이 당장 신속하게 교전이 가능하다는 논리이다. 때문에 유엔사는 MD체계가 요구하는 신속성의 조건을 탁월하게 충족하는 기구로서 주목된다.

또한 유엔군사령관은 유사시에 주한미군과 한국군은 물론 주일미군과 심지어는 자위대까지 작전통제 할 수 있다. 이는 1951년 9월 체결된 요시다-애치슨교환공문에 의한다. 이 교환공문에 의하면 일본정부는 한국에서의 유엔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시설과 역무를 지원한다고 했다. 실제 일본에는 7개의 주일미군기지가 유엔사후방기지로 배정되어 있다. 역무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자위대가 유엔사령관의 작전통제 하에 들어갈 수 있다.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사령관의 명령에 의한 일본인 소해부대의 참전은 이러한 일이 얼마든지 현실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일·미 지휘체계는 이미 유엔사를 통해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는 것이다.

즉 유엔군사령부를 통하면 MD체계가 요구하는 신속성과 통합성에 대한 요구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 MD 체계가 요구하는 신속성과 통합성이 어떤 형태로 발전해 갈지 정확히 예단할 순 없다. 그러나 미국 스스로 진단하고 있듯이 새로운 체계를 만드는 데는 수많은 정치적 장애물이 존재한다. 그래서 새로운 체계구축에서 현존체계 활용으로 선회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우리는 요시다-애치슨 교환공문에서 유엔군사령부 활동만이 아닌 한국에서의 ‘유엔의 활동’을 언급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한국문제가 유엔문제이듯 일본문제도 유엔문제로 틀 지워져 있는 것이다. 유엔사령부가 아니어도 유엔의 활동이라면 일본은 이 교환공문을 발동시켜 한반도 개입이 가능한 것이다.

유엔은 그 조직들에 의해 내려진 ‘결정’에 의해서만 직접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유엔기구의 ‘결정’에 의해 회원국들에게 부과된 의무를 유엔회원국이 수행한 경우, 그것은 유엔조치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 안보리는 24조와 48조에 의해 회원국들에게 구속력 있는 결정을 채택할 수 있다.(39) 켈젠에 의하면 헌장은 ‘유엔의(또는 에 의한) 조치’를 규정짓지 않기 때문에 유엔기구의 권고에 따라 회원국에 의해 수행되는 조치를 유엔의 조치로 고려하는 것을 배제하진 않았다.(40) 그러나 과연 이들 회원국의 조치가 유엔조치라고 할 수 있는지 의심된다. ‘결정’이 아닌 ‘권고’에 의하여 수행된 조치가 특히 의심된다.(41) 만약 한 회원국이 유엔기관의 결정에 의해 부과된 의무의 이행을 완수했다면 유엔은 그 회원국을 통해 조치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안보리가 평화적 수단을 권고했다면 이 역시 헌장에 의해 안보리에 부과된 기능을 발동한 조치로 유엔의 조치이다. 그러나 권고를 수락한 회원국의 조치는 유엔의 조치가 아니라 회원국의 조치일 뿐이다. 예를 들면 안보리에서 두 국가가 논쟁하는 경우, 일방당사자가 안보리의 권고를 준수하여 어떤 영토로부터 철수한다면 이 조치는 확실히 유엔의 조치가 아니다. 만약 안보리가 헌장39조에 의해 회원국들에게 특별히 병력의 사용을 권고한다면 이 권고를 준수하여 취해진 회원국들의 강제조치 역시 유엔의 조치가 아니다. 에케허스트는 이를, 안보리에 의해 고려된 인가하에 국가가 행동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도 있으나, 그 병력은 국가의 병력이며 유엔군은 아니라고 했다.(42)

미국은 한국전 당시 유엔안보리결의안을 제출할 때 단 한번도 ‘결정’이란 단어를 사용할 수 없었다. 헌장43조하의 특별협정이 체결되지 않는 과도기간이기 때문이다. 헌장 106조에 의하면 과도기간에는 1943년 10월 30일에 모스크바에서 서명된 4개국 선언의 당사국 및 불란서가 유엔을 대신하여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협의’할 수 있을 뿐이다. 아직까지도 43조의 특별협정은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헌장이 규정한 유엔의 조치는 결정될 수 없는 것이다.

이 같은 해석에 의하면 한국전쟁에서 유엔군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저 참전국들의 군대가 존재했을 뿐이다. 또한 유엔의 강제조치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유엔의 강제조치나 활동을 전제한 요시다-애치슨교환공문은 성립되지 않는다. 즉 무효이다.

미국은 한국전쟁에서 유엔헌장을 교묘히 왜곡함으로써 한국전쟁이후 리비아사태결의안까지 거의 모든 유엔안보리결의에 이러한 왜곡과 변형을 적용했다. 유엔헌장은 유린되었다.(43) 따라서 현재 유엔군사령부는 유령단체에 불과하다. MD체계가 유엔사를 활용하고자 할 가능성은 많으나 유엔사는 존재하지 않는 조직이며, 유엔군의 이름을 참칭하고 있는 유엔사령부는 해체됨이 마땅할 것이다.

결론

MD의 목표를 러시아나 중국이 아니라 북한만으로 계속 좁히는 미국의 전략은 ‘집단안보체계’건설의 정석에 가까운 적용이다. 집단안보는 압도적 다수의 힘으로 극소수의 고립된 적을 응징하는 것이다.(44) 냉전시기처럼 유엔의 힘이 양극으로 갈라지면 집단안보는 불가능해진다. 미국의 MD는 전략에선 훌륭하나 현실의 집행에선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적이 북한이라는 소국으로만 한정되어야 하는데 중국과 러시아 모두가 적대적으로 변해 가면서 집단안보에 필요한 압도적 힘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MD체계는 단순히 군사기술체계만을 목표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안보 혹은 집단안보체계의 틀을 짜는데 목적이 있으며 그 선구자가 되겠다고 주장하고 있음은 위에서 살펴본 대로이다. MD가 요구하는 두 가지 속성, 신속과 통합이라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미국은 현실적이고 유연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음이 감지된다.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선회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축인 한·일·미삼각동맹의 건설은 수많은 정치적 장애물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미 한·일·미 삼국은 유엔군사령부라는 단일한 군사통합체를 가지고 있다. 전자가 어려운 길이라면 후자를 활용하는 것은 쉬운 길이다. 그러나 유엔군사령부야말로 창설부터 비법적이며 유엔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기구이다. 한국과 일본의 평화운동은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나 재구조화 운동을 통하여 미국이 MD체계의 실현수단으로 유엔사가 강화되는 것을 미리 차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반MD운동은 군사기술체계에 대한 반대에 머물러선 안 되고, 한일차원의 대응에만 머물러서도 안된다. MD는 미국패권하의 지역안보전략을 추진하는 수단이며, 지구차원의 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일차원의 대응과 더불어 지구차원에서 전개되는 미국패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가간 평화체계에 대한 의제를 선점하기 위한 모색이 요구된다. 그것은 미국패권이 주도하는 유엔체계를 비판적으로 극복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주>

(1) BMD: Ballistic Missile Defense, 탄도미사일방어

(2) GSOMIA: General Sharing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전반적군사정보공유협정

(3) Hillary Clinton, “America’s Pacific Century,” Foreign Policy, November 2011. See also CRS Report R42448, Pivot to the Pacific? The Obama Administration’s “Rebalancing” Toward Asia, coordinated by Mark E. Manyin. 9 st

(4) Leon Panetta, 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 Priorities for 21st Century Defense, Department of Defense, Washington, DC, January 5, 2012,

http://www.defense.gov/news/Defense_Strategic_Guidance.pdf.

(5) “DOD News Briefing with Adm. Locklear from the Pentagon,” Department of Defense, June 15, 2012, http://www.defense.gov/transcripts/transcript.aspx?transcriptid=5063. See also CRS Report R42146, In Brief: Assessing DOD’s New Strategic Guidance, by Catherine Dale and Pat Towell; Ian E. Rinehart, Steven A. Hildreth, Susan V. Lawrence, “Ballistic Missile Defense in the Asia-Pacific Region: Cooperation and Opposition”, CRS Report for Congress R43116, June 24, 2013, p.3재인용

(6) At the hearing, on the New START Treaty, Defense Secretary Gates stated that, “The [missile defense] systems that we have, the systems that originated and have been funded in the Bush administration, as well as in this administration, are not focused on trying to render useless Russia’s nuclear capability. That, in our view, as in theirs, would be enormously destabilizing, not to mention unbelievably expensive….. Our ability to protect other countries is going to be focused on countries like Iran and North Korea, the countries that are rogue states, that are not participants in the 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countries that have shown aggressive intent.” U.S. Congress, Senat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The New START Treaty (Treaty Doc. 111-5), 111th Cong., 2nd sess., May 18, 2010, S. Hrg. 111-738 (Washington: GPO, 2010), p.74 ; 게이츠는 깡패국가인 북한과 이란이 그 대상이라고 찍어서 말했다.(Robert Gates, Ballistic Missile Defense Review Report, Department of Defense, Washington, DC, February 2010, pp.12-13); 러시아가 현재 보유한 수백기의 단거리미사일은 한국이나 일본에도 닿을 수 없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CRS Report R41219, The New START Treaty: Central Limits and Key Provisions, by Amy F. Woolf); Ian E. Rinehart, Steven A. Hildreth, Susan V. Lawrence, “Ballistic Missile Defense in the Asia-Pacific Region: Cooperation and Opposition”, CRS Report for Congress R43116, June 24, 2013, pp.3-4재인용

(7) Ian E. Rinehart, Steven A. Hildreth, Susan V. Lawrence, “Ballistic Missile Defense in the Asia-Pacific Region: Cooperation and Opposition”, CRS Report for Congress R43116, June 24, 2013, p.17; http://www.fas.org/sgp/crs/nuke/R43116.pdf

(8) 보고서는 군사정보에 대한 전반적공유협정이라고 알려진 제안된 이 협정은 재해구조, 대해적작전 같은 작전뿐만 아니라 “BMD에 대한 튼튼한 양자협력(그리고 미국군사와 함께하는 삼자협력)”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다고 쓰고 있다.(Ian E. Rinehart, Steven A. Hildreth, Susan V. Lawrence, “Ballistic Missile Defense in the Asia-Pacific Region: Cooperation and Opposition”, CRS Report for Congress R43116, June 24, 2013, p.11) 한국에서는 주간동아가 이 자료를 입수하여 보도하였다. 황일도, 「무산된 한일 정보보호협정 MD(미사일방어) 구축 사전조치였다」, 『주간동아』898호, 2013.07.29., pp.40-42참조

(9) 원문은 다음과 같다. Consultation/Strategic Communication, Defense Designs, Information Sharing, Command/Control, Defense Priorities, Rules of Engagement, Offense–Defense Integration (ODI), Consequences of Engagement (CoE). Colonel Mike Derrick (Integrated Missile Defense U.S. Strategic Command), NIMBLE TITAN Shaping Future Missile Defense, 31 May 2012, p.3

(10) Ian E. Rinehart, Steven A. Hildreth, Susan V. Lawrence, “Ballistic Missile Defense in the Asia-Pacific Region: Cooperation and Opposition”, CRS Report for Congress R43116, June 24, 2013, p.3

(11) “U.S. Ballistic Missile Defense Not up to Threat: Admiral,” Jiji Press English News Service, March 27, 2012.; Ian E. Rinehart, Steven A. Hildreth, Susan V. Lawrence, “Ballistic Missile Defense in the Asia-Pacific Region: Cooperation and Opposition”, CRS Report for Congress R43116, June 24, 2013, p.16

(12) Ian E. Rinehart, Steven A. Hildreth, Susan V. Lawrence, “Ballistic Missile Defense in the Asia-Pacific Region: Cooperation and Opposition”, CRS Report for Congress R43116, June 24, 2013, p.11

(13) Richard Halloran, “The Rising East: U.S. Commander Wants Tokyo, Seoul to Resolve Disputes,” Honolulu Civil Beat, July 30, 2012; Ian E. Rinehart, Steven A. Hildreth, Susan V. Lawrence, “Ballistic Missile Defense in the Asia-Pacific Region: Cooperation and Opposition”, CRS Report for Congress R43116, June 24, 2013, p.17

(14) “Defence White Paper 2013,”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Defence, May 3, 2013; “Defense of Japan 2012,” Government of Japan, Ministry of Defense, July 31, 2012; “2010 Defense White Paper,”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December 30, 2010.

(15) Ian E. Rinehart, Steven A. Hildreth, Susan V. Lawrence, “Ballistic Missile Defense in the Asia-Pacific Region: Cooperation and Opposition”, CRS Report for Congress R43116, June 24, 2013, p.17

(16) 김연호, 「미군, 이지스 미사일 방어실험 또 성공」, Voice of America, 2013.10.05.; www.voakorea.com/content/article/1763275.html

(17) Sugio Takahashi, “Ballistic Missile Defense in Japan: Deterrence and Military Transformation,” Institut Français des Relations Internationales, Proliferation Papers 44, December 2012.; Ian E. Rinehart, Steven A. Hildreth, Susan V. Lawrence, “Ballistic Missile Defense in the Asia-Pacific Region: Cooperation and Opposition”, CRS Report for Congress R43116, June 24, 2013, p.12

(18) 김호준, 「헤이글 “한국형미사일방어와 MD, 똑같을 필요 없어”」, 『연합뉴스』 2013,10,03

(19) 2010 Nimble Titan의 참가국명단에는 Japan은 있고 Korea가 없다. (John H. Pendleton, “Ballistic Missile Defense DoD Needs to Address Planning and Implementation Challenges for Future Capabilities in Europe”, GAO Report to Congressional Addressees(GAO-11-220), January 2011, p.46)

(20) Colonel Mike Derrick (Integrated Missile Defense U.S. Strategic Command), NIMBLE TITAN Shaping Future Missile Defense, 31 May 2012, p.6

(21) Colonel Mike Derrick (Integrated Missile Defense U.S. Strategic Command), NIMBLE TITAN Shaping Future Missile Defense, 31 May 2012, p.6

(22) Robert H. Hirschfeld, “Nimble Titan 12: an international missile defense exercise”, 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 News, 05/04/2012

(23) Colonel Mike Derrick (Integrated Missile Defense U.S. Strategic Command), NIMBLE TITAN Shaping Future Missile Defense, 31 May 2012, p.7

(24) Ian E. Rinehart, Steven A. Hildreth, Susan V. Lawrence, “Ballistic Missile Defense in the Asia-Pacific Region: Cooperation and Opposition”, CRS Report for Congress R43116, June 24, 2013, p.16

(25) 진유정은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유엔체계는 기존의 비엔나, 비스마르크, 베르사유 체제의 기본구조와 특성을 조합한 국가간체계라 할 수 있다. 먼저 협조 또는 지도체제적인 모습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5대 열강에게 거부권이 주어짐으로써 구체화되었다. 이 기본틀은 냉전의 전개와 더불어 동서간의 새로운 블록형성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었다. 동맹체계적인 특징은 유럽에서의 NATO와 바르샤바동맹(Warsaw Pact)이라는 군사동맹의 형성‧대치 및 극동에서의 중‧소군사동맹과 미‧일군사동맹으로 구체화되었다. 집단안보체계적 특징은 국제연맹과 유사한 유엔설립으로 구체화되었다.” (진유정, 「근대국제체계의 변화와 연속성에 관한 연구: 체계이론과 현실주의론의 관점에서」, 동국대대학원정치학과박사학위논문, 2004, pp.70, 127)

(26) 시바쵸프외, 미국사연구회 역, 『아메리카 제국주의사』 (서울: 국민도서, 1989), p.188. 신현실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군사동맹 뿐만 아니라 지역화 즉 EU, NAFTA, APEC등 지역주의 블록이 호혜평등과 세계주의이념에 의해 인도되는 것이 아니라 주권국가의 위기를 극복, 감소시키면서 일국의 국가이익을 최대로 보장받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이들 기구에서 일부의 주권제한은 자신의 생존을 위한 자발적인 양여의 결과라는 것이다. 세계화의 추세에도 불구하고 세계사회, 세계시민은커녕 분리주의, 인종갈등이 강화되는 현상에도 주목한다. (박재영, 「국제화와 주권국가의 위상변화」, 『호남정치학회보』, 제7호(1995), p.31)

(27) A. Leroy Bannet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Principles and Issues 2nd ed. (New Jersey: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1980), p.146. 집단안보가 요구하는 객관적 조건의 하나가 『경제적 위약성의 보편화』(the universality of economic vulnerability)인데 전 세계의 각 국가들이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 상호의존적이 됨으로써 굳이 억압이라는 집단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경제적 고립이나 손실을 통해 억제기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객관적 상황의 성숙이 집단안보태동의 또 다른 요인이 된 것이다. (Inis L. Claude, Jr., Swords into Plowshares,(4th edition) (New York: Random House, 1971), p.260)

(28) 조경근,「집단안전보장의 이론과 실제: 한국전을 통해서 고찰해 본 문제점과 평화와 안전의 유지 및 회복을 위한 국제연합기능의 변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논문, 1982, p.25

(29) 채풀테펙 및 리오데자이네로(Chapultepec and Rio De Janeiro)의 의정서 가운데서 아메리카 여러나라는 <신세계>에 있어서 평화에 대한 반역자에 대해 공동행동을 취할 것을 협정하였다. 1949년 북대서양조약이 체결되었고 NATO는 집단안보의 원칙을 유럽에 적용한 것이었다. 한국전쟁을 겪은 후 공화당의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정부는 아시아에서 여러 개의 집단안보협정을 체결했다. 장개석정부와, 이승만정부와, 소위 SEATO조약의 형식으로 태국.파키스탄.필리핀.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프랑스.영국과 체결하였고, 남베트남정부와 1951년 평화조약형식으로 일본과 각각 협정을 체결하였고, 중동평화를 증진할 목적으로 바그다드조약(Baghdad Pact)을 발전시켰다. 이리하여 비동맹정책은 폐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극적인 형태로 전복되고 말았다.(Dexter Perkins, The American Approach to Foreign Policy (Harvard University Press, 1962)/ 박무성역, 『미국외교정책사』 (서울: 범조사, 1983), pp.144-145)

(30) Ian E. Rinehart, Steven A. Hildreth, Susan V. Lawrence, “Ballistic Missile Defense in the Asia-Pacific Region: Cooperation and Opposition”, CRS Report for Congress R43116, June 24, 2013, p.17

(31) George K. Walker, “Anticipatory Collective Self-Defense in the Charter Era,” 31 Cornell International Law Journal, 1998, p.353; 김정균·성재호, 『국제법』 (서울: 박영사, 2008), p.181재인용

(32) ICJ는 1986년 ‘니카라과에 대한 군사적 활동 사건’에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는 무력공격을 받은 국가가 그 취지를 표명하고, 나아가 피공격국으로부터의 원조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함으로 해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요건을 명확히 한 바 있다.

(33) 한국홍보협회, 『한국동란』 (서울: 한국홍보협회, 1973), pp.428-432

(34) Hans Kelsen, The Law of the United Nations (New York: Praeger, 1951), pp.791-792; Julius Stone, Legal Controls of International Conflict (New York: Rinehart & Company Inc., 1954), p.245; 김정균·성재호, 『국제법』 (서울: 박영사, 2008), p.181

(35) H. Thierry et al., Droit International Public, 5e éd (Paris: Montchrétien, 1986), p.528; 金奭賢, 「UN헌장 제2조4항의 위기: 그 예외의 확대와 관련하여」, 『국제법학회논총』 제48권 제1호, 2003, p.83

(36) Philip C. Jessup, A Modern Law of Nations: an Introduction (Hamden: Archon Books, 1968), p.166. 제썹대사 외에도 Louis Henkin, Ian Brownlie, Hans Kelsen, Josef Laurenz Kunz, Hersch Lauterpacht, Oscar Schachter, Yoram Dinstin, Michael Akehurst등이 예방적 자위권을 부정하였다. (제성호, 『한반도안보와 국제법』(서울: KIDA Press, 2010), p.434)

(37) 유엔헌장상의 두 개념에 대해서는 A. Leroy Bannet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Principles and Issues 2nd ed. (New Jersey: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1980), pp.59-60. 유엔이 헌장 51조에 “무력침략에 대한 개별적 혹은 집단적 자위의 권리”를 규정해 놓고 있는 것은 현 국제정치의 아이러니컬한 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는 평화회복을 위한 안보리나 총회기능의 극대화에 또 하나의 중요한 방해물이다. (조경근,「집단안전보장의 이론과 실제: 한국전을 통해서 고찰해 본 문제점과 평화와 안전의 유지 및 회복을 위한 국제연합기능의 변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논문, 1982, p.34)

(38) Alexander Yakovlev, On the Edge of an Abyss: From Truman to Reagan, The Doctrine and Realities of the Nuclear Age (Progress Publishers, 1985), p.183

(39) 24조: 1) 국제연합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연합회원국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일차적 책임을 안전보장이사회에 부여하며, 또한 안전보장이사회가 그 책임 하에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회원국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것에 동의한다.
48조: 1)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조치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연합회원국의 전부 또는 일부에 의하여 취하여진다.
2) 그러한 결정은 국제연합회원국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한 국제연합회원국이 그 구성국인 적절한 국제기관에 있어서의 이들 회원국의 조치를 통하여 이행된다.

(40) Hans Kelsen, The Law of The United Nations A Critical Analysis of Its Fundamental Problems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50), p.938

(41) Hans Kelsen, The Law of The United Nations A Critical Analysis of Its Fundamental Problems (New York : Frederick A. Praeger, 1950), p.936참조

(42) 이와 연장선상에서 에케허스트는 제네바회담에서 연합군측은 유엔의 대표자라 주장하지 않고 파한개별국가의 대표자라고 주장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Michael Akehurst, A Moder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1970), pp.223-224, 265) 이처럼 참전국가들의 군대로 구성된 다국적군이지 유엔의 군대는 아니라고 보는 견해는 다음과 같다. (D. J. Harris, Cases and Materials on International Law, 5th ed. (London: Sweet & Maxwell, 1998), pp.951-955; Peter Malanczuk, Akehurst’s Moder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7th revised ed. (London: Routledge, 1997), pp.391-392)

(43)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시우, 『유엔군사령부』 (파주, 들녘, 2013) 참조

(44) 모겐소에 의하면 집단안보가 전쟁 방지수단으로 기능하려면 세가지의 가정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집단안전보장체계는 잠재적 침략국 또는 침략적 동맹국들이 집단안보체계에 의해 방어되고 있는 질서에 감히 도전할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로 압도적인 힘을 언제든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첫 번째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힘을 지닌 국가들은 적어도 자기들이 방어하고자 하는 안전에 대한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셋째, 그 국가들은 모든 구성국의 집단적 방어라는 대의명분으로 정의된 공동선에 자기들의 상충하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기꺼이 종속시켜야 한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과 국제정치의 일반적인 성질을 보면 그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 Hans J.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5th ed. (New York: Alfred. A. Knopf Inc., 1973), p.408 참조